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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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광주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전체 학교수 |
1,256 |
608 |
420 |
446 |
285 |
282 |
217 |
1,973 |
649 |
472 |
736 |
763 |
862 |
985 |
939 |
181 |
11,074 |
구성 학교수 |
409 |
450 |
18 |
99 |
91 |
109 |
58 |
709 |
248 |
96 |
179 |
314 |
127 |
269 |
111 |
37 |
3,324 |
구성 비율 (%) |
32.6 |
74.0 |
4.3 |
22.2 |
31.9 |
38.7 |
26.7 |
35.9 |
38.2 |
20.3 |
24.3 |
41.2 |
14.7 |
27.3 |
11.8 |
20.4 |
30. |
표1에서 들어나듯 2007년 학운위 산하 예결산소위원회 비율은 3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이후 예·결산 소위 현황은 통계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운영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예결산소위원회의 구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안건이 부결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보면 예·결산 소위원회의 구일선학교의 예·결산 소위의 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서 1년간 집행된 예산을 단 1-2시간 만에 심의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결산소위의 구성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위 학교의 예·결산 심의가 형식적이라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학교 내의 비리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학교의 소액공사, 수학여행, 야영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부교재 채택 비리, 기자재 납품 등과 관련된 비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따라 반비례함이 이미 지난 시기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일선학교의 관리자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교육 비리를 일차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학교장에 대한 견제 기구를 강화해야 하고 급식소위원회의 활동 보장, 예산관련 자료 공개, 학교운영위원회내 예·결산 소위원회의 의무적 설치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나. 학교 인사 위원회의 기능 축소와 학교장의 인사 전횡 확대
교육청의 승진 먹이사슬과 유사한 것은 일선학교의 보직 교사 및 승진과 관련된 비리이다. 학교 인사에 있어 학교장의 절대적 권한은 근무평정. 부장교사의 임용. 기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이 채용이다.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교단의 승진과열 풍조와 연동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보직교사 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이다. 보직 교사의 임용은 근무평정에서의 상위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 교사들의 승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문제는 단위학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인사자문위원회 활동이다. 그러나 단협 등이 해지되면서 인사자문위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근 학교장에게 교사초빙제의 권한이 부여되면서 과거 교육청의 전보인사과정에서의 비리가 학교 현장으로 이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2009년 울산과 대구사례에서 확인되듯 비정규직 교원 채용과정에서의 비리와 이른바 재임용과정에서의 “ 학교장에게 인사(?)” 라는 방식으로 교묘한 금품 상납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몇 개월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상납을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학교장이 학교내 인사의 전횡을 막고 인사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인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민주적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직교사의 임용. 비정규직의 채용. 포상 등 기타 인사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기간제 교원과 관련된 비리는 심각하다. 능력보다 인맥에 의해 고용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상납을 통해서 제임용이 가능한 사례도 있다. 교육청을 통해 구직을 요청하고 일선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재)임용하는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2. 내부형 공모제의 축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자율학교에 한해 15% 이상은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두었다. 여기에 교과부는 지침을 통해 당해 결원교장의 15% 범위내에서만 내부형을 허용한다. 결국 교과부의 안대로 한다면, 서울의 경우, 2010년도 결원교장이 86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공모제가 가능한 학교는 결원의 15%인 12명 내지는 13명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내부형으로 가능한 경우는 15%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개 학교 정도만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의 경우, 결원 교장이 23명인데, 이 중에서 공모제 가능학교가 15%일 때, 3개 학교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내부형 공모제는 15%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형 공모제 학교를 단 한 개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16개 시도 교육청중에서 8개 교육청 정도는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시행령에서 내부형 공모제 수를 15%로 제한했는데, 교과부 지침에서 다시 교장 결원의 15%만 공모제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교장 결원 학교 중 2.25%만이 내부형이 가능하다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해진다. 결국 내부형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
학교장의 승진은 규정이나 원칙이 없이 임용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교장으로 승진하고자하는 교감들은 필연적으로 뇌물의 유혹에서 벗어나가 어렵다. 교육계의 해묵은 “장천감오”라는 결국 현행 교장 승진제도와 학교장의 전보(직) 제도에 있다. 승진과 관련된 교육계비리를 축소하려면 공모제가 시급하다.
