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민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한 다음의 요건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의 확보 여부(이 경우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정상적인 주거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단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한국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 받는 경우
√ 다음과 같이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소득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다음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법무부 고시 제2014-29호, 2014. 2. 6. 공포, 2014. 4. 1.시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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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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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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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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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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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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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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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4,8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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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9,2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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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3,8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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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8,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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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2,8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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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은 가구원 추가 1명당 4,344,500원씩 증가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신청 기관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신청 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5. 배우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 등)
6. 자국정부가 유효하게 발행한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
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경우
다.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성년이고 ②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③ 품행이 단정하고 ④ 대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⑤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다음의 재산 관련 서류 중 1개
가.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이름으로 된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나.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체류 관련 사항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자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2항).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2. 복수사증소지자 또는 재입국허가면제대상국가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했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했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공통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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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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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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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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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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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자녀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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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28호의 4. 결혼이민(F-6)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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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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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