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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OTC마라톤클럽 회칙 (2017.11.22일 임시총회, 12.3 정기총회 보고종결)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한민국ROTC 중앙회 산하의 직능단체로서 명칭은「대한민국 ROTC마라톤 클럽」(일명 : 알마회)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며, 나라사랑,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선.후배 간의 돈독한 정을 바탕으로 친목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도모해 나감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원의 자격취득 및 유지 요건은 ROTC 출신장교(현역 및 예비역), 후보생 및 직계 가족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2014. 10. 26 개정)
제 4조 [위치]
본회의 중앙회 본부는 서울에 두며 광역시에 지부를 두고 지부에는 시·군·구 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ROTC출신 장교,후보생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 (2014. 10. 26 개정)
2. 기 회원중 당 해년도 회비 미납자는 1년간 준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차년도 회기 시작전까지 회비 미납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2017.12.3 개정)
3. 명예회원은 본회 회원의 직계가족이나 본회의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회원의 추천에 의해 본회의 인준을 받은 자 (단, 준회원 자격에 준하며 의결권 없음, 홈페이지 제한적 이용)
4. 지부결성은 2인 이상을 인정한다. (2014. 10. 26 개정)
제 6조 [입회]
회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카페 알마홈페이지의 정회원소개란에 자기소개서를 등록 후 알마회칙을 숙지하고 알마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2017.12.3 개정)
제 7조 [회원의 자격유지 조건]
1. 본 회는 그 특성상 선.후배 간의 위계질서가 확고하게 존중 되어야 하고, ROTC장교 출신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스스로 지켜가는 것을 그 생명으로하며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뢰를 돈독히 한다.(2017.12.3 개정)
2. 본 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정기훈련 및 월례회 불참하거나, 년 회비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2014. 10. 26 개정)
3. 권리
1) 본회의 소속으로 각종 국내외 마라톤 대회 참가한다.
2)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본 회에서 시행하는 훈련 및 각종행사에 참가 할 수 있고 . 본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 할 수 있다.
4. 의무
대한민국 ROTC강령을 준수하며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가지며 각종 회비를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회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풀코스 및 하프코스, 울트라마라톤과 등산 등 다양한 보조운동을 포함한 자신에 맞는 연간 및 월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알마회원임을 자랑으로 알며 회칙을 준수한다. 단, 회칙개정 등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시 임원진을 통한 정상적인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다.(2017.12.3 개정)
제3장 임원
제 8조 [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부장: 1명
5. 훈련부장: 1명
6. 웹/회원관리부장: 1명
7. 홍보부장: 1명
8. 울트라/철인3종 부장 : 1명
9. 산악대장 : 1명 (2017.12.3 개정)
10. 지부장: 각 지부 1명 (2014. 10. 26 개정)
11. 감사: 1명
12. 자문위원: 1 명 (2014. 10. 26 개정)
13. 고문: 1 명 (2014. 10. 26 개정)
제 9조 [임원의 선임 및 해임]
1. 선임
1) 회장은 현 부회장을 9월 월례회에서 차년도 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10월 월례회에서 차년도 운영복안을 현 회장에게 사전 검토후에 소신을 밝힌다. 단,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이때 부회장 1명과 감사를 지명발표하고, 임원진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단, 차기 부회장의 경우 당사자의 소신을 밝히고 참가회원의 박수 등 동의 절차를 거친다. (2017.12.3 개정)
2) 회장의 권한은 연말 총회에서 전. 후임 회장 인계인수식이 끝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기 결정된 임원진을 소개하고 다음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고 차년도 운영을 책임지고 행한다.(2017.12.3 개정)
3) 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감사와 협의하여 집행 임원을 선정한다.
4) 지명된 사무총장은 회계부장을 지명하되, 사전 회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정기총회 일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2014. 10. 26 개정)
1) 회장, 부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집행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 및 자격]
1. 임무
1) 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운영 전반을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 전반의 운영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회계부장을 직속으로 관장하며 알마카페 운영자로써 역할을 한다.(2017.12.3 개정)
4) 회계부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회무 및 재무를 집행하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월회비 관리
(2) 공식 정기훈련 및 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 판단과 지출
(3) 결산: 정기결산 (매년 7월/ 12월 - 2 회) 및 수시 결산 (필요 시)
5) 훈련부장은 년 중 대회 참가 계획 및 기록을 분석 공시 하고, 월 별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014. 10. 26 개정)
6) 웹.회원관리부장은 회원 신상파악 및 신입회원 관리에 역점을 두고 회원의 뜻을 모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하며 기 회원중 당 해년도 회비 미납자는 1년간 회원명부에 관리하다가 차년도 회기 시작전까지 회비 미납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2017.12.3 개정)
7) 홍보부장은 본 회의 대내외 홍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단체와 협조하고 추진 과정을 회장단에 보고 후 회원에게 홍보한다.
8) 울트라/철인3종부장 : 울트라 경기를 사전 섭외하고 대회 참가 및 제반 사항을 운영 관리하며, 철인3종 종목인 수영, 싸이클, 마라톤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대회를 준비,계획하고 실행한다.
