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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6세 |
7세 |
8세 |
9세 |
아(阿) |
용갑 (龍甲) |
영(濚) |
종수 (宗守) |
의지 (義之) |
담수 (聃壽) |
중우 (仲友) |
이겸 (爾謙) |
감우 (坎雨) |
복생 (福生) |
온지 (溫之) |
희성 (希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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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현 (希賢) |
연조 (戀祖) |
인석 (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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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 (連石) |
윤원 (閏原) |
응호 (應湖) | ||||||
응하 (應河) | ||||||||
회조 (懷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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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以和) |
수평 (守平) |
원손 (元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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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손 (文孫) |
한경 (漢卿) |
혼(渾) |
영보 (永甫) | |||||
철손 (哲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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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평 (自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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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 (井平) |
실한 (實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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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止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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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를 보면 6세와 7세 사이가 칼로 그은 듯이 갈라지는데 휘 이화의 후손이 6세 까지는 세대가 나뭇가지 모양으로 퍼져 나가다가 7세 이후부터 한 줄로 내려간다.
이는 6세까지를 수록한 자료와 7세부터를 수록한 자료의 출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초성일권을 만들 때 까지는 무주에서 살고 있는 일가들이 확인되지 않아서 휘 이하의 형님이 되시는 휘 온지 종중에 전해오는 자료를 이용하여 족보를 꾸몄기 때문에 휘 이하의 손자 세대까지는 수록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의 세대는 수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초성일권을 발행한 후 무주에서 살고 있는 일가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건륭계해보에는 그 세대가 수록될 수 있었는데 무주의 일가들에게는 입향조 휘 영보의 직계에 대한 자료밖에 없었으므로 한 줄로 연결되게 되었고 휘 자평, 휘 지평, 휘 원손, 휘 철손, 휘 실한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모두 실전하게 된 것이다.
족보 초성일권 26쪽과 건륭계해보-원 25쪽에 실려 있는 휘 온지의 기사에는 모두 “자손이 금구(金溝, 전북 김제군 금구면)에서 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초성일권 25쪽 휘 온지의 기사 -
이상의 검토에 의하면 휘 문손의 선조는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서 살았는데 5세 휘 이화의 세대에서 금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으므로 금구 종중과 분리 되었고 9세 휘 영보께서 현재의 무주군 무풍면에 자리를 잡아 무주 종중을 이루게 되었다.
휘 이화의 손자세대 까지 기록은 금구의 종가에서 가지고 있었으므로 초성일권에 수록될 수 있었고 그 이후의 세대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초성일권 발행 이후 무주에서 새로운 일가들이 나타나 휘 이화의 후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륭계해보에 수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주 일가들은 자신들의 직계에 관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주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살고 있는 가문은 기록을 실전하게 된 것이다.
건륭계해보를 살펴보면 입향조 휘 영보 이후는 배위를 비롯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기사가 적혀 있으나 그 위의 세대에 대해서는 기록이 매우 단촐하다.
이는 무주의 일가들이 제공한 입향조 이상의 세대에 관한 자료가 그다지 상세하고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초성일권을 만들 때는 알지 못했던 후손이 이후에 발견되니 종중에서는 새로운 기록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때 여러 문헌에서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동명이인 최문손과 최한경 부자가 발견되었는데 그 분들의 벼슬이 장령이고 또 감사였다.
비록 종중에는 벼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외부의 문헌에서 장령과 감사 벼슬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한 전주최씨들은 그들이 동명이인으로 경주최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령 벼슬과 감사 벼슬을 했다고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는 국립 도서관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관에 소장된 엄청난 양의 장서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그만 사안에 관하여 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검색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도서관이나 인터넷이 없었고 일반인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어 볼 수도 없었으므로 자료 검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주최씨 최문손과 최한경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는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특히 휘 수평이 종3품의 고급 관료이며 원종공신 3등에 올랐으므로 아들(문손)과 손자(한경)는 분명히 직위의 고저에 관계없이 벼슬에는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국조방목에서 휘를 찾을 수 없으니 문과에 급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족보에 적혀있는 것처럼 벼슬이 장령이나 감사는 아닐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상황에서 두 분의 벼슬이 장령이고 감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묘지나 비석 등 금석문이나 당대에 기록한 교지 등 고문서가 발견되는 것이다.
후대에 기록한 족보나 여타 문헌을 근거로 장령이나 감사 벼슬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결론을 정리해 보면
1. 흥양이씨가첩을 비롯하여 국조방목과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최문손과 최한경 부자는 경주최씨
화숙공파가 확실하며 전주최씨 문성공계 판사공파의 최문손, 최한경과는 동명이인이다.
2. 건륭계해보 이후의 전주최씨족보에 수록된 휘 문손과 휘 한경의 벼슬은 경주최씨 화숙공파의 동명이인
최문손과 최한경의 벼슬을 잘못 수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주최씨 6세 휘 문손의 실존여부는 금구 종중과 무주 종중의 자료에서 모두 확인 된 것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전주최씨 6세 휘 문손과 7세 휘 한경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벼슬이 장령이거나
감사가 아닌 것이다.
5. 해주최씨의 최문손 또한 동명이인 경주최씨 최문손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