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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고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교육부는 부당하고 억울한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해 감독 하고, 교사인권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고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학생인권을 훼손 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반대한다. |
8월 5일 송경진 교사(부안 상서중[학생 19명 교사 9명])가 ‘학생 성희롱’ 의혹을 받고 부안경찰서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먼저 삼가 옷깃을 여미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유가족과 전북교육청, 그리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사이에 주장이 서로 상이하며, 언론마저도 각기 다른 주장과 보도를 하는 등 국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제 이 불행한 사건은 단순히 유가족이 요구하는 고인의 명예회복과 복권의 차원을 넘어, 교육을 걱정하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 불행한 사건을 빌미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불온한 기도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우리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교육부는 고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주장이 각기 상이한 만큼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유가족은 “고 송경진교사의 성희롱 사건은 사실과 다르며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유가족 측은 ‘전북교육청이 갑질 짜맞추기식 조사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최초 진술만으로 고인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찍었고, 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의 탄원서 내용도 참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4월19일에 진술서를 제출한 7명 학생들은 사건이 크게 비화되자, “1차 진술서는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한 철모르는 행동이었다”고 고백하고, 4월26일 송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교육감님! 송경진 선생님 빨리 보내주세요. 저희들 모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체육쌤이 교무실로 2학년 여학생들 데리고 가서 모두 적으라고 해서,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도, 다리 떨면 복 떨어진다고 하신 것도, 모두 만졌다고 적었어요. 적으면 자습시간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화낸 거 모두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 항상 신경 써주시고 잘 해주시는 송경진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송경진 선생님은 착한 선생님이에요. 빨리 우리 학교에 보내주세요.”(2017.4.29. 상서중학교 2학년 000)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 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염규홍 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탄원서와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유가족과 전북교육청 및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주장이 상반되는 바,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나서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여 그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만약에 고인이 유가족 측의 주장대로 무죄라면, 고인은 억울하게 출근정지(사안 발생 다음날 4월20일) 및 직위해제(4월24일)와 전북교원연수원에서 3개월 1일 대기발령근무(4월24일)를 당하고, 경찰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불려 다니며 3개월간 조사받다가, 급기야 성희롱범으로 몰려 다른 학교로 발령받아(9월1일) 징계를 당할 지경에 이르러,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저는 억울합니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뜨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상급기관인 교육부는 유가족의 요구대로,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진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학생들의 진술만이 유가족과 전북교육청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사이에서 주장의 진의를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2. 교육부는 부당하고 억울한 교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교사인권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불행한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인권보호의 중대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첫째, 모든 범죄사건 조사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닌가 의심된다.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1차 진술만을 근거로 ‘고인이 가해자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일 수 있다.
둘째, 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줄곧 무시했다고 한다. 관련학생들 7명 모두,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자신들의 1차 진술을 번복하고 4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왜 거짓된 주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었는데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계속 무시하였다면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셋째,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는 송경진 교사가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송경준 교사를 위한 탄원을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명목으로 송경진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와의 만남을 극구 막았다고 한다. 이는 교육청이 송경진 교사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기변론권을 박탈하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한 게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인권센터의 위 3가지 조치가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에 합당한 것인지 조사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교사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사 인권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다.
3. 고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을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학생인권을 훼손시키려는 일체의 기 도에 반대한다.
일부 단체에서 고 송경진 교사 자살사건을 빌미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인권교육센터 및 인권조례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 송경진 교사 자살 사건을 빌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학생인권을 훼손하려는 일체의 기도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9월 5일
교사노동조합총연맹 추진위원회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