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천위(不遷之位)
나라에 큰 공훈을 남기고 죽은 사람의 신주는 오대봉사가 지난 뒤에도 묻지 않고 사당(祠堂)에 영구히 두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허락된 신위(神位).
내용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줄임말이다. 신주를 조매(祧埋)하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고 하여 부조위(不祧位)라 부르는 곳도 있으며, 불천위를 두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라고도 부른다. 불천위에는 나라에서 정한 국불천위(國不遷位)와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한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 혹은 사불천위(私不遷位)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림불천위보다는 국불천위가 더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선말에 정해진 국불천위는 조정 중신들의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유림불천위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 문묘배향자는 모두 18명이다. 배향자를 보면, 동무(東廡)에는 신라시대의 설총(薛聰), 고려시대의 안유(安裕), 조선시대의 김굉필(金宏弼)·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김집(金集)·송준길(宋浚吉)이 배향되어 있고, 서무(西廡)에는 신라시대의 최치원(崔致遠), 고려시대의 정몽주(鄭夢周), 조선시대의 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김인후(金麟厚)·성혼(成渾)·조헌(趙憲)·송시열(宋時烈)·박세채(朴世采)가 배향되어 있다.
이들이 모두 국불천위들이다. 이 밖에도 왕이나 왕자·부마 등도 엄격히 따지면 국불천위의 대상에 속한다. 유림불천위나 사불천위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대상으로 볼 수 있겠다.
불천위는 그 자손들이 있는 한 분묘와는 별도로 사당에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제사를 불천위제사(不遷位祭祀) 혹은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忌祭祀)는 4대까지만 봉사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한다. 그러나 불천위는 계속하여 신위를 사당에 모시고, 기제사는 물론 묘사나 시제(時祭)를 지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가문에 따라서는 불천위에 대하여 기제사만 지내기도 한다. 불천위제사는 불천위로 정해진 뒤 3년째부터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사의 절차는 가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나 기제사의 절차에 준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불천위제사에는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종손이 주제를 하되 문중뿐만 아니라 유림에서도 제관이 선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또, 문중에 따라서는 후손들이 제관이 되어 사신(辭神)을 하면 유림들이 제사지내는 장소에 들어와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은 살아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죽어서도 특별대우된다는 구조를 지닌다.
또한, 죽은 이의 생존시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숭배가 아니고 기념되거나 추도된다는 성격을 지닌다.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입장에서 보면 조정이나 유림에서 봉사할 만한 위대한 선조를 가졌다는 영예가 주어지기 때문에 문중성원들의 단결
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위세와 우월감을 조장시켜주기도 한다. 그래서 불천위가 있는 문중에서는 명조(名祖)를 두었다는 점을 자랑삼는다. →부조묘
[네이버 지식백과]불천위 [不遷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영원히 기제사를 모시는 신위를 의미하는 불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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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不遷位)란 나라에 공훈을 남긴 사람의 신주를 4대로 규정된 봉사 기한이 지난 뒤에도 사당(祠堂)에 모시면서 영구히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한 신위(神位)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4대봉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영원히 기제사를 모시는 신위를 불천위ㆍ불천지위(不遷之位)ㆍ부조위(不祧位)라 하며, 이를 모시는 사당을 부조묘(不祧廟), 이를 모시는 제사를 불천위제(不遷位祭), 불천위대제(不遷位大祭)ㆍ불천위기사(不遷位忌祀)ㆍ대기(大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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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기록된 불천위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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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불천위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 따르면 6품 이상은 부모ㆍ조부모ㆍ증조부모의 3대를 제사하고, 7품 이하는 2대,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제사할 자손의 대가 다하여도 신주를 묻지 않고 3대 이외에 별도의 감실을 만들어 영원토록 신주를 옮기지 않고 제사한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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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봉사 일반화 이후 불천위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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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국대전』의 규정과는 달리 『가례(家禮)』에 따라 사대부는 물론 서인에 이르기까지 4대봉사가 일반화되면서 불천위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가례』에 의하면 대종가(大宗家)의 시조(始祖)는 대수가 끝나더라도 그 신주를 묘소에 보관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불천위는 별도로 묘소에 사당을 짓고 모셔야 한다고 하였다. 사계 김장생은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 사당에 4개의 감실 외에 불천위를 위한 별도의 감실을 설치하면 제후(諸侯)의 예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서는 5대조가 불천위여서 별실(別室)에 내어 모신다고 하였다. 불천위를 모시게 되어 5대를 모셔도 제후의 예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종가의 사당 곁에 별묘를 세우거나 묘소 아래에 사당을 세워 불천위를 모시려고 하였다. 