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매년 신원불상 변사자로 처리된 시신중에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는 미아 또는 장애미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신원불상 변사체의 DNA 시료채취후 장기미아 보호자와 DNA를 대조하여 사망한 장기미아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아는 전국보호시설에 무연고 아동으로 보호되고 있거나 불임가정 등에서 출생신고후 불법양육 되고 있거나 교통사고 및 납치 유괴 살해후 유기된 사체가 신원불상 변사체로 처리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국보호시설에 보호중인 장기미아를 발견하기 위하여 DNA활용 미아찾기사업을 통하여 시설의 무연고 아동에 대한 DNA 시료를 채취하였고 불임가정 등에서 불법으로 양육되고 있는 장기미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추진한 미아 등 불법 양육자 자수기간을 통하여 총 19건의 자수신고를 접수하여 아동 18명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호적법상의 과태료 규정을 악용 허위로 출생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청 장기미아추적전담반에서 추적 수사중이다.
교통사고 및 납치 유괴 살해후 유기된 사체가 신원불상 변사체로 처리되는 경우 미아찾기센터에서 전산조회를 통하여 보호자를 찾고 있으나
변사자의 인상착의 및 추정연령 등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원확인이 어렵고 발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경찰청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문도 17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변사자의 경우 지문자료가 없어서 신원확인이 곤란하고 17세 이상의 변사자라 하더라도 사체의 부패가 심한 경우에는 지문채취가 곤란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지문자료를 통하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변사체에 대해서는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 자체단체에서 매장 또는 화장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원히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6월22일 예정된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친후 6월24일부터 10일간 1986년 이후 발견된 변사체 2천913구중(화장 또는 집단매장 변사체 제외) DNA 시료채취가 가능한 단독 매장된 변사체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시료채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견되는 변사체에 대해서도 지문 등으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시 군 구에 인계할 경우 변사체 매장 前에 모발 등 DNA 시료채취가 가능한 부분을 채취하여 장기미아 가족과 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아울러 2003년 이전 미아 가출인 신고 내용과 변사자 전산자료를 정밀대조하여 유사자가 있을 경우 신고가족의 동의를 받아 DNA를 대조하여 20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미아를 포함한 장기미아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04년 6월 15일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중인 DNA활용 미아찾기사업으로 전국 보호시설의 무연고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 8천815명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신원불상 변사체에 대해서도 시료채취를 계획하고 있으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장기미아 보호자는 109명만 시료채취 신청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DNA미아찾기 신청을 못한 장기미아 가족은 경찰청 미아찾기센터 및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속하게 자녀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