또한 수학여행 등의 비리는 개별학교장과 업체보다는 교장단과 업체와의 유착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 지역이 공사 관련 수사과정에서는 선배교장이 후배교장들에게 비리를 전수하는 사례도 확인되기도 했다.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양적 확산은 해묵은 교장단 협의회의 관행을 깨드리는 기능을 하게 되어 학교장의 비리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3.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와 교육 비리의 고착화
사학 비리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당사자는 보호하면서 학교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내부 고발자의 양심적인 폭로를 불가능하게 되고 학교 내의 비리가 고질화 될 수밖에 없다.
대구 Y공업학원에서는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불법 강제 급식, 보충수업비 불법 수납, 매점 불법 수의 계약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상의 최소한의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채 학생 급식을 실시하고 있었다.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를 제대로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문제 제기한 강00 교사를 2006년 이후 3번이나 파면하여 학교에서 쫓아내어 강 교사는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다. 파면이 취소되어 합법적으로 학교로 돌아가는 강 교사의 출근을 교사들을 시켜 저지하기도 하였다.
비리의 당사자들은 감사에서 관련 통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여 비리의 규모도 정확히 밝히지 못하였는데도 대구교육청은 최소한의 계좌 추적을 위한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바른 나라, 깨끗한 정부, 감사원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를 표방하고 있는,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서울 양천구의 M학원 Y고는 설립 때부터 학교 용지가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공원 녹지 등에 불법으로 지어졌다. 수업 하지도 않는 유령 교사를 교육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아갔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다. 학교 통장으로 이사장과 학교장 등이 결재도 없이 자기들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었다. 각종 비리의 최고 압권은 학교 급식업체 사장을 지인으로 세우고,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사장과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이다. 비리를 고발한 김형태 교사는 현재 파면되었다.
4. 노조 탄압은 결과적으로 비리와 부패를 강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국가들이 부패지수가 낮고 청렴도가 높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높은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로 나타나는 강력한 노동조합이라는 내부 비판 세력의 존재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노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하며, 전교조와 전공노 등 노조에 대한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전체 10% 수준의 노조 가입률을 가진 우리나라가 청렴도가 낮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개혁과 관련하여 주목받는 핀란드는 2009년 현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의 국가경쟁력 1위, GNP 4만 6천달러로 세계 9위, 세계환경지수 1위, 여성지위가 높은 나라 2위였고,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나라는 국가청렴도 부분에서도 늘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핀란드의 노조 가입률이 76.2%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82.5%에 이르는데, 또 다른 청렴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참고로 2009년 국가청렴도 지수가 일본 17위, 미국 19위인데 이들 나라의 노조가입률은 10%~20% 정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20% 이하로 굉장히 낮은 편이다. 국가 청렴 지수가 높은 10위권 나라 중에 일본이나 미국, 우리나라보다 노조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바. 보수적 인사 중심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비리 대상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
현재 교과부 및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 정부 출범이후 대부분의 위원회는 보수적인 인사들 일색으로 구성되고 있다. 정책적 입장을 달리하더라고 투명한 행정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사위원회 등이 구성된다면 구조적 비리는 근절될 수 있다.
다음은 비리자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이다. 97년 검찰의 교육방송원 비리 수사과정에서 「촌지기록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해임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해임보다 징계수위가 훨씬 낮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 1년 후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로 자진 사퇴한 예가 있는가 하면, 96년 액정화면(LCD) 등 학교 교육기자재 도입 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2백만~1천만 원의 사례비를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11명의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 또는 해임됐으나 이중 9명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결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고 현직 교장으로 복직한 예도 있다. 00교육청의 모 교장은 인사 관련 비리로 정직의 징계를 받았으나 몇 년 뒤 00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되는 등 비리관련 당사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직급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정권의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탄압을 하면서 비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기억해볼 필요가 있다.
