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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공 지 사 항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충무의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재현변호사 추천 0 조회 511 09.03.26 12:3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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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26 12:41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도 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저는 지급받지 못한 잔여 환산성적 서류를 가지고있읍니다..

  • 09.03.26 13:48

    후자쪽으로 진행한다면 현재 청구된 금액은 배상해야 된다는 말이되는데..회사내규에는쌓아논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을하고 있는데 설사 승소한다하더라도 차일피일미룬다면 불리한거 아닌가요? 제생각으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부분이 부당하다는것만 부각시키면 더 유리할거 같은데(줄거는 주지도 않으면서 부당청구한다)라는...다른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 09.03.26 14:25

    반갑습니다!!소송에 있어 관련서류가 중요한데요. 서류 준비는 개개인이 준비해야 되는지요.미처준비치 못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글구 단체소송의 경우 승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암튼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 09.03.26 18:05

    카페지기 입니다. 회원님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송 목적은 부당한 환수에 대한 무효라는것이고 잔여수당의 반환이 목적이 아니라는것입니다. 부당한 수당환수 무효 라는 목적에 잔여수당의 언급이 필요할 뿐이지 잔여수당을 돌려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의 방향은 변호사님과 검토 및 협의하여 진행하겠지만 잔여수당의 반환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잔여수당의 반환은 예전에 소송이 진행이 되었던 예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부분이 있습니다.

  • 09.03.26 18:09

    그리고 소송의 최종 방향은 위임장을 통한 원고단의 완전구성과 함께 원고단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슴드리지만 우리의 소송 목적은 부당한 수당환수가 무효라는것입니다.

  • 09.03.27 00:06

    제 생각엔 보험모집인의 신분적 특징을 악용(?)하여 퇴직시 잔여수당을 지급하는것은 쉽지 않은일이라 생각되며 단지 현재 환수금액을 100이라고 보고 잔여수당이 100이상이라고