반면에 종묘에서도 5묘제를 시행하면서도 불천위제를 대수에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일반 사대부가에서도 불천위를 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당에 5개의 감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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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유로 생겨난 불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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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국공신 등의 공신이나 왕자와 임금의 사위인 부마(駙馬), 왕비의 부모에 대해서는 등급을 구분하여 공신호ㆍ영정ㆍ토지ㆍ노비 등을 주고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는 등 국가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영구히 사당에 모시게 하는 특전인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지 조선 말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 공신의 신주는 비록 대수가 다하였다 하더라도 신주를 묻어버리지 않았고,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신하들은 모두 공이 있으므로 공신의 예우에 따라 옮겨 묻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국가에서도 불천위에 대해 국법으로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중기가 되면 사림(士林)이 불천위의 천거를 주도하면서 공신 이외에도 절의(絶義), 학행(學行), 학덕(學德) 등이 뛰어난 자에 대해 상소가 있으면 허락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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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불천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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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의 종류는 불천위를 인정해 준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여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국가적 인물에게 부여되는 불천위를 국불천위(國不遷位)라고 한다. 국불천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왕이나 왕자ㆍ부마 등도 포함이 된다. 조선 말기에 정해진 국불천위는 조정 중신들의 파당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하였다. 둘째, 시호를 받은 2품 이상의 관리 가운데 지역 사회와 유림(儒林)에서 덕이 높은 인물에게 부여하는 불천위를 향불천위(鄕不遷位) 혹은 유림불천위(儒林不遷位)라고 한다. 유림불천위는 1960년대까지도 유림에서 발의하여 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인 시호(諡號)는 물론 학자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문중 차원에서 자기 조상 가운데 한 분을 불천위로 옹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유림 사회에서 가문의 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옹립된 분을 사불천위(私不遷位)라 한다. 향불천위나 사불천위는 그 수가 대단히 많은데, 일단 서원에 배향된 인물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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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을 초월하여 추모하고 기념하는 명예로운 제사, 불천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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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가 고인의 생시 업적이나 지위를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불천위제는 조상숭배를 목적으로 한 단순한 기제사가 아니라 문중을 초월하여 추모하고 기념하는 제사로 승화되어 있다. 더구나 국가에서 인정한 제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봉사손에게 제사를 이어가도록 관직을 제수하기도 할 정도로 특별대우를 하였다. 때문에 불천위를 모시고 있는 문중의 입장에서는 조정이나 유림에서 봉사할 만한 위대한 선조를 가졌다는 영예를 가지게 된다. 이는 문중성원들의 단결과 동질감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여타에 대해서 위세와 우월감을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불천위가 있는 문중은 명조(名祖)를 두었음을 자랑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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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범위를 넘어 유림 중에서도 제관을 선정하는 불천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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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천위제의 절차는 기제사의 절차와 동일하다. 그러나 불천위제에는 지방의 유림이나 유지, 관련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종손이 주제를 하되 문중의 범위를 넘어 유림 중에서도 제관을 선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불천위를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예우하기 때문이다.
불천위 제사 상차림
예서를 보면 제사상의 제물은 4열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탕(湯)이 나타나지 않는 예서와 달리 오늘날에는 대부분 탕을 차리기 때문에 5열이 보편적이다. 신주(지방) 바로 앞이 1열이고 그 앞쪽이 2열, 그리고 과실이 놓이는 제사상의 가장 앞쪽이 5열이 된다. 제사 상차림은 어떤 열에 무슨 제물을 올리는가도 중요하지만, 차리는 순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불천위 제사의 경우에는 가문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신경을 쓰는 편이다.
제물진설의 가장 첫 순서는 합동노서(盒東爐西)이다. 제사상 아래 향탁을 설치하고 향합은 동쪽에, 향로는 서쪽에 차린다. 그런 다음 강신잔반(降神盞盤)의 원칙에 기초하여 향탁의 동쪽에 놓인 상에 술잔과 퇴주그릇 등을 진설한다. 향탁의 진설을 마치면 1열에 술잔과 수저, 초장과 소금을 차린다.
불천위 제사 상차림
1열의 진설을 마치면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에 입각하여 4열과 5열의 제물을 차리는데, 우위로 간주되는 서쪽에서부터 진설한다. 5열에서 기본이 되는 과일은 대추와 밤이다. 대추와 밤은 고례에 나타날 정도로 주된 제물이다. 그런데 고례에는 ‘조율’이라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서쪽을 기점으로 진설한다고 가정하면 조서율동(棗西栗東)이 되지만, 항간에서는 밤나무로 신주를 만들기 때문에 밤나무는 곧 귀신이고, 귀신은 음(陰)에 해당하고 또 서쪽이 음의 방위인 까닭에 조동율서(棗東栗西)를 따른다고도 한다. 그 외의 과일은 계절에 따른 수확물을 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5열에는 유과와 약과처럼 조과(造菓)도 차려지며 이때 생서조동(生西造東)의 원칙에 의해 과일은 서쪽, 조과류는 동쪽에 진설하도록 되어 있다. 4열에는 포(脯)와 나물을 진설하는데 소채포혜(蔬菜脯醯) 혹은 좌포우혜(左脯右醯)의 원칙을 따른다. 나물의 경우 안동지역에서는 삼채(三菜)라고 하여 고사리 ' 시금치 ' 도라지를 주로 사용하며, 도라지 대신 무나물과 콩나물을 올리기도 한다. 5열과 4열의 제물을 모두 차리면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모셔온다.