■ 사립대학 비리 사례
이명박 정부, 사립대학 비리문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수노동조합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립대학 비리문제는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근본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학경영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학정책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정책은 자율과 경쟁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자율과 경쟁은 대학 경영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 이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다가 더욱 경영진에 힘을 실어주어 사립대학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민주적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구성원들을 약화시키고 양심적 교원들에 대한 교권침해와 탄압을 강화시켰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던 2008년 8월 15일에는 비리사학 경영진을 포함시켰다. 전라남도 대불대학교의 경우 비리가 밝혀져 실형이 확정된 설립자 이 모 이사장과 그 아들 이 모 총장이 2008년 8월 15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되었다.
교육부는 2006년 1월 3일, 대불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 승인을 취소했고, 총장과 부총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전 교무처장 등 7명은 경징계, 그 외 29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재정상 조치로 대불대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해 부당 집행된 111억 6,800만원을 교비 회계에 보전할 것과, 대불대학이 부당 집행한 교비 29억 원을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실형을 받았다가 특별사면 된 이사장과 총장은 경영 전면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교수 5명을 3차례에 걸쳐 징계 해임시켰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징계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복직하였지만 2009년 8월 5명 교수들을 재징계하여 현재 법적 대응 중이다.
경북전문대학의 경우도 실형을 받은 최 모 설립자이자 학장이 2008년 8월 15일 8․15특별사면 되었다.
경북전문대학은 감사원 감사에서 1999년 이후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에 잡히지 않는 부외(簿外)계좌로 45억원을 조성, 이사장․학장 부부 및 기획조정실장(아들) 개인 계좌로 횡령하거나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에 쓰는 등 총 10억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적발되었다. 최 모 학장은 교비 횡령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특별 사면되었고, 여전히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소위 보수진영에서 비리는 비리이고 경영권은 경영권이라는 논리를 펴고, 사학비리로 물러난 재단들은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활동을 방해하였다.
2008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임사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보수진영 토론회에서는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비리와 상관없이 구 재단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의하면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2008년 6월 30일 임시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대학들에게 정이사선임을 하지 못하여 ‘이사 부재’라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비리재단들은 1기 사분위가 개혁적 인물들이 많으므로 심의 일정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벌다가 2기 사분위 구성이 보수인물로 구성될 때를 기다려 학교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현실로 드러났다.
2009년 12월 26일 1기 사분위가 끝나고 2010년 2월 1일 첫 회의를 시작한 2기 사분위의 구성은 상당수가 수구적 인물로 이루어졌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1기 사분위가 선임한 구재단 측 이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9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이 선임된 상태에서 사분위는 2월 1일에는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22일에는 가짜 박사학위 의혹으로 동명정보대에서 물러났고 한나라당 추천으로 1기 사분위원을 지낸 정순영씨를 구재단측 추천 이사로 선임하였다. 9명 중 5명이 예 재단의 입김이 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진 것이다.
세종대의 경우 이미 사분위가 임명한 정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2005년 공금횡령으로 해임된 주명건 전 세종대 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정권의 흐름에 맞추고 있는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비리사학의 실질적 경영진에 대해 특별사면하고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학 자율화가 어떤 성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 확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먼저 이명박정부가 내걸었던 자율과 경쟁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여야 할 것이다. 국고보조금 횡령, 교비회계 횡령, 부정입학, 인사권 남용 등의 사립대학 비리는 권한이 집중된 경영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 구성원의 민의가 수렴될 수 있는 민주적 자율화를 정착시켜 비리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갈 것을 촉구한다.
