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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용어의 정의
4.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제2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5. 안전관리업무 총괄
6. 안전을 고려한 설계조건 작성
7. 설계서의 검토
8. 설계 성과품의 검토
9.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10. 안전관리비의 계상
1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 확인
1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13.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14.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15. 안전사고의 조사 및 확인
16.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17.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18.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19. 안전을 고려한 설계
20. 설계내용의 보고
2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2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법26조의3 관련)
2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24.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25. 잠정설계공사
26. Face Mapping 실시 및 지질전문가 현장상주
27. 시공계획서 작성 및 지질전문가 검토
28.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
29. 안전교육의 실시
30. 안전점검 실시
31.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32.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33.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제4절 감리원의 안전관리 업무
34.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35.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36. 안전관리업무의 확인 등
37.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38. 사고처리
제3장 취약공종 안전관리
제1절 가시설공
39.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42. 교량용 이동식 가시설공
43. 터널 라이닝용 거푸집 및 동바리
제2절 지반굴착(터파기)
44. 조사 및 계획 등
45. 지반굴착작업 안전확보 조치 등
46. 흙막이 지보공
제3절 비탈면
47. 조사 등
48. 비탈면 쌓기 공사
49. 비탈면 깍기 공사
제4절 건설기계공
50. 일반사항
51. 차량계 건설기계(도저, 백호우, 스크레이퍼, 그레이더, 로울러 등)
52.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53. 양중기(크레인(타워크레인, 케이블크레인, 지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호이스트, 건설작업용 리프트)
제4장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제1절 계측계획 수립
54. 계측책임자 선임 및 직무
55.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56. 취약공정 안전관리 계측계획 수립
제2절 계측기 설치
57. 계측기 설치준비
58. 계측기 설치
제3절 계측 관리
59. 계측기 보호
60. 계측 빈도
61. 계측 실시 및 결과 보고
[별첨] 1. 건설안전 관련 법령, 기준 및 지침
2. 건설안전 관련 설계기준 및 시방서
3. 안전지침 및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장 총 칙
1. 목 적
①「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기준(구조물의 손상 및 이로 인한 사고에 국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건설공사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및 시공자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안전사고의 근본적 예방
2. 적용 범위
①이 규칙은 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2006. 1. 1 시행>
5) 1) 내지 4)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업무에 관련하여 이 규칙 이외의 사항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별첨1,2,3)을 따라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①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라 한다)제2조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②안전관리 참여자: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을 말한다.
③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④설계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⑤시공자:「건산법」제2조5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⑥건설안전점검기관: 시특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을 말한다.
⑦감리원: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⑧안전관리계획서: 법 제26조의2에서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⑨안전관리비: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정기 안전점검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 말한다.
⑩안전점검: 영 제46조의4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⑪안전교육: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⑫중대한재해: 법 제2조13호에 따른 건설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⑬위험요소: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요소를 말한다. 건설공사 위험요소 발생원인은 시공단계뿐만 아니라,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발생한다.
⑭안전관리문서: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건설공사 단계별․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①건설공사 계획 및 설계발주에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각 단계별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체계도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발주자 |
설계자 |
감리원 |
시공자 |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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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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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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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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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및 착공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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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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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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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5. 안전관리업무 총괄
①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발주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이 규칙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의 업무와 책임을 분장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6. 안전을 고려한 설계조건 작성
①발주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시공자 또는 작업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공법과 절차를 채택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2.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6.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설계참여 조직간의 인터페이스 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남아 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7. 설계서의 검토
①발주자는 설계의 각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식별 및 통제수단 강구
2. 현장조건을 추정하여 설계함에 따라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서화
3. 공종별로 별도의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동일한 적용
4. 설계에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고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 협의회 개최
5. 설계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설계참여
② 영 제46조의 2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설계검토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법 제5조의2 및 영 제21조)”회의 시에는 반드시 는 지반전문가(토질및기초기술사) 및 안전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③설계자 또는 발주자 요구에 의해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 작성기준이 충족되도록 설계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8. 설계 성과품의 검토
①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②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의 심사
①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6조의2제2항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작성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검토비,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등을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의 확인
①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감리원이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비의 집행확인
①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①발주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결과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①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②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가 작성한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작업반장, 조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감리원이 정기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시공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매분기 감리보고서 제출시 제출토록 해야 한다.
