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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작명연구원 의 작명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한자 내에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한자를 사용하여 작명해야하며 특히 아래 내용(1,2,3항)은 필수요건으로 그 중 하나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좋은 이름이 되지 못합니다.
1. 원획법(성과 이름한자의 원획수)이론에 의한 음양배열과 수리 4격인 원격(초년), 형격(청년), 이격(중년), 정격(말년 및 인생총운)의 길격배치.
2. 한글발음으로 표시되는 음령(발음,주음)오행의 접속 상생배치.(초성(주음)과 종성(받침,종음)으로 구분하여 두가지중 한 가지만 상생하면 좋음)
3.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사주가 필요로 하는 오행 즉 “자원오행”의 보강.
따라서 작명시 상기 “1항” “2항”은 큰 어려움이 없으나“3항”의 사주분석은 사주명리에 정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준수하여 원장이 직접 수작업에 의한 이름3~4개를 작명하여 당사자의 사주개요는 물론 이름해설을 포함 A4용지3매 분량의 작명(개명)추천서 를 한글 첨부하여 메일로 송부해드리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결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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