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개정에 따른 여권발급 절차변경안내
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여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관 여권발급절차 역시 여권법 발효일인 2008.6.29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08.06.29 부터 전자여권이 발급(10월달)되기 전까지는 당관에서 사진부착식과 사진전사식 여권의 신규 발급이 가능
※ 전자여권 발급 시작(10월)과 함께 사진부착식, 사진전사식 여권 발급이 중단됨으로 여권발급기간이 2주-4주 소요될 것임
- 아 래 -
1.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신청
ㅇ 근거 :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2항
ㅇ 내용 : 전자여권 발급을 앞두고 신청자 확인 등을 통해 차명여권 발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 폐지
※ 예외적으로 대리신청 가능자(시행규칙 제5조)
-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12세 미만자(단, 2009.12.31까지는 ‘12세 이상 18세미만’자도 대리 신청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 확대)
⇒ 대리인 :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18세이상)
ㅇ 주의사항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 여권을 직접 신청해야 함, 따라서 회사의 직원, 지인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없음
* 상공회외 대행업체를 통한 접수도 불가
2. 여권 대리 수령 가능
ㅇ 근거 :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ㅇ 내용 : 여권수령은 직접수령, 대리수령 가능
ㅇ 주의사항
- 대리인 수령 시, 본인위임장과 신분증(본인 및 대리인)을 지참
※ 위임장상의 본인 서명과 신청서상의 본인 서명이 동일할 경우에만 수령가능
3.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ㅇ 근거 : "유효기간연장"이 규정 되어있던 구 여권법 제6조의2 삭제
ㅇ 내용 : 기간 연장제도 폐지(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에 대한 수기(手記)방식의 기간연장 불가)
ㅇ 주의사항 : 기간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06.29일 이후에 여권 연장을 신청하는 모든 국민은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끝.
첫댓글 상공회에서도 대리신청 안된대요 -_-;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영사관에 문의하면 될까요?
제가 저번에 물어봤을때에는 6월 29일 이전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연장도 가능한데요, 29일 이후에는 대리신청도 안되고 유효기간 연장도 안되구 직접와서 여권재발급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자여권은 아직은 영사관에서 발급 못한다든데;;;
새로 여권 발급 받으면 기존 여권에 붙어 있는 비자는 어찌해야 하나요? 잘라서 붙여야 하는 건가요?
요즘도 비자기간은 남았으나 여권의 훼손이나 이런한 이유로 인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을때에는 구여권과 신여권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으니, 신여권을 발급받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두개 다 갖고 다녀야 되지 않나? ㅋㅋㅋ
비자는 몇년에 한번씩 바뀌는거죠?? 여권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