■ 중등 사립학교 비리 사례 예시(서울 양천고등학교 사례)
[비리백화점 학교, 서울교육청의 비리 사학 봐주기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보복 징계, 그리고 남부지검의 봐주기 수사]
▪ 비리 유형 별 사례
-급식비리: 운전기사 부인과 가정부 내세워 급식업체 운영(차명계좌 이용하여 수십억의 폭리 취함)
-동창회비 횡령:유령 동창회에 의한 동창회비 불법 수령 및 횡령(동창회도 없는 상태인데 해마다 졸업예정자들에게 1인당 8천원씩 걷어서 2001년분부터 총 33,831천원을 행정실에서 보관 중이었음)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1998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상사라는 업체에 매년 학생들의 체육복(동,하복)을 색상을 지정하여 학교 내 체육창고에서 체육복을 판매하였음
-유령교사 임금지급: 근무하지도 않는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타냄(교육청 돈도 쌈짓돈 : 양천고는 사직한 강00 전 교사 자신도 모르게 기간제 교사로 허위보고하여 1년 가까이 19,155,130원을 불법으로 타냄)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조: 이사회회의록 이사 사인 허위 기재,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기록하여 교육청 보고
-법인회계 지출 비용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이사장에게 부과된 벌금 5백만원을 학교 돈으로 납부함
-학교법인카드 사적사용: 학교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로 뷔페와 횟집, 호텔비, 백화점, 가축병원 등에서 무려 200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
-학교 회계 개인 횡령: 이사장 개인 핸드폰 사용료 1,1175,730원을 학교회계에서 납부
▪ 검찰, 교육청의 비리 처벌의지 부족, 내부고발자 파면
- 감사 청구 민원인 신상 유출과 보복 징계 : 상록학원 양천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김형태 교사의 신원이 학교 측에 누출되어 파면 당함.(09년3월 10일)
-2008.10월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아 결국 면죄부를 줌.
-서울교육청 2008.5월 민원감사 / 09년 10월 특별재감사 통해, 각종 불법 사항 적발하였으나 고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
-2010년 2월 양천고 교육주체연합(재학생,졸업생,교사, 학부모)및 공대위와 지역주민들이 고소,고발장접수
■ 깨끗한 교육행정을 만들기 위한 정책 요구
1. 교육계 인사 비리 문제의 본질 -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 경쟁
○ 교육계 특히 교육청의 비리는 장학사나 장학관 등 전문직들에 관련된 비리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관련된 비리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인사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비리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지역이나 인맥을 통한 불공정 인사가 존재할 뿐 아니라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사와 관련된 모종의 뒷거래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교육계 비리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승진 인사를 둘러싼 비리, △예산 오남용이나 공금횡령 등 예산 회계 관련 비리, △시설이나 공사 관련 업체와의 뒷거래, △학교급식 업체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관련 비리, △민간 참여 컴퓨터 교실이나 방과후 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고입이나 대입 등과 관련한 성적 조작 비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육계의 모든 비리나 학교 운영의 문제점은 장학사 또는 교감이나 교장(일반직의 경우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으로의 승진을 위한 특이한 경쟁 구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문직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지도에 전념하고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사가 인정받기보다 상명하복 문화에 순응하고 웃사람에게 잘 보이고 점수관리를 잘 한 사람에게 승진을 위한 유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 따라서, 교감이나 교장으로의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담당 교과수업이나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을 쏟기보다는 점수가 부여되는 연구학교나 시범학교 등 갖가지 사업에 참여하여 가산점을 받거나, 대학원 석박사 학위 점수, 연구논문을 써서 따는 연구점수, 도서벽지 근무 점수 등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고 누적시켜야 한다.
