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범죄행정연구소
 
 
 
카페 게시글
공탁관련서식 등 스크랩 변제공탁절차
E.K. HONG 추천 0 조회 217 14.08.12 17: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변제 공탁 절차

 

1.조사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곳(경찰서,검찰청,병원)을 ?아가서 공탁상대방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2.법원에서 공탁서를 작성한다(공탁서1번2장,2번1장,3번2장 대리인일 경우12번 약식 추가)공탁담당이 공탁서1번 양식에 접수도장 찍어주면

 

3.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등본을 발급한다(사망시는 사망자 재직등본과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등본을 발급 받는다.

 

4.다시 법원 공탁계로 와서 공탁한다(이때 본인,대리인,도장 반드시 필요함)

 

※ 상대방에게 통지를 위한 소봉투와 우표(3,020)을 구입하여온다,

만약 피공탁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각각봉투와 우표 구입한다. 피 공탁자의 주소가 관내가 아닌 외지인의 경우에는 대봉투와 우표를 구입한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했는데도 채권자

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를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의 과실없

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지정한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인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

품을 임치하므로서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하며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

을 요하는 경우에 그러한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실체법상의 실익이 있다.

연혁적으로 보아 최초에 발달하였으며 현재에도 양적으로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의 다수설

은 제3자를 위한임치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