서쪽을 우위로 간주하는 이서위상(以西爲上)의 관념에 입각하여 남성(考位)의 신주를 서쪽에 모시고 여성('位)은 동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나서 3열과 2열의 제물을 진설한다. 즉 1열의 술잔과 간장, 그리고 5열과 4열에 차려지는 제물은 식어도 상관이 없고 또 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음식들이다. 그리고 중요도에서도 주변의 제물로 간주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3열에는 탕(湯)이 차려진다. 이때 탕의 숫자를 가문의 위세를 드러내는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다. 불천위 제사의 경우 5탕을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항간에는 ‘대과급제 5탕, 양반 3탕, 서민 단탕(單湯)’이라는 언설이 있기도 하다. 즉, 문과나 무과급제를 한 인물의 경우에는 5탕을 차리고, 그 외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3탕, 일반 서민들은 탕을 하나만 올리는 것이다. 아울러 탕에는 우모린(羽毛鱗), 곧 깃털을 가진 새(鷄湯) ' 털 짐승(肉湯) ' 비늘 달린 생선(魚湯)으로 끓인 3가지 종류가 기본이 된다. 그리고 5탕일 경우에는 계탕 ' 육탕 ' 어탕 ' 조개탕(蛤子湯) ' 소탕(蔬湯)을 차린다. 탕은 어동육서(魚東肉西)의 원칙에 따라 서쪽을 기점으로 육탕'어탕등의 순서를 취한다.
2열에는 적(炙)과 떡이 차려진다. 이때의 적이란 생선 ' 육류 ' 닭을 하나의 제기에 쌓아올린 것을 일컫는데, 탕과 마찬가지로 우모린개(羽毛鱗')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가장 하단에 바다 밑에 서식하는 조개류 즉 전복 또는 홍합을, 그리고 바다에 서식하는 생선을 놓고, 그 위에 육지의 짐승인 쇠고기를 얹고, 가장 상단에는 하늘을 나는 새(닭)를 두는 것이다. 이는 바다 ' 육지 ' 하늘로 구성된 우주적 질서를 상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2열에는 좌반(佐飯)이라고 해서 생선을 차리는데, 주로 조기를 사용한다. 이때 두동미서(頭東尾西)라고 해서 생선의 머리를 오른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적과 마찬가지로 떡은 고임제물의 대표적인 것이다. 높이가 높을수록 제사의 웅장함을 한층 드러낼 수 있는데, 유명 종가의 불천위 제사에서는 도적과 동일하게 대략 40㎝ 전후의 높이로 쌓는다. 이때 본편으로 불리는 시루떡으로 높이를 조절한다. 즉, 가장 하단에 놓이는 시루떡을 여러 층 겹침으로써 고임의 높이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루떡 위에 잡편으로 불리는 쑥편'맞편'송기편'부편'잡과편'깨꾸리'조약 등을 얹는다. 또한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제사가 드는 경우에는 시루떡 대신에 증편(기지떡)을 차리기도 한다.
그런 다음, 가장 마지막으로 1열에 메와 갱을 차린다. 밥과 국은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를 거행하기 직전에 차리는 것이다. 이때 저승에서는 이승의 원칙과 무엇이든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항간의 관념에 근거하여 신주의 위치에서 갱을 왼쪽(동쪽)에 놓고 메를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그러나 수저는 조상이 오른쪽으로 드실 수 있도록 서쪽에 놓는다.
불천위 제사에만 있는 제물의 독특함 불천위 제사는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까닭에 가문의 위상을 드러냄에 있어 매우 적절한 기회이다. 그래서인지 여타 제사에 비해 제물의 종류도 많고 규모도 큰 편이다. 이처럼 제사의 규모를 가늠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을 ‘과시적 제물’이라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탕(湯)을 들 수 있다. 탕은 예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제물이다. 『주자가례』나 『사례편람』 등에도 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탕에는 우모린(羽毛鱗)의 원칙, 곧 하늘을 나는 깃털을 가진 새라는 의미에서 닭을 이용한 계탕(鷄湯) 혹은 봉탕(鳳湯) ' 육지에 살고 있는 털 짐승인 쇠고기로 만든 육탕 '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비늘달린 생선을 넣은 어탕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록에 따르면 원래 계탕에는 닭이 아니라 꿩을 이용했는데, 후대에 이르러 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항간의 “꿩 대신 닭”이라는 언설 역시 이로부터 유래한 말이다.