9) 산악대장은 동.하계 등반행사 및 필요시 서울둘레길 걷기 등 회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보조운동 등 친목활동에 관심을 갖고 월례회와 마라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획하고 실행한다.
10)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대 내외적으로 노력 봉사하며 본회의 위상을 증진하기위해 활동한다.
11)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12) 감사는 본회의 직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 하며 정기총회 시 감사내용을 보고한다. 단, 고문, 자문위원,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본회를 위한 발전적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자격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으로 12개월 이상 활동한 자(2017.12.3 개정)
제 12조 [회의]
1. 회의 구분
1)본 회의 회의는 총회- 정기총회(12월), 임시총회(필요 시)와 월례회의 (정기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로 구분한다.
2) 본 회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 일정
1)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하며, 월례회를 겸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단이나 임원진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결정하여 개최한다.
회원의 경우 3인 이상의 동의를 구한후 소집이유서(배경, 소집이유, 문제점분석 및 개선발전방향 등)에 연서한 서면을 제출하여 타당성을 확인후 회장이 결정하며 회장단이나 임원진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7.12.3 개정)
3)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개최한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014. 10. 26 개정)
3. 소집 공고
1) 모든 회의 소집공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함을 원칙으로하며 카톡이나 밴드 등 SNS를 적극 활용한다.(2017.12.3 개정)
제 13조 [의결]
1. 본 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당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월례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4. 10. 26 개정)
3.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
제 14조 [의결 내용](2017.12.3 개정)
1. 총회(년말 및 임시회의를 포함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 및 해임
3) 년간 및 월간훈련계획 및 대회참가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주요한 사항
가) 155마일 이어달리기 행사(준비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다)
나) 5월 체력단련 및 가족캠프(일정은 변경 가능하다)
다) 동.하계 등반행사 및 추가적인 보조운동 등 친목활동
6) 상기 1)~~5)까지의 사항은 필요시 1월에서 11월이내에 임시총회나 월례회에서 실시하고
12월 연말 총회에서는 회장 이취임식과 연말 알마회원 단결행사를 실시한다.
제 4장 재정
제 15조 [수입]
1. 본 회의 재정수입은 회장발전기금,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월 회비 및 이자수익으로 한다. (2014. 10. 26 개정)
2. 회장 발전기금은 1백만원으로 한다.(2014.10.26 확정)(2017.12.3 명칭개정)
3. 찬조금은 본 회 기금조성의 목적 하에 회원의 능력대로 찬조한다.
4. 년 회비는 10만원 일시 납으로 매년 1월 내에 납부한다.(2017.12.3 개정)
5. 명예회원은 입회비 10만원을 납부한다. (2014. 10. 26 신설)
6. 본 회 신입회원의 가입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당해 연도 연회비는 면제토록 한다. 단, 신입회원의 유니폼은 무상 지급한다)
(2014. 10. 26 개정)
제 16조 [지출]
1. 본 회의 재정지출은 월 단위 정기훈련과 본 회 명의의 단체대회 참가 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비용을 회장 승인 하에 지출한다. (음료수, 다과 등)
2. 월 정기훈련 과 대회참가 후 모임에 따른 경비는 참가인원 각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회원의 경조사 및 기념 때는 10만원 이내로 지출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진 의결을 거친 후 지출한다.(2014. 10.26 개정)
제 5장 상훈 (2005년 2월 13일 개정)
제 17조 [포상]
1.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功)이 있거나,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인 회원은 회장단의 결의에 의거 포상한다.
2. 포상 대상 및 규모 세부사항은 사안별로 별도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3. 명예의 전당
입성자격은 정회원으로
1) 풀코스 기록 서브3를 달성한 회원
2) 100km이상 울트라마라톤 20회 이상 달성한 회원
3) 풀코스 마라톤 50회 이상 완주한 회원
4) 100km 울트라마라톤 기록이 10시간이내 달성한 회원
제 18조 [상 규정]
1. 본 회에 소속된 회원에 대한 포상은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 공이 있는 회원으로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한다.
제 6장 고문, 자문위원
제 19조 [위촉]
회장은 본회의 대외 위상강화와 특별행사 추진 등을 위하여 임원진과 협의하여 각 1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014. 10. 26개정)
1.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전임회장 및 ROTC 출신자로 대내외적 유명인사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2.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부서별 직능이 유능한 회원을 회장이 위촉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단의 의결 및 사회의 일반 규범에 따라 처리한다.
제 2조
기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임시총회 및 월례회시 상정, 의결 하여 발전시킨다.
제 3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1月 1日부터 동년 12月 31日까지 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2001. 5. 2일 임시총회 의결 후 발효되며, 발효 당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홈페이지의 회칙 란 에 그 내용을 반영시킨다.
1. 이 회칙은 2001년 6월 30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2년 4월 1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02년 5월 1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03년 1월 0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회칙은 2004년 2월 0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회칙은 2005년 2월 13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회칙은 2006년 1월 08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회칙은 2008년 1월 0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회칙은 2008년 6월 0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회칙은 2010년 1월1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회칙은 2014년 10월26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회칙은 2014년 12월7일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회칙은 2017년 12월 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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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