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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는 窓>고양이구조순직소방관 |
- 국립묘지 안장에 경찰은 되고 소방은 안 돼 |
송인웅 기자, 2011-08-02 오전 1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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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이날 학원건물 3층 베란다에 고양이가 고립돼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긴급 대민지원), 건물 옥상에 설치한 로프에 매달려 구조작업을 하던 중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옥상 난간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훼손돼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29일 故김종현 소방사는 소방교로 1계급 특진과 강원도지사 공조장이 추서되며 영결식을 속초소방서에서 각계 인사와 유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소방서장 장(葬)으로 치러졌으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업무, 실습훈련 중 순직한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군경의 경우는 “전투나 공무수행 중”으로 규정돼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27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교 인근 신천변에서 고립된 주민들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11중대 소속 조민수 수경(21)이 사고 5시간만인 28일 오전 2시 40분께 숨진 채 발견된 것. 고인은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고 고인의 흉상을 만들어 경찰정신의 상징이 됐다. 마침 30일 영결식장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조문했다. 영결식 이후 국립대전현충원 경찰관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두 사건의 처리를 보면서 느낀 점은, 각 소방서등에 배치된 “의무소방대원이 순직해도 소방방재청에서 과연 경찰청처럼 예우했을까?”란 의문과 “국가직 경찰청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방재청의 처리능력의 현격한 차”와 “소방수뇌부들의 낙후된 의식(?)수준”이었다. 소방대원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근무 중 순직했음에도 국립묘지에 못 묻힌다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해서라도 바꾸던가 아니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일은 명령하지 않아야 도리다. 한편, 故김종현소방대원이 “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지?”를 묻자 강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조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됐다”며 “다시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광주광산소방서소속 고 이석훈 소방대원은 “고드름을 제거해 달라”는 대민지원 요청을 받고 고드름제거작업 중에 고가사다리차 로프 줄이 끊어지면서 순직했다. 당시에도 국가보훈처는 “재난활동 중 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고 했지만, 25일 영결식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故김종현소방대원의 경우는 무엇인가? 광주광역시장과 강원도지사의 끝 발(?)차이인가? 아니면 광주소방본부와 강원도소방본부의 행정능력차이인가? 서울소방본부는 아직도 ‘아침점검 시 군대식 점검보고’를 한다고 한다. 그만큼 소방이 낙후되어 있음을 증빙하는 행태다. 軍에는 “군기에 앞서 필요한 게 사기다”란 말이 있다. 사기진작차원에서라도 소방관이 근무 중 순직하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게 당연하도록 관련법개정에 소방수뇌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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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2 오전 11:02:10 © jbs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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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순직한 고 김종현 소방사의 명복을 빕니다. 가장 신성시 되어야 할 현충원 묘역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아|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모든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