15. 안전사고의 조사 및 확인
①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별지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의 원인 및 유발주체를 조사하도록 하고, 이의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16.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의 보관 및 제출
①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 후 3월 이내에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함)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자(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공사의 종합보고서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종합보고서를 공단으로 하여금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발주자 또는 시공자 등은 종합보고서를 컴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7. 설계도서의 보관 및 활용
①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각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특법 제17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한다.
②설계과정에서 공사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된 공종에 대한 설계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6.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7.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8.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에 관한 요구사항
9. 설비․장비․기계의 청소나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10. 설비․장비․기계의 사용 매뉴얼
11. 기타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 등이 작성한 안전관리문서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18. 설계조건 검토 및 확인
①설계자는 설계업무 착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②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설계조건에서 명시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③설계자는 발주자의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9. 안전을 고려한 설계
①설계자는 건설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 하며, 부득이 깊은 굴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전문가 또는 지반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가급적이면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반굴착(비탈면,터널,터파기)공사에서 잠정설계를 실시한 경우에는 설계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고 공사시방서에 시공 시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가조사를 실시해야하는 현장조건 및 기준
2. 추가조사를 위한 조사 시방서
3. 추가조사 및 설계비용에 관한 사항
4. 시공계측에 관한 사항(계측항목,기준,시방서) 및 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발주자 및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영 제46조의 2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설계시에는 지반전문가(토질및기초기술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④지반굴착공사의 시공이 우기 또는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아래 각호의 대상시설물의 가설구조물 설계 시에는 반드시 구조전문가(토목구조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특법 1,2종시설물
2.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10층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⑥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⑦원설계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공통적인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방법 적용
2. 타 공종 설계자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3. 정기적인 설계의 교차 검토
20. 설계내용의 보고
①설계자는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식별 및 통제수단 강구
2. 현장조건의 추정하여 설계함에 따라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서정리
3. 공종별로 별도의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위험요소 식별 및 평가기준의 동일한 적용
4. 설계에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고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 협의회 개최
5. 설계참여 기술자가 건설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건설안전 전문가 설계참여
21.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①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과정 중에 실시한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설계과정 중에 식별한 위험요소의 유형과 강구한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5. 시공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2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직무(법26조의3 관련)
①시공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의3에 따라 안전관리조직과 이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참여자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총괄 감독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별표1]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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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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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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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 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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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의 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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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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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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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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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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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 ||||||||||||||
(예)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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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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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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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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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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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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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 로 자 |
23.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①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특수성 및 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근처의 철길이나 혼잡한 인접도로 등과 같은 현장 접근에 관한 사항
2.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
3.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 구조물 및 식수현황에 관한 사항
4.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
5. 용지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난이점에 관한 사항
6.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7. 설계에 잔여된 위험요소의 유형 및 통제수단에 관한 사항
8. 관련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
②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종 착수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계획서는「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4)」및「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⑤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4. 시공상세도 작성 및 검토
①다음 각 호의 대상시설물의 가설구조물 시공상세도 작성시에는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시특법 1,2종시설물
2. 지하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10층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10층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5. 잠정설계공사
①시공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하면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원설계 과정과 동등한 과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 설계시 예상하지 못했던 단층 발견 시
