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등 받을 의도로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 해지 합의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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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제출한 사직원은 근로계약종료를 청약키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로계약 해지 합의가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 소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기사로 입사해 근무하던 중 해고된 K씨가 이 아파트의 위탁관리회사인 D종합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사건번호 2005부해237> 노동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사 유효성 등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원에 ‘부당해고 이의 및 민형사상의 문제는 예외로 한다’고 자필로 확인한 것은 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한 의도로 제출한 것이지 근로계약종료를 청약키 위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위한 진의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D종합관리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타 아파트 전출을 통한 해고회피노력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어떤 기준으로 기사 1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삼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키 위한 일정한 요건들의 진행절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가구당 월 4,000~5,000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사무소장, 경리, 경비원 3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전기기사 2명중 1명은 감원키로 의결한 후 K씨에게 해고예고통보를 했다. 그러나 K씨는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노동위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에 의거 “K씨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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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