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율제도 개요
□ 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10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09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됩니다.
-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3회 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연도(’09년) 수입금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와 해당연도 신규사업자입니다.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 종 구 분 |
’09년
수입금액 |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2천4백만원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연도(’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년도(’09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장부작성·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
◈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 주요경비의 범위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②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합니다.
③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합니다.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
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됩니다.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