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공탁 절차
1.조사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곳(경찰서,검찰청,병원)을 ?아가서 공탁상대방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2.법원에서 공탁서를 작성한다(공탁서1번2장,2번1장,3번2장 대리인일 경우12번 약식 추가)공탁담당이 공탁서1번 양식에 접수도장 찍어주면
3.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등본을 발급한다(사망시는 사망자 재직등본과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등본을 발급 받는다.
4.다시 법원 공탁계로 와서 공탁한다(이때 본인,대리인,도장 반드시 필요함)
※ 상대방에게 통지를 위한 소봉투와 우표(3,020)을 구입하여온다, 만약 피공탁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각각봉투와 우표 구입한다. 피 공탁자의 주소가 관내가 아닌 외지인의 경우에는 대봉투와 우표를 구입한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했는데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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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수다의 세상속으로 원문보기 글쓴이: 마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