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충무의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 및 절차 등은 좀 더 사실관계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논의한 후 최종적인 법률적 검토를 거쳐
추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소송은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대납 후 구상을 하는 단계도 있고,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하는 단계도 있는 등 소송의 피고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며, 여러분들의 청구내용을 법률적으로 풀어내는 것도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운영진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및 자료 등을 취합하여 빠른 시간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
다..
하지만, 대체적인 이번 소송의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험사로부터 요구당하고 있는 수당의 반환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의 부당성 등을 관련 계약서나 약관 등을
검토하여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퇴직 후 받지 못한 수당의 금액을 계산하
여 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적극적 형태의 청구소송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방법이 간명하고 일시에 모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현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이 최상의 방법으로 고
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수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맹점이 있어 계속적인 검토와
자료수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단 1차 원고단이 구성되어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소송에서 유지되기 힘든 구심력을 계속 확보하는 방법이고, 추가적인 소송의 제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동력이 되기 때문
입니다..
곧 위임장 양식을 만들어 공지란에 올리도록 하겠으니, 소송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고, 그 위임장에 공지된 계좌번호로 소송비용의 입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께서 공지하신 것처럼 1차 소송을 4
월 중순까지는 제기할 예정이니 원고단 목록 작성, 소장 작성 등의 실무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조재현 배상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도 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저는 지급받지 못한 잔여 환산성적 서류를 가지고있읍니다..
후자쪽으로 진행한다면 현재 청구된 금액은 배상해야 된다는 말이되는데..회사내규에는쌓아논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하고 있는데 설사 승소한다하더라도 차일피일미룬다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제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부분이 부당하다는것만 부각시키면 더 유리할거 같은데(줄거는 주지도 않으면서 부당청구한다)라는...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반갑습니다!!소송에 있어 관련서류가 중요한데요. 서류 준비는 개개인이 준비해야 되는지요.미처준비치 못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글구 단체소송의 경우 승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암튼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카페지기 입니다. 회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송 목적은 부당한 환수에 대한 무효라는것이고 잔여수당의 반환이 목적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부당한 수당환수 무효 라는 목적에 잔여수당의 언급이 필요할 뿐이지 잔여수당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방향은 변호사님과 검토 및 협의하여 진행하겠지만 잔여수당의 반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잔여수당의 반환은 예전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던 예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최종 방향은 위임장을 통한 원고단의 완전구성과 함께 원고단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슴드리지만 우리의 소송 목적은 부당한 수당환수가 무효라는것입니다.
제 생각엔 보험모집인의 신분적 특징을 악용(?)하여 퇴직시 잔여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쉽지 않은일이라 생각되며 단지 현재 환수금액을 100이라고 보고 잔여수당이 100이상이라고 하면 환수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 생각되며 설사 50남았다라고 해도 100-50 하여 환수금액을 상당히 줄일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및 규정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지만요...^^
저도 현재 소송 목적이 부당한 환수에 대한 무효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환수 금액 무효(환수금액 - 잔여수당). 굿 라이프 님 말씀처럼 접근하면 좋치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환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나 서류 같은 것이 있었나요 ㅡ.ㅡ;;
이 카페의 목적은 <부당한 환수를 무효화하기 위한 카페>라는 것을 모두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인데...분위기 파악 안된 분들.....딴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가만히 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