○ 많은 교사들이 교장이나 교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 뜻대로(자신의 교육관이나 철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꺼풀 더 벗겨보면 학교장이라는 지위가 학교(교사들)를 자신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학교운영에 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과, 이른바 기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육계 비리의 근절은 몇 가지 정책수단이나 특별한 감시나 통제장치를 통해서 달성되기 어려우며 낡아빠진 교육행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관점에서 다중적인 접근법으로 종합적인 처방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부-교육청-학교의 관계 재정립,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승진 개념과 승진 제도의 개혁,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가 제도의 개혁, △장학사로 표상되는 장학제도의 개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2.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행정 개혁의 방향
1. 1) 민주화, 교육자치, 학교의 자율성 강화
- 상명하복의 행정 관행 탈피, 참여와 자치 촉진, 권한의 분점과 역할의 분담
- 교과부장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집중된 인사 예산 등의 권한 축소 및 분산
- 모든 행정 단위의 권한 집중을 방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 강화(≠학교장 자율)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내실화
2. 2) 지방 분권, 지역 및 학교간 균형 지원
- 교과부는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과 원칙 및 교육과정 기준 및 국가 프로젝트를 관할
- 시도 및 시군구 간의 교육예산 차이를 보전하여 교육의 지역간 형평성 유지
- 모든 국민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이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소통 협력하게 하는 촉진자 역할
3. 3)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 교과부나 교육청의 지시나 지침을 최소화하고, 학교와 교사들의 창의적인 노력을 지원
- 민주적인 리더십과 교육적인 리더십을 가진 교육자가 학교장이 되도록 제도 개선
- 모든 학교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갖도록 지원
-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 역량, 교사들의 교수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특별한 지원
4. 4) 교직사회에서 ‘승진’ 개념의 폐기
- 교과지도와 학급운영,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교사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풍토 조성
- 수업하는 교장상을 정립해 고령화와 관료화 방지, 교감직은 폐지 또는 행정 업무 분담
-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는 후배 교사 멘토링이나 학생 상담 업무를 겸하도록 임무 부여
- 불합리한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자율평가제 또는 합리적인 교원평가 도입
5. 5) 교육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 경쟁으로부터 소통과 협력으로
- 교육청간,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에 경쟁시키고 비교하여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
- 교육청간, 학교간의 긴밀한 소통과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향상시키도록 촉진
- 교육청 지침이나 장학 지도가 아닌 학교간, 교사간 전문적 협력으로 교육의 질 향상
- 현재의 장학사 제도는 폐지하고 ‘협력학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교사’ 제도를 도입
4. 교육비리 청산과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1) 자율과 책임의 교육행정 패러다임 정립 -‘협력학교 네트워크’ 제도 도입
-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학교 급별로 3~5개의 학교들을 협력학교 네트워크(collaborative schools network)로 묶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협력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이도록 함 - 다양한 공동 연수 기획, 거점 학교에 공동의 교육연구소 운영, 학교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나 토론회 개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교류 협력 사업
-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존경받는 교사들을 협력학교 코디네이터 교사로 위촉하여 2년(연임 가능)정도의 임기 동안 수업 부담을 줄여주고 협력과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학사 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청에 근무하는 일반행정직들을 일선 학교로 보내어 학교 급식 업무, 각종 기기 및 시설 유지보수, 교복공동구매 업무, 행정사무 처리 등 새롭게 요구되는 학교의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대대적인 인사 쇄신이 필요함.
2) ‘장학사 장학관 제도’ 폐지 ⇒ ‘협력학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교사 제도’ 도입
- 현재의 교육청의 장학관(獎學官)과 장학사 제도는 일제시대의 시학관(侍學官) 제도가 그 뿌리로, 이름만 장학으로 바뀌었을 뿐 그 역할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기획하거나 지침을 만들고 학교와 교사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행정 관행이야말로 한국 학교들의 기획력과 자발성을 위축시켜 온 낡은 패러다임임.
- 교육청에 소수의 장학사를 두지 않고 학교마다 모든 교사들이 장학사의 관점으로 일하게 하는 전환이 요구됨 - 모든 학교의 교장 교감이나 교사들이 장학사가 되도록 하는 것임.
※ 교육전문 행정공무원은 교사들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행정을 담당하게 하되 교육청에서 일하게 하되 일단 전직하면 학교로 돌아올 수는 없게 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3) ‘교장 공모 보직제’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 새로운 시대의 교장은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리더십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이자 지원자가 되어야 함. - 교육학적 리더십의 중요성(핀란드 모델)
- 교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응모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교사들은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고 임기를 마치면 교사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함.
- 공모 교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관과 철학, △교육 실천 경력, △교육자로서의 열정과 헌신성, △교육적 리더십 및 정신적 건강 등이 되어야 할 것임.
※ 학교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민주적, 교육학적 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직무 수행은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함.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의 전문적인 평가 필요
4)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육비리 가중 처벌법 제정 추진 -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차원의 입법 추진
○ 내부 고발 제도 활성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을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임용하는 방안
5)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회계 비리 근절 대책 마련
6)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연차적 폐지 및 대안 개발 - 3~5년 이후
- 근무성적 평정 제도는 지시와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로 했던 20세기적인 행정 관행의 산물이며, 평정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고, 교감 승진을 위해서 근평 '수'를 받기 위한 경쟁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교사들이 잘 알고 있음.