2. 설계시 발견하지 못했던 지하수맥 발견 시
3. 심각한 토질 및 암질 변화가 확인 또는 예상되어 추가조사 및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발주자는 감리자 또는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실시토록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설계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설계변경문서는 안전성검토를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공사는 잠정설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계측을 실시하고, 계측결과를 정기적으로 감독(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상신호 발견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6. Face Mapping 실시 및 지질전문가 현장상주
①아래 각호의 대상시설물의 Face Mapping 및 암분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지질전문가(지질및지반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가 현장에 해당공종 공사기간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1. 사면높이 10m이상의 비탈면 흙깍기공사
2. 터널굴착공사
3.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포함)
②터널 및 비탈면 흙깍기공사의 일정 단계(막장 또는 소단별)마다 다음 단계 진행전에 Face Mapp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Face Mapping결과 설계와 다르게 급격한 토(암)질 변화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외부「지반전문가」에 의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7. 시공계획서 작성 및 지질전문가 검토
① 영 제46조의 2항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및 높이 20m이상 비탈면 흙깍기공사의 시공계획서는 지질전문가(지질및지반기술사 또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8.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
①시공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의 기준에 의해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9. 안전교육의 실시
①시공자는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일 공사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의 필요성
2.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3. 교육준비
4. 교육실시
5. 교육평가
②시공자는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 및 공법에 관한 사항
6.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7. 해당 작업 안전수칙
8. 작업투입자의 건강 관리
9. 해당 작업위험요소 및 사고방지 방안
10. 안전사고사례 및 재방방지 방안
11.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③시공자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안전교육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준공 후 안전교육의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 안전점검 실시
①시공자는 영 제46조의4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공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항목은 각 현장 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④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과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⑥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각 현장실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⑦건설안전점검기관이 공정별 점검표(Check List)에 의해 점검하고 의견서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시공자는 점검지적사항을 신속히 보완, 조치, 확인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⑧시공자는 공정별 정기안전점검에 의해 시설물에 치명적인 결함 또는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1. 안전사고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①시공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중대건설현장사고(법 제26조의6)」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에 의한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산업재해처리지침에 따른다.
32.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제출
①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영 제46조의2 제1항)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법 제26조의2 제4항 및 영 제46조의5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공자(시특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당해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③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CD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33. 안전관리문서의 제출
①시공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가 적용한 시공법, 절차 및 구조기준
2. 사용된 자재에 관련된 위험요소
3. 설비․장비․기계의 위치와 사양, 사용 매뉴얼
4. 설비․장비․기계의 제거나 해체, 청소와 유지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제4절 감리원의 안전관리 업무
34.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①감리원은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구성한 안전관리조직의 편성 및 안전관리업무가 법상 구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공사 착공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 이행여부 검토
①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의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및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공자가 영 제46조의4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에도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영 제46조의4에 따른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6. 안전관리업무의 확인 등
①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영 하며, 동시에 산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도 수행가능토록 조직편성을 별표2와 같이 하여야 한다.
[별표2] 안전관리조직표(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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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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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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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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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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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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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 작업별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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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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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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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작업반장, 전문업체 작업책임자 |
③감리원은 소속 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근로기준법」,「산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법 제26조의2, 산안법 제31조, 제32조)
5.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6.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7.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시공과정 마다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 수단 등을 규정한 “총체적 안전관리계획서 (TSC : Total Safety Control)”를 작성․활용토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9.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10.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11.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12.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13.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14.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5.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16.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17. 종합보고서 검토
18. 안전관리문서 검토
⑥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로 점검․확인)
⑦감리원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을 교육하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제29조의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7.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①감리원은 매 분기별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기타 필요한 서류
38. 사고처리
①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취약공종 안전관리
제1절 가시설공
39. 거푸집 및 동바리의 안전성 검토
①시공자가 감리자에게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아래와 같다.
