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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속마을보존제도의 형성과 변천
우리나라 민속마을보존제도는 1973년 개별 문화재가 아니라 면적 단위의 집단민속자료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문화재보호법에 마련되면서 시작되어 1980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민속문화재 지정 및 보전을 거쳐 1984년 1월 안동하회마을이 최초로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래로 국가적 차원의 민속마을 보전정책이 펼쳐지게 되었고, 1984년 이후 민속마을의 원형보존 및 학술조사를 거쳐 2001년부터 민속마을의 원형유지 정책, 2010년 이후 지속가능한 민속마을 보존 및 활용정책이 전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속마을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되고,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장소로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되며, 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고,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고,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마을을 말한다.
이러한 민속마을은 전통가옥과 숲·하천 등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전통 민속문화, 전통의례, 전통예술, 세시풍속 등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으로서 마음의 고향이자 역사의 고향이다. 민속마을은 다음과 같은 가치 및 특성을 가진다.
첫째, 민속마을은 주민들이 마을의 자연환경을 함께 공유하며 이용하고 보존하며 지켜온 공간이다. 마을 입구에는 마을을 지키는 장승·서낭당 등을 세워 수호신으로 모시고, 자연을 섬기며 평화와 안녕을 기원한다. 그리고 마을의 입지는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자연조건에 순응하며 남향을 바라보고, 배산임수의 지형에 자리 잡는다.
둘째, 민속마을은 주민들이 공동체 생활과 윤리규범을 배우며 지켜온 공간이다. 민속마을의 전통예술과 놀이문화는 마을에서 창조되어 주민들에 의해 전승되고 마을공동체의 축제로 발전한다. 그리고 동성마을은 가족과 가문의 질서 아래 윤리규범이 마련되고, 주민들 간에는 협동노동과 협동활동 등에 의해 공동체 윤리규범이 형성되고 전승된다.
셋째, 민속마을은 성역공간과 세속공간이 공존하며 보존되어온 공간이다. 민속마을은 동제당과 같이 마을의 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공간과 주민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거주공간이 구분되어 공존한다.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제당의 출입은 제한된다. 그러나 정월 대보름, 마을제사·기우제, 축제 등과 같은 마을공동체 행사를 할 때에는 성속을 넘나들며 마을 전체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하며, 동제당과 같은 성스러운 공간은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문화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넷째, 민속마을은 입향시조와 선조를 모시고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며 보존되어온 공간이다. 민속마을의 입향시조는 가장 먼저 마을에 입향하여 가족과 가문의 질서를 마련하고 마을을 만들어온 사람으로 일가친척과 다른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제사배향의 대상이 된다. 마을의 공동재산은 입향시조의 제사배향을 위한 재물 장만에 이용되고, 마을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고유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동성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에 거주하는 일가친척의 시조가 되어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 속에서 농촌사회의 붕괴가 촉진됨에 따라 전통가옥과 전통민속·전통의례·세시풍속 등을 잘 보존하고 있던 전통 농촌마을들이 사라져갔다. 이에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사라져가는 전통가옥과 전통마을의 보존을 위하여 1972년에 ‘집단민속자료구역’ 지정계획을 발표하고, 1973년 6월에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문화공보부령 제32호, 1973.6.28)을 통해 집단민속자료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면적 단위의 민속마을 보호가 가능하도록 당시 중요민속자료의 지정기준에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그 구역의 지정대상을 “①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한국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잇는 곳, ④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으로 규정하였다(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호).
1973년 민속마을지정제도가 형성되었으나, 1984년 이전까지 국가의 지정은 없었다.
1970년대 말 시·도 단위에서 민속마을 지정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1980년에는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 1리(성읍민속마을),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월성양동마을), 안동시 풍천면 하회 1리(안동하회마을)가 당시 시·도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이후, 지방재정과 행정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점차 퇴락 및 변형되어가고 있는 전통마을의 보존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1983년 6월 전라남도 승주군 낙안읍성을 사적으로 지정하자, 같은 맥락에서 안동하회마을과 월성양동마을을 당시 중요민속자료로 승격하자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1984년 1월 안동하회마을, 1984년 6월 성읍민속마을, 1984년 12월 경주양동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4년 12월 31일에는 우리나라 서구화과정에서 주거양식·건축양식 등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적 건조물의 원형을 유지·보존함과 동시에 이를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및 보존지구를 지정하고, 그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전통건조물보존법이 제정되었다.
