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따져보고 몰아줘야!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 전략을 짜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부부 각자의 세율입니다. 먼저 남편 A씨의 연봉은 7,000만 원, 아내의 연봉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6%부터 38.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되지만 이를 연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라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일차적으로 차감해주는 금액은 비과세소득(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중식대 등)을 뺀 연간 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1,400만 원, 5,000만 원이라면 1,325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남편 A씨는 5,450만 원, 아내는 3,550만 원이 되지요. 여기에 추가적인 각종 공제를 뺀 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넘으면 26.4%, 1,200만 원을 초과하고 4,600만 원 이내라면 16.5%입니다.
일단 부양가족 공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남편 A씨가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5세, 10세 자녀 두 명일 때를 가정하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1인당 150만 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 원, 다자녀 추가공제 100만 원을 포함해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양가족공제들을 아내가 받는다면 82만 5,000원(500만 원×16.5%)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남편 A씨가 공제받는다면 132만 원(500만 원×26.4%) 절세 됩니다.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연간 49만 5,000원의 세금 차가 날 수 있는 거지요.
2. 의료비 공제, 세율과 의료비 사용금액 따져보세요~
의료비 공제는 세율은 물론이고 가족 전체의 의료비 사용금액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총급여액의 3% 이상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도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A씨와 자녀의 의료비가 200만 원(총급여의 3%는 210만 원), 아내 의료비가 100만 원(총급여의 3%는 150만 원)일 때 부부 각자가 정산하면 아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모두 지출한 것으로 한다면 전체 의료비 300만 원 중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세율을 적용하면 23만 7,600원이 절세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총급여가 낮은 아내가 지출한 것으로 하면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24만 7,500원의 세금이 줄어들어 더 유리하지요.
3.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높으면 공제 금액 적다!
신용카드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도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20%를 공제하기 때문에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위 가족의 연간 카드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라면 남편은 1,750만 원(7,000만 원×25%)을 초과하는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공제받는다면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남편 명의로 썼을 때보다 11만 5,5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소득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 금액은 합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더 유리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써야 한다는 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4. 소득공제 혜택 극대화하라!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상품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이 되는 금융상품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연금상품만이 유일하게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금상품 외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우리사주, 주택종합청약저축 정도이니 이번 기회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봤을 때 비과세가 소득공제 이상의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운 이후에 비과세 혜택까지 챙긴다면 재테크의 고수라고 할 수 있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10가구 중 3가구가 맞벌이 가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전체가구 중 ⅓을 차지하며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은 426만 3,000원으로, 외벌이 가구(298만 9,000원)와 비교하면 42% 많았는데요. 맞벌이는 외벌이보다 가계 수입이 많아 재테크에 유리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계획 없이 바쁘게 생활하는 맞벌이들에는 소비가 저축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합니다. '1+1=0'이 되는 셈이지요.
맞벌이부부는 소득이 두 배라는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저축에 느슨해지는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부부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철저하게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내년 재무계획을 세운다면 외벌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맞벌이를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