1. 층고가 5m 이상인 구조물
2. 지상에서 20m 이상인 구조물
3. 2등급 이상의 교량
4.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②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시공 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수평하중, 콘크리트 측압 및 풍하중 등에 대해 그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시에는 가장 불리하게 재하된 하중에 의한 가시설의 응력, 변형, 안정, 피로 등의 제반 거동을 검토하여 안전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및 관리
①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콘크리트를 시공한 경우에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동바리의 시공시 시공자는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클라이밍 폼의 인양 및 상승 작업 전에 시공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상부 앵커의 강도
2. 거푸집 긴결재 및 앵커의 해체
3. 지정된 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철수
4. 간섭 또는 방해되는 요인
⑤클라이밍 폼의 시공자는 거푸집 긴결재(form tie), 앵커 등의 위치와 클라이밍 폼의 수직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⑥테이블 폼의 시공자는 테이블 폼의 설치 완료 후 시공상세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⑦노출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외부진동, 재진동 및 슬럼프 값이 큰 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하며, 견품을 만들어 색상, 표면의 질과 모양 등을 사전에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⑧거푸집 및 동바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손상, 변형, 작동 가능 여부를 검사하여 설계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재사용하여야 한다.
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①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 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③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2. 교량용 이동식 가시설공
①교량용 이동식 가시설공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작업하중과 장비하중의 실 중량을 기준으로 설계하며, 외국의 설계기준에 의해 설계된 경우 자격을 갖은 구조기술자의 확인 및 감독자의 승인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가시설 제작자가 제공한 매뉴얼 및 설계도는 감리원의 검토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의 변경 시에도 동일하다.
③시공자는 주요공정 및 안전관리상 중요한 공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시공자는 이동식 가시설물과 가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구조공학적 지식과 시공관리 능력이 있는 가설공사 전담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작업원이 작업 시작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및 역할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PSM공법의 런칭거더 운전은 별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은 시공자 승인한 운전원이 하여야 한다.
⑥가시설의 연결부, 지점부에 사용되는 볼트, 앵커, 핀, 미끄럼판, 유압실린더는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시공자는 이동식 가시설공법을 활용하여 교량을 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짐을 관리하여야 한다.
1. FCM : 세그먼트의 처짐, 교각 기초의 침하, 교각의 크리프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 작업차 각 부재의 변형, 주형의 횡방향 변형
2. MSS : 주 거더의 자중에 희한 처짐, 교량 상부 시공하중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후방지지 현수재 지점반력에 의한 주 거더의 처짐, 분할 시공 시 교량 상부구조 자중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포스트텐셔닝 및 크리프에 의한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
3. FSM : 지반의 침하, 동바리 부재의 좌굴 및 탄성변형, 동바리 철거 후 교량 상부구조물의 변형, 콘크리트 크리프 등의 소성변형
43. 터널 라이닝용 거푸집 및 동바리
①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거푸집의 설치는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③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제2절 지반굴착(터파기)
44. 조사 및 계획 등
①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 등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1. 지반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2.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3. 지하매설물 도면 확인 및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4.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②공사진행 중 사전조사 된 결과와 상이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완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작업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법이 결정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공사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반형상, 지층상태, 지하수위 등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굴착공법 및 순서, 토사반출 방법
2. 공사물량에 따른 소요인원 및 장비 투입 운영계획
3. 굴착예정지의 주변 및 지하매설물 조사결과에 따라 작업에 지장을 주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설·제거·거치 보전 대책
4. 우수 및 용출수에 대비한 배수(배수장비, 배수경로)처리
5. 굴착기계, 운반기계 등의 운전자와 작업자 또는 책임자 상호간 수기신호, 무선통신 등의 연락 신호체계
6. 흙막이지보공 설치시 계측 종류를 포함한 계측 계획
7. 굴착장비별 사용시 안전대책
8. 굴착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작업자 재해요인별 안전시설물 설치 방법
9.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굴착 작업장소인 경우 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계획
10. 토사반출을 목적으로 복공구조의 시설을 필요로 할 경우 적재하중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계산에 의한 복공판 설치계획
45. 지반굴착작업 안전확보 조치 등
①지반굴착작업은 계획된 순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 기술자격을 갖춘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③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굴착부 배면에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⑤매설물, 장애물 등에 항상 주의하고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⑥용수가 발생한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배수하여야 하며 흙막이지보공의 배면에 우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⑦배수를 위해 수중펌프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접지를 실시함을 물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이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도시가스의 누출, 메탄가스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위험 장소에는 작업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⑩토사 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전 지표면의 답사
2.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3.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4. 용수의 발생 유·무와 용수량의 변화 확인
5.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6.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 탈락 유·무
46. 흙막이 지보공
①흙막이지보공 설치시 지보공 부재의 설치순서에 맞도록 굴착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흙막이구조의 안전을 예측하여야 하며 설치가 곤란할 경우 데오도라이트, 트랜싯 및 레벨 측량기 등으로 수직, 수평변위 발생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지하수위계
2. 경사계
3. 하중 및 침하계
4. 응력계 등
③계측기기 판독 및 측량 결과 수직, 수평 변위량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④히빙(Heaving), 파이핑(Piping) 및 보일링(Boiling) 현상 발생에 대비하여 흙막이 지보공 하단부 굴착시 이상유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야 한다.
