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건축 경계선에 대하여 한마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2m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축물 주변에 교통광장이나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접한 경우는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멱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차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통과되는 도로를 말하고, 그 너비는 최소 4m이상이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 너비를 달리 정하고 있다.
도로길이가 10m미만이면 2m, 10m를 넘고 35m미만이면 3m, 35m 이상이면 너비 6m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 6m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2대가 교차하여 재난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너비인 것이다.
이 때 만약 도로 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선을 지정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보통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는 세가지다. 도로 너비가 부족하여 지정하는 건축선 이외에도 4m이상 8m미만의
소로가 교차하는 가각부에 개방감의 확보나 원할한 차량의 흐름을 위하여 모서리에 2m에서 3m의
건축선을 지정하는 것과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너비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은 현재의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필요한 도로너비의 1/2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후퇴 한다.
통과도로라면 4m의 1/2인 2m를 후퇴해야 한다.
우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만 건축선을 후퇴하지만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도로너비가 확보되는 셈이다.
건축선을 침범하여 담장 등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 때 건축선으로
후퇴한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손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이나 인센티브가 없다.
참고로 건축선으로 후퇴한 대지를 자신의 소유라 하여 함부로 건축물이나 담장을 축조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