전통건조물보존법의 제정에 따라 전통건조물보존지구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1988년 6월에 고성왕곡마을과 아산외암마을, 1988년 12월에 영풍수도리(무섬)마을, 성주한개마을, 영덕호지마을 등의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가운데 고성왕곡마을과 아산외암마을이 1988년 8월 18일에 각각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제1호 및 제2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전통건조물보존법은 가옥소유자가 재산권제한·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동법의 보호 및 지정을 꺼려하여 동법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지정된 전통가옥만을 보호하는 제한된 법으로 제정취지가 퇴색하여 동법 존속의 실효성을 찾을 수 없다는 사유로 1999년 1월 21일자로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성왕곡마을과 아산외암마을은 2000년 1월 7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당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2월에 성주한개마을이, 2013년 8월에 영주무섬마을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 민속마을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안동 하회마을, 성읍 민속마을, 경주 양동마을, 고성 왕곡마을, 아산 외암마을, 성주 한개마을, 영주 무섬마을, 순천 낙안읍성 등을 민속마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천 낙안읍성은 사적이고, 나머지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우리나라 민속마을보전제도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속마을지정제도가 문화재보호법에 신설된 이후 시·도차원에서 지방민속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한 민속마을들은 그 지정 시간까지의 무형, 유형의 것들은 그 시점의 상태를 원형으로 하여 어떠한 변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관리되었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생활이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변화해 감에 따라 민속마을들의 개개 건축물이나 마을의 경관 및 마을구조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마을에 많은 공가(空家)가 생기고, 건축물의 증·개축 및 수리가 원형보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실행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재력의 여유가 생김에 따라 자기가 살던 마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축가옥이 하나 둘 들어섬에 따라 마을의 고유한 경관이 변화되고, 신축건물이 비록 한옥이라 하더라도 규모, 배치, 평면구조 및 세부구조양식 등이 기존 문화재와 다르거나 위화감을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여 민속마을 가옥의 원형보존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원형을 보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이 따르므로 주민들의 협조를 통한 지도계몽과 함께 불편을 감수하는 가옥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마을에 걸맞지 않는 새집의 철거를 주장하는 보고서들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1984년 이래 퇴락가옥의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던 중 현지조사과정에서 민속마을의 원형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1989년부터는 민속마을의 옛 모습을 가급적 그대로 보존하여 학술자료로 활용하며 조상들의 옛 생활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존하고 동시에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에 초점을 맞춘 수차례의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토론회 등을 거쳐 민속마을의 공대지 처리·보존문제, 신축행위 처리문제, 증·개축보수 처리문제, 그 밖에 마을보존에 필요한 사항 등의 조사·분석을 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청은 보존방안에 관한 수차례의 학술조사 연구를 토대로 민속마을별 정비계획에 따라 민속마을의 퇴락 및 변형가옥의 보수·정비, 마을진입로 포장, 편의시설 조성, 초가이엉 잇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재청은 2001년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민속마을 보존·정비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민속마을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및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한 민속마을 종합정비 5개년계획(2002∼2006)을 수립하였다.
2003년 12월에는 지속가능한 민속마을의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관계 공무원과 당시 6개 민속마을의 보존회와 주민이 참여한 ‘민속마을 보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5월에는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청은 2004년 3월 2일의 민속마을내 주민편의시설 설치기준, 2004년 6월 2일의 민속마을 초가이엉잇기사업 개선방안, 2004년 5월 24일의 민속마을의 경미한 수리행위 등을 고시하고, 민속마을 보존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권고안 및 민속마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민속마을의 보존 및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민속마을의 퇴락·변형가옥 보수, 사유지 매입 및 가옥철거 보상, 초가이엉 잇기, 부대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에 내재된 가치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우리의 문화재가 국민과 친숙하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며 핵심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향에서 종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정한 문화유산 2011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 아래 문화재청은 민속마을의 원형유지 과정에서 생활패턴의 변화, 건축자재의 발달, 건축용도의 변화 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편의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에 수립된 민속마을 보존·활용 및 종합정비세부실천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각 민속마을의 특성에 맞는 주거시설, 마을기반기설, 마을공동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의 상세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청은 민속마을의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안내판·마을편의시설·화재방지설비의 설치,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저잣거리 조성, 마을 내 주민소득을 위한 체험학습·숙박·전통사업 발굴지원 등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이 2010년 7월 31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전통가옥 소유자와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한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의 대두로 문화유산의 활용은 단순관람 형태에서 점차 체험·교육·숙박활동이 수반되는 관광활동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역개발계정(시·군) 또는 광역발전계정(시·도)의 예산이 포괄보조금방식으로 지원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중앙정부가 종래 공모제 형식으로 집행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 및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문화재청의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지식경제부의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속마을의 활용에 따른 원형변형의 요구로 인해 문화재청은 민속마을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모색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1년 전통가옥과 민속마을의 활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민속마을의 원형보존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11월 3일에는 종래 민속마을 내 가옥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장하여 중요민속문화재 전통가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민속문화재 생활시설기본 설치기준을 제정·고시하였다.
또한 2012년 2월에는 민속마을의 합리적 보존 및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민속마을 사람의 기록화, 민속마을 전통가옥 활용 활성화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섬마을·산촌마을·어촌마을 등 민속마을 지정대상의 다양화, 초가장·담장장·장승장·음식장 등 민속마을 마을장인의 지정, 민속마을 토박이 생애사·소장자료의 기록화, 민속마을 전통의례·가승음식 체험 등 전통가옥의 활용 활성화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화재청은 마을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퇴락 및 변형가옥 보수, 안내판·마을기반시설 정비, 관람소재 발굴 및 관람프로그램 연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속마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속마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속마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속마을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과 마을별로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자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관람료 징수, 마을시설물 사용허가,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저잣거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츨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츨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