⑤앵커설치시 인장기는 충분한 인장을 가할 수 있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장강선을 재인장에 대비하여 여유를 두고 절단하여야 한다.
⑥정기적으로 앵커 인장력을 확인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인장 등 보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절 비탈면
47. 조사 등
①비탈면 조사는 사업규모 및 예상되는 비탈면의 규모를 고려하여 각 단계별 조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3. 조사위치 및 조사수량
②예비조사는 산맥, 계곡, 주요하천 등 대지형 및 광역지질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붕괴지역, 점토층이 분포하는 문제발생 가능 암반구간, 토석류 발생지역, 대규모 단층지역, 연약지반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본조사는 지반공학적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조사방법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구체적인 조사는 표준화된 시험방법 또는 과거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장비 및 절차를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⑤시공 중에 실시하는 비탈면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불안정요인을 갖는 지형․지질 조건인 경우에는 해당 요인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에서 미비된 내용
2. 녹화공법 적용을 위한 조사
3. 배수시설 적용을 위한 조사
4. 시공 중 안정해석을 위한 조사
48. 비탈면 쌓기 공사
①쌓기재료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점성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도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③쌓기속도는 쌓기재료 및 지반조건을 고려한 최적성토속도를 산정하여 시공하여 장기누적침하량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④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쌓기에서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 해서는 안 된다.
⑤동일한 횡단면내에서 한쪽은 깎기, 한쪽은 쌓기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내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⑥쌓기・깎기 접속부는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해야 한다.
⑦각 층에 3∼5%의 횡단경사를 만들어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쌓는 층에 물이 고여 있을 때와 동결되어 있을 때는 그 위에 쌓기재료를 펴서는 안된다.
⑧구조물과 접속부위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다짐도 이상의 다짐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9. 비탈면 깍기 공사
①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해야 한다.
②암비탈면의 경우는 암발생 즉시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현황도(Face Mapping)를 관리해야 한다.
③높이 20m 이상의 비탈면 흙깍기공사는 단계(소단)별로 암분류(판정)을 실시하여 절취단계별로 보강을 실시한 후 다음단계를 굴착한다.
④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해야 하며, 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⑤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깎기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비탈면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깎기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⑧계획면 이상으로 파여진 부분에 대한 처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되메우고 다져야 한다.
⑨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사면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흙깎기와 쌓기 경계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제4절 건설기계공
50. 일반사항
①운전원은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전 기계를 충분히 정비하며, 운전시 교통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2. 미리 현장의 상황, 통행차량 현황, 부근작업현황을 확인함과 동시에 위험개소의 유무와 위급상황을 파악할 것
3. 작업범위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할 것
4. 기계운전의 정지 또는 주차시는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면 등을 피하여야 하며,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하고 받침목을 두어야 할 것
5. 야간에는 가능한 도로상에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리케이트, 반사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시공자는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상태, 사용기계의 종류,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④시공자는 장비작업시에 유도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라 신호방법(의사소통)을 정하여야 하며, 장비유도자는 고유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아니 된다.