- 학교 구성원 모두의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 학교장과 교사 모두의 동반 발달을 촉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교사들의 창의적인 교육활동과 전문적인 성장, 교육활동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대안적 제도 도입이 필요함. (협력학교 네트워크 등)
※ 학교교육 자율 평가 및 대안적 교원평가 제도 개발, ‘학교장-교사 발달 대화’, ‘교육활동 개선 설문 제도화’, 학생-교사-학부모 3자 대화 제도화 등으로 보완.
※ 교감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내 부서편제를 교과팀이나 학년팀, 특정 업무팀으로 개편하는 등 근무평정과 연계하여 지탱되어 온 학교 행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함.
7) 시도 교육청의 위상과 역할의 근본적인 재정립 - 시책 사업 최소화
- 시도교육청은 모든 학교들이 자율적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법령과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시책사업을 최소화 하고, 모든 학교와 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
- 핵심 업무는 △학교간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의 배분, △교육과정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지침 작성, △교사 및 행정지원 인력의 적정한 배치, △교육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지원, △학교간 교사간의 소통과 협력 촉진, △학교 교육 여건 및 시설 환경의 유지 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임 - 지역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학교네트워크의 활동 지원
※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하는 일은 단위 학교의 자율과 자치 역량을 길러주고 교사들의 창의적인 학교교육 기획력과 교수역량 함양을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함. 특히, ‘학교장의 민주적 교육적인 리더십’과 함께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공동체화’가 관건임.
8) 시군구 교육청을 ‘시군구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육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교육센터로 개편되어야 함.
- 교육지원센터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 교육위원들과 소통하면서 해당 시군구의 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지원, 학부모 지원 등을 하는 센터임
- 센터에는 지역교육정보센터, 지역교육연구소, 어린이 청소년도서관, 교육도서관, 학생회와 동아리 지원센터, 학교급식센터, 학부모 상담소, 소모임 공간, 회의실이 있을 수 있음.
- 지역교육지원센터 안에는 관내 학교 건물이나 교육시설 관리 등을 위한 행정지원 조직 등 기존의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했던 필수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함께 있을 수 있음.
※ 교육지원센터는 위로는 시도교육청과 아래로는 협력학교네트워크와 소통하면서 해당 지역교육의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기구임.
9)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
- 학교운영위원이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분히 정치화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 내의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구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조치임.
-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및 일반 직원 대표가 참여토록 하고, 대표성에 논란이 많은 지역위원을 없애는 대신 학교에 필요한 다수의 지역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함. 다수결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학교장이 의장이 될 수도 있음.
- 학생 대표는 회장과 부회장이, 교직원 대표는 교직원 중 1인을 선출, 학부모와 교사를 동수로 함. 다수결보다 토론을 통한 합의와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을 권장함.
※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자율과 자치 시스템이 정립되어야 함 - 학교자치를 위한 법률이나 조례로 규정해야함.
■ 깨끗한 교육행정 만들기 범시민사회단체 행동 계획(안)
1. (가칭)교육 비리 고발 대회 개최 - 3월 17일경
- 교육계 비리의 완전한 척결 대책을 요구하는 행사로, 기자 브리핑 형태로 진행
- 교육계 비리 유형별로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보여주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나섰던 인사, 전직 행정실장이나 퇴임 교장의 익명 증언 준비
2.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위한 깨끗한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 3월말~4월초
-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섬기는 교육행정, 21세기형 교육행정은 어떻게 가능한지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 장학사 제도 와 근무성적평정 제도 폐지 및 그 대안, 교육청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 전면 재배치 방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역할 재정립, 교육계의 식민지 잔재 폐기
3. ‘2010 깨끗한 교육행정 만들기 범국민 정책요구 발표 대회’ - 4월 초순
- 오는 6월의 교육자치 선거는 권위주의적인 지시와 통제로 유지되었던 낡은 교육행정을 청산하고, 비리를 양산하는 교육행정을 구조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
- 위 2의 토론회와 온오프라인 여론 수렴을 통해 (가칭)‘교육비리 척결과 교육행정 개혁을 위한 범국민 요구안’을 작성하고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것임.
