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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입니다. 이번에 민식이법 관련하여 총 3회에 걸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12조 4항, 5항 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를 합하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가중법의 처벌이 가중된 것을 두고, 악법논쟁에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안타깝다고 하느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적은데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억울한 교통하가 발생하면 민식이법 때문에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억울한것은 억울한 것이고, 민식이법은 민식이 법입니다. 민식이법 이전에도 운전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이 안되던 것이 처벌이 되도록 바뀌었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처벌이 되던 것을가지고, 민식이법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민식이법을 너무 오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속30km 미만으로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민식이법 이전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민식이법 제정으로 처벌에 변화가 있는 곳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실제 처벌이 강화된 부분, 다시말해 징역형이 늘어난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많고, 어린이가 죽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민식이법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며, 다만 벌금이 상향된 것은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벌금의 하안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경후 금액이 민식이법 시행전 보다 상향이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그것은 위에서 말씀 드린것 처럼 운전자 보험으로 담보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주와 음주(윤창호법)도 민식이법처럼 특정범죄 가중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아시나요? 민식이법은 죄질이 비슷한 다른 법과 비교하여도 과잉입법은 아니며, 도주나, 윤창호법도 형법상 법률상감경(형법 제55조), 작량감경(형법 제53조) 후 집행유의 요건(형법 제 62조)에 해당하면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민식이법도 같습니다. 도주나, 윤창호법으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도 교도소로 가서 옥살이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 도주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비난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운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보실 분은 아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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