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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
1. 정책계획 | ||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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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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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
「도로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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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자원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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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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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도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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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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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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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관광진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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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법」 제3조의2에 따른 온천발전종합계획 |
「온천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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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지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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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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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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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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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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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정지역의 개발 |
1) 「농어촌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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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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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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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기본계획 | ||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협의 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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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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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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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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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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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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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대상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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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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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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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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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ㆍ확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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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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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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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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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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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입지ㆍ산업단지 조성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른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2호카목에 따라 고시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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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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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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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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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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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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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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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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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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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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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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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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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만의 건설 |
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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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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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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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어항의 지정 |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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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
「어촌ㆍ어항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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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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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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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만법」 제51조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항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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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법」 제5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항만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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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로의 건설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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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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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자원의 개발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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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철도의 건설 |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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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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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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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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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공항의 건설 |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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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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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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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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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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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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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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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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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간ㆍ공유수면 매립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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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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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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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천법」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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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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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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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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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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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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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지의개발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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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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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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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묘지등의 수급 중ㆍ장기 계획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이 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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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특정지역의 개발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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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계획의 확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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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
「농어촌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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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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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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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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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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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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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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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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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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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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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에 따른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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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제2항 또는 제39조의9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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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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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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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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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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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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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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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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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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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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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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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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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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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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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만, 국가지원사업계획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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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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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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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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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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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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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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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조에 따른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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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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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에 따른 광역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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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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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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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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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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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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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체육시설의 설치 |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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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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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폐기물ㆍ분뇨ㆍ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전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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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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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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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공유수면에 지정할 때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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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별표 2에 해당되지 않는 계획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하는 계획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등 전으로 본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립ㆍ확정된 계획이 법령의 개정으로 위 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종전보다 10퍼센트 이상 확대되는 경우에만 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면적이 확대되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개발기본계획이 다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협의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시설물이 조성된 지역에서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거나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수립하는 개발기본계획 라.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주거, 산업용지 조성 등 구체적인 기능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추진 근거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마.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해당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대상사업) 승인 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별표 2의 계획 4. 위 표제2호가목3)에 따른 계획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을 최초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검토의 결과 등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같은 항 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5. 위 표의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는 변경되는 개별 개발계획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위 표 제2호파목2)에 따른 사업계획 및 같은 호 더목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법 제42조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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