⑤음주자, 마약류, 기타 운전에 지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한 자는 장비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1. 차량계 건설기계(도저, 백호우, 스크레이퍼, 그레이더, 로울러 등)
①건설기계 운전자는 엔지 시동전에 누수, 누유 흔적, 기계장치 이상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등 사용전 확인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선(고압선)밑에서는 전선과 장비의 안전간격(2m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③유압계통 분리시에는 반드시 붐을 지면에 놓고 엔진을 정지시킨 다음 유압을 제거한 후 분해하여야 한다.
④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하부에서 수리, 점검작업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장비 주차시는 경사지나 굴착작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격시켜 주차하고, 버킷 등을 반드시 지면에 내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잠궈두어야 하며, 경사지에서는 기계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바퀴에 굄목 등으로 확실하게 받쳐야 한다.
⑥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의 붐대를 조종할 때에는 주변 가공전선로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내 이동시에는 붐을 원위치에 내려놓은 상태로 이동하여야 한다.
⑦장비를 트레일러에 상차할 시에는 유도자 배치, 트레일러 차륜에 굴름방지장치, 경사로가 유동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고정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상차후 안전조치를 확실히 하여 이동중 추락이나 이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2.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항타기, 항발기, 천공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①건설기계 운전자는 기어덮개, 사다리 상태, 방호조치 등 사용전 확인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연약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목, 깔판 등을 깔아 부등침하로 인하여 본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부 또는 가대가 활동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④궤도 또는 굴림대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는 불시에 이동되지 않도록 레일 클램프, 쐐기 등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⑤버팀만으로 상단을 고정시킬 때에는 버팀을 3개 이상으로 하여 말단을 견고한 버팀 말뚝으로 철골 등에 고정시켜야 하며, 버팀선의 수를 많게 하여 어느 방향에서도 안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에는 평형추가 이동하지 않도록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 하여야 한다.
⑦지하매설물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운전자에게 그 위치를 명확히 지시함과 동시에 비상시의 대책도 협의한다.
⑧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는 떠오름, 기울어짐, 흔들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⑨와이어로우프 양단은 클램프, 클립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해머의 진동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⑩항타기 권상용 와이어로우프, 폴리장치등에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새클, 고정철물 등을 사용하여 말뚝, 널말뚝 등과 연결하여야 한다.
⑪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⑫해머의 작동에 의해 해머에 접속되는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⑬해머 운전자가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⑭파일 관입구멍에는 추락방지용 뚜껑을 설치해야 한다.
⑮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우프에 하중을 걸지 않도록 한다.
⑯항타기 또는 항발기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채로 정지해 둘 때는 쐐기장치 또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해 두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하며 운전자가 하중을 건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⑰지주 등을 세운채로 윈치 등 기타의 기계로 잡아당겨 이동할 경우에는 반대축에서 인장브레이크 등을 확실히 제동하면서 작업하여야 하며 또한 버팀선을 풀어야 할 경우에는 도피방지를 위한 인장브레이크, 권상기 등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⑱항타작업 종료시에는 전기 기기류는 방수용 시트 등으로 덮어야 하고, 폭풍우시에는 지주의 하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잘하고 마스트를 바람쪽으로 향하게 하여 선회 프레임 후부에 잭키로 고정시켜야 한다.