단탕(單湯)의 경우에는 계탕 ' 육탕 ' 어탕을 한 그릇에 담고, 3탕이라면 계탕 ' 육탕 ' 어탕을 각각 진설하며, 5탕에서는 계탕 ' 육탕 ' 어탕 ' 조개탕(蛤子湯) ' 소탕(蔬湯)을 차린다. 불천위 제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제물은 도적과 떡이다. 이들 모두 높이가 무려 40㎝에 이를 정도로 웅장함을 드러내는 제물이다. 특히 불천위 인물과 해당 가문의 지명도에 따라 도적과 떡의 높이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여타 제물은 부엌에서 여성들이 요리하여 운반하지만 도적과 떡은 남성들이 직접 마련한다. 도적의 경우 생선을 다듬고 나서 꼬치에 꿰어 이를 적틀에 높이 괴는 작업은 제사가 거행되는 제청(祭廳)이나 사랑채 대청 등에서 이루어진다. 떡 역시 마찬가지다. 시루떡을 장만하는 일은 여성들의 몫이지만 적당한 크기로 떡을 잘라서 틀에 높이 괴는 일은 남성들이 담당한다.
도적을 쌓을 때에도 우모린(羽毛鱗)의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하단에 바다의 생선, 중단에는 육지의 짐승, 상단에 하늘의 새를 배치함으로써 하늘 ' 육지 ' 바다로 구성된 우주적 질서를 상징한다. 이처럼 탕과 도적에 우모린의 원칙, 곧 우주적 질서를 묘사해두는 까닭은 모든 생명체는 우주에 근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아울러 도적에는 생육(生肉)을 쓰는 것이 원칙인데, 이는 고례에 근거한 습속이다. 『예기(禮記)』에 “지극히 공경하는 제사는 맛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기(氣)와 냄새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에 가축의 피와 생육을 올린다”라고 했듯이 유가(儒家)의 제사에서는 생육의 제물을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
퇴계선생 불천위제사 도적
퇴계선생 불천위제사 편
떡 역시 편틀('臺)에 고임 형태로 차려지기 때문에 도적과 함께 웅장함을 드러내는 주요 제물로 간주된다. 도적에서 고임 형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하단에 북어포를 깔듯이 떡에서는 본편(本')으로 불리는 시루떡이 받침대 역할을 한다. 즉, 시루떡과 맞편, 백편(시루떡의 일종)을 여러 층 겹쳐 쌓음으로써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다. 시루떡 위에는 각양각색의 웃기떡(雜')이 놓이는데, 주로 쑥편'맞편'경단'송기편'부편'잡과편'깨꾸리'전'조약을 얹는다.
- 원고 및 사진제공 : 김미영(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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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천위 발간 기념회 개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창희)은 12월 10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경기도 불천위(不遷位) 발간 기념회를 경기도 35개 문중에서 400여명의 불천위 후손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 불천위(不遷位)의 역사와 현재,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불천위는 국가에 공훈이 있거나 도덕성과 학문이 높으신 분에 대해 신주를 땅에 묻지 않고 사당에서 영구회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신위이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아리수 민속공연단의 노래와 거문고 연주가 있었고, 윤여빈 경기학연구센터장의 사회로 35개 문중 내빈 소개,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필구위원장의 축사, 축하 떡(케이크) 커팅이 있었다. 조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책자 발간은 경기도 전통문화와 역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 역사와 문화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의 "불천위(不遷位)의 현대적 가치와 미래지향적 보존방안"에 관한 초청 강연이 있었다. 김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495 불천위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청렴과 근검한 삶을 살았으며, 학생과 덕생을 쌓는 등 후세 사람들에 사표(師表)가 된다고 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경기도 종가를 방문하여 불천위 144위를 조사하여 집대성한 보고서이다. 이 책자는 5권 1질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생애, 불천위 성립과 배경, 제사, 종가, 입향 유래 등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기념회 홀 밖에는 박남박씨 문별공 서계 박세당 문중에서는 검소하게 차린 불천위 제사상을 시연했다.
이번에 발간한 경기도불천위 책자 1-5권이다.
아리수공연단이 민속 공연을 하고 있다.
발간 기념회에 참석한 경기도 불천위 후손들이다.
조창희 경기도문화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필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위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중 종손, 종부, 조창희 재단이사장 등이 떡 커팅을 하고 있다.
박남박씨 박남박씨 문별공 서계 박세당 문중에서는 진설한 불천위 제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