4. 교육감(의원) 출마자에게 ‘비리척결, 행정쇄신, 학교혁신 요구’ 공개 질의 - 4월 초순
- 모든 교육자치 선거 출마자들에게 교육행정 쇄신 10대 과제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회수된 응답 내용을 분석해 언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임.
-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추진, △근무평정제 연차 폐지 추진, △장학사 제도 폐지 추진,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학생대표 참여 보장, △교육청내 교육비리 내부고발 센터 운영,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시설 공사 입찰 및 납품 비리 척결, △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의 외부 공채, △학급당 학생수 25명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등 여러 과제들 가운데 핵심적인 10가지의 과제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의지를 밝히도록 함.
5. 교육자치 출마자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
-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들이 인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도록 요구함.
기자회견문
교육비리 조장 정책을 중단하고, 학교운영과
교육행정을 민주화할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라.
요즈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계에 저토록 부끄러운 인사 뒷거래가 있었냐면서 탄식하고 있다. 연일 불거지는 교육계의 비리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다른 곳도 아니고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교육계가 이렇게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과 걱정을 감출수가 없다.
그러나 사실 교육계의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래 전부터 장천 감오라는 말이 있었듯이, 교과부ㆍ교육감ㆍ교육청ㆍ장학사ㆍ학교장ㆍ행정실ㆍ사학재단 등 교육을 둘러싼 비리는 학교와 거래하는 많은 업자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떠돌아다녔다. 비리의 중심에는 대개 학교장, 사학재단,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관료 등이 있었다.
교육계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온 이른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에 발표한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 설립 추진, 입학사정관제의 무리한 도입 등을 밀어붙일 때 입학 부정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계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공정택 전교육감을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기까지 하고, 전면적인 일제고사 시행과 국제고 설립 강행 등을 강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 이명박 정권이요 교과부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희극적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사실, 공정택 전교육감은 교육계의 이명박으로 불리기까지 했던 사람이다. 그는 교육게에서 만큼은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전적인 신뢰와 무제한의 권한을 줬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절대 권력에는 절대 부패가 발생한다는 말처럼, 이것이 사태의 핵심이다. 교육계가 교과부, 교육청, 장학사, 학교장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에 찌들려 있고,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민주적인 감시나 견제가 없는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조와 행정 시스템이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무문에서 어떤 비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이 배움의 터전인 교육계에서 만큼은 특히 각종 비리와 부조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시민단체들은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 비리에 엄정 대처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경으로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교육현장과 교육 종사자들로부터 직접 취합한 급식비리, 교구납품비리, 사학비리, 인사비리, 입시비리, 각종 회계 비리 유형을 드러내고, 이것들을 어떻게 추방하고 근절할 것인지 대안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히 대처한다고 호언하고 있고 교과부도 비리근절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나 교과부의 노력만으로 근절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1인 전횡을 일삼았던 학교장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정책, 교육청들 사이에 경쟁을 고조시키면서 교육감들의 권한 남용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정책, 교과부 고위 관계자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사태 등을 그대로 둔 채로 교육계의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자율화라는 미명아래 교육계의 권력자들에게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조장하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교육계의 비리는 더욱 큰 규모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의 본질인 배려와 지원과 협력을 무시하고, 경쟁과 서열과 차별만을 앞세우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정과 비리를 조장하게 된다.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 조치’와 경쟁과 서열화와 차별을 특징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비리 문제가 언론을 통한 한바탕 소동이나 정권의 생색내기 식 1회성 사정 바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교육비리를 조장해 온 원인을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공모제의 확대, 학교 운영의 민주화 교육감의 절대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의 폐지, 협력학교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학교혁신 지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 교과부와 각 교육청 감사실 외부인사 초빙,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교육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등 본질적인 대책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계 비리를 추방하고 맑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며, 전국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교육계의 부패와 부조리, 교육비리를 추방하고, 맑고 깨끗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참가단체 등 36개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