53. 양중기(크레인(타워크레인, 케이블크레인, 지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호이스트, 건설작업용 리프트)
①크레인 작업시 운전은 크레인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호자를 정하여 그 신호에 의해 운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호의 방법은 관련법령에 따라 통일된 표준 신호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크레인을 조립하고 해체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개시전 권과방지장치, 각 동력안전장치, 와이어로우프의 손상유무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제1절 계측계획 수립
54. 계측책임자 선임 및 직무
①시공자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특급기술자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계측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측책임기술자의 책임 하에 계측계획의 수립, 계측기기의 설치, 계측결과의 분석과 같은 제반 계측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5.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①계측책임기술자는 건설공사 수행 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계측계획이 포함된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하고, 시공자는 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공자가 아래의 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시 해당공정의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계측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굴착심도 10m 이상의 지하터파기 공정
2. 높이 5m, 길이 20m 이상의 비탈면 절취 공정
3. 기타 발주자 및 감리자가 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②계측책임기술자를 변경할 경우, 시공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계측관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계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측대상시설물(공사)의 개요
2. 계측대상시설물의 구조적 특성
3. 계측업무 수행체계
4. 계측목적, 계측항목 및 수량, 계측기기 설치위치, 측정방법 및 빈도, 계측시스템의 구성
5. 계측기기의 종류, 사양
6. 계측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7. 계측자료의 분석방법 및 항목별 관리기준치 설정방법
8. 계측자료의 보관, 활용 방안
9. 관리기준치 초과시 예상 대처방안
56. 취약공정 안전관리 계측계획 수립
①계측책임기술자는 안전관리 계측계획 수립시 공사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취약공정별 안전관리 계측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탈면 절취공정
가. 비탈면 절취공사 수행시 계측단면의 선정은 설계시 실시한 지반조사를 토대로 굴착시 비탈면의 안정성이 의심되는 단면, 큰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굴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의 변형이 예상되는 단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연장 50m 이하는 최소 1개 이상, 50m 이상은 50m 당 1개 이상의 계측단면을 선정한다.
나. 비탈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측항목으로는 지표거동(변위, 기울기, 균열변화 등), 지중거동(침하 및 경사), 지하수위변화, 강우량측정 등이 있으며, 계측기기 수량 및 설치위치는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하되, 각각의 계측항목(지표거동, 지중거동, 지하수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비탈면 굴착영향권 내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계측항목을 추가한다.
2. 지하터파기 공정
가. 지하터파기 공사 수행시 굴착면마다 최소 1개 이상의 계측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길이가 50m 이상인 경우에는 50m 당 최소 1개 이상의 계측단면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계측단면에는 지반과 토류벽의 횡방향 거동을 측정하는 지중경사계, 토류벽을 지지하는 스트럿 및 어스앵커의 축력을 측정하는 축력계, 배면지반의 침하를 측정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계,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류벽 배면에 공용중인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굴착에 의한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측정하는 경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이러한 일련의 계측기기들을 동일한 단면에 설치함으로써 굴착공정의 진행에 따른 지반 및 지하수위의 변화, 가시설의 부재력, 인근 시설물의 거동변화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계측기 설치
57. 계측기 설치준비
①시공자는 현장여건 및 사용목적에 적합한 계측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구입 및 설치전에 각종장비 및 센서의 사양 및 설치지침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계측센서와 측정장비는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여건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설치전에 각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설치지침서를 검토하여 계측기기 설치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도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8. 계측기 설치
①계측기기의 설치는 가능한 한 시공공정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기기의 설치로 인해 공정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측기기의 설치시 매일 설치작업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계측 및 시공 작업자가 상호간에 작업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③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시 계측기기 주변에 계측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온도, 습도, 진동, 전자기장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시 또는 계측관리시 이러한 영향인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완료후 전체 계측시스템에 대한 검증시험을 실시한 후, 설치완료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측관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절 계측 관리
59. 계측기 보호
①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파손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의 설치후 계측기기 주변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계측기기의 파손 및 작동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측기기를 충분히 보호하여야 하며, 시공작업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기기 및 보호장치의 유지관리 책임도 동시에 가지며, 유지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명기하여 계측기기나 보호장치 외부에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0. 계측 빈도
