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모암초등학교 33 동 기 회 ”
2012년 회장단
모암초등학교 33회 동기회
cafe.daum.net/ahdka.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김천모암초등학교 33회 동기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동창회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김천시내에 둔다.
제4조(회원구성)
본 회의 회원은 김천모암초등학교 33회 입학생, 졸업생,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원칙)
본 동기회는 특정의 개인,정당,종교 또는 다른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6조(회기년도)
본동기회의 회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종류)
본 동기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2012년 05월 월례회에 주관하여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단.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모임에 통보후 불참한자는 회비납부로 참석한 회원과 동일한 회원자격을 준다.)
제8조(입회)
1. 본 동기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암초등33회 입학생, 졸업생, 특별회원은 소정양식의
입회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입회원은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한다.
3. 회원자격은 출석에 관계없이 년회비만으로 자격이 유지 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본 동기회의 정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동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모든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이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본 동기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동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일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본 동기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회비를 동기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입의무가 확정된 입회금 및 회비 기타 의무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면제되지 아니하며
기납입된 것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1조(탈회)
1. 본 동기회를 탈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회 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탈회하는 회원은 해당 월까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6개월 회비 미납시 탈회 한다.
3. 본 동기회에서 자진탈퇴나 제명 처리된 회원의 기불입 된 모든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제13조(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동기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총무는 본 회의 제반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 회의록을
기록하며 회비 등 모든 본 회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인장은 회장에게 맡기고 증서는 총무가 관리한다.
3.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칙 준수 및 회계 집행 적정여부를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회장,총무,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가 다음 회장으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되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회의구분)
본회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셋째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월례회는 2개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월례회의 장소는 총무가 정하여 회장과 상의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2/3이상이 필요하다고 발의 할 때와 임원회의에서 필요 하다고 발의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장단의 요구에 의하여 긴급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의 기능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인준
2. 예,결산의 인준
3. 임원의 인준
4. 회칙 개정 인준
5. 기타 중요 회무 결정
제18조(회의 소집공고)
모든 회의는 총무 또는 재무가 회의 7일전에 모든 회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
본 회의 각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1/2이상 출석으로서 회의가 성립되고, 의결은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기 금
제20조(기금조성)
본 회의 재정은 월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등으로 한다.
1. 입회비는 회비에 남은 금액에 엔 분의 1로 한다.
2. 월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회식비 20,000원)
3. 찬조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이 개인의사에 맡긴다.
4. 특별회비는 상황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부부회원 가입시 월회비 1인 면제)
5. 입금계좌번호: 농협 352-0379-1709-93 예금주: 박 종 복
제 6 장 사 업
제21조(사업)
1. 직계가족(부모,자식,형제,처부모)의 초상 시에는 본회에서 300,000원과 생화 3단으로 한다.
(단, 본인 선택으로 2회에 한하며, 2회 이후 초상 시 2회 생화 3단으로 한다.)
2. 본 회원 사망 시 본 회에서 1,000,000원과 생화 3단으로 한다.
3. 본회원의 배우자 사망 시에는 본회에서 500,000원과 생화 3단을 전달하며
4. 본 회원의 창업으로 인한 개업식 행사시에는 화환 3단으로전달한다.
5. 본 회원 자녀의 결혼 시에는 축의금 200,000원을 전달한다.(자녀 1명)
6. 기타 본 회의 모든 지출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며 다음 월례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 칙
제22조
본 회의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회의 회칙은 2012년 5월 월례회부터 시행 한다.
제24조
본 회에서 2012년 모암초등학교33회 회장단이 주관한다.
첫댓글 회칙 잘 읽었다^^
다들 고생들이 많구나
회칙도 조목조목 잘정리했고...
5월 월례회 못간것이 많이 아쉽넹^^;
다음을 꼭 기약할게^^
더운 날씨에 음식들 조심하고 담에 만나장
수고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