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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 구 분 | ’04.1.1.~ ’08.12.31. | ’09.1.1.~ ’09.3.15. | ’09.3.16.~ ’13.12.31. | ’14.1.1.~ ’17.12.31 | ’18.1.1. ~3.31. | ’18.4.1.~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50%1),3) | ||||
2년 미만 | 40% | 40%1) | 40%1),4)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50%6) | ||||||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07년부터 50%)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10%p | |||||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 | 45% (1년 미만 보유시 50%) |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 | 보유기간별세율(단,조정대상지역7)내 ⇒기본세율+20%p | |||
비사업용 토지 | ’07년부터 60%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단,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으로서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 적용9)) |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16.1.1.이후 양도분부터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기본세율 + 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20%p | |||||
지정지역 (’17.8.3. ~ ’18.3.31.) | 1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 + 10%p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4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中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40% |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시기 | 2009.3.16.~ 2015.12.311) | 2016.1.1.~ 2) | 2018.1.1.~ 2)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세율 |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 1,200 만원 이하 | 16% | - | 1,200 만원 이하 | 16% | -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이하 | 25% | 108만원 |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8,800 만원 이하 | 34% | 522만원 |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1.5 억원 이하 | 45% | 1,490만원 | ||
5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48% | 1,940만원 | ||
5억원 초과 | 5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50% | 2,540만원 | ||
| 5억원 초과 | 52% | 3,540만원 |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국내 주식등(소법 §104①11)
구 분 | ~ ’15.12.31. | ’16.1.1. ~’17.12.31. | ’18.1.1.~ | ’20.1.1.~ |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
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국외 주식등(소법 §104①12)
구 분 | 국외주식 등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
중소기업주식 등 | 그밖의 주식 등 | ||
세 율 | 10% | 20% | 누진세율(6∼42%) |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파생상품(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과세시기 | 과세대상 | 세 율 | 비 고 |
2016.1.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선물·옵션 | 20% (탄력세율 5% 10% 1)) | 장내파생상품 |
해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 ||
2016.7.1.이후 양도분 |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 장내파생상품 | |
2017.4.1.이후 양도분 | 코스피 200 주식워런트 증권 | 파생결합증권 | |
2019.4.1.이후 양도분 | 배당지수선물,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 | 기초자산 등이 지수관련 파생상품 |
1) ’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이후 | ’17년 이후 | ’18년 이후 |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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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 40% | 2,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