①계측은 자동계측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자동계측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수동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계측은 계측대상 지반 또는 시설물의 특성 및 현장 조건, 계측기기의 종류, 계측데이터의 변화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빈도를 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동계측시스템은 이상거동이 측정될 경우 즉시 이를 시공자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61. 계측 실시 및 결과 보고
①계측은 해당공정의 시공이 완료되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수행하며, 계측결과 및 계측 중 실시한 조치방안을 요약한 계측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계측결과는 측정일자, 경과일수, 초기치, 금회/누계 측정치 등을 정해진 양식에 계측항목별로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측정치’ 변화를 그래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측결과의 분석은 대상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구조 및 지반을 전공한 특급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측결과와 해석결과 및 유사 계측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상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분석 결과, 대상시설물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감리자와 같이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⑤계측책임기술자는 태풍, 지진, 홍수 등 이상기후에 의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전체 계측항목에 대한 계측분석을 즉시 실시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안전성을 즉시 판단하여 조치여부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계측책임기술자는 계측결과를 발주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의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보고 : 작업내용, 계측기기 이상유무, 이상거동발생 등
2. 주간보고 : 대상시설물의 거동변화량, 증감속도, 계측관리치와의 비교분석 결과 그래프 및 요약결과 등
3. 월간보고 : 전체 계측항목 측정결과 정리 및 분석결과, 시공현황과의 비교분석, 추후 대상시설물의 예상거동 추정 등
[별첨1]
건설안전 관련법령, 기준 및 지침
구 분 |
국토해양부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 타 |
법․ 시행령 ․시행규칙 |
o건설기술관리법 o건설기계관리법 o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 규칙(2008) o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o산업안전보건법 o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o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o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방재청) o지진재해대책법(방재청) o엔지니어링진흥법 o건축법 o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 법률(방재청) |
지침 및 기준 |
o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2009) o건설공사안전점검종합보고서작성및관리지침(2009) o건설공사안전점검대가산정기준(2009) o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통합작성지침(2009) o콘크리트교량가설용동바리설치지침(2007) o책임감리(검측,시공)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09) o건설공사감리보고서작성지침(2009) o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2009) o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2009) o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2009) o건설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2008) |
o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 o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o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2008) o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2006) o크레인작업표준신호지침(2001) |
o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별첨2]
설계기준 및 시방서 현황
구 분 |
명 칭 | ||
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 도로교 터널 하천 댐 |
조경 항만 및 어항 철도 강구조 건설공사비탈면 |
건축구조 구조물기초 내진 고속철도 |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일반 도시철도(지하철)공사 건축공사 도로교 가설공사 |
상수도공사 조경공사 도로공사 터널 하천공사 |
항만 및 어항공사 농업토목공사 건설환경관리 건설공사비탈면 콘크리트 |
전문시방서 |
주택건설공사 댐 및 상수도공사 건설공사 고속도로공사 |
철도공사 철도건설공사 항만 및 어항공사 |
서울특별시 농어촌정비공사 행복도시건설공사 |
[별첨3]
안전 지침 및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 |
명 칭(KOSHA-CODE & GUIDE) |
작업지침 |
곤돌라(Gondola) 안전작업 지침 터널공사(Shield-T.B.M공법) 안전작업 지침 탑다운(Top down) 공법 안전작업 지침 지붕공사 안전작업 지침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석공사 안전작업 지침 슬립폼(Slip form) 안전작업 지침 달 비계 안전작업 지침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리모델링 안전작업 지침 금속 커튼월(Curtain wall) 안전작업지침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가공송전선로 철탑 심형기초공사 안전 작업지침 건설기계 표준안전작업지침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작업 안전지침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 지하 매설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교량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거더교량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 굴착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터널공사(NATM공법) 표준안전 작업지침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교량공사의 이동식 비계공법(MSS)에 관한 안전작업지침 발파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소규모 철근콘크리트 교량공사 거푸집 동바리 안전작업지침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비계 구조기준 및 사용지침 안전대 사용지침 |
기술지침 |
조적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흙막이공사(C.I.P공법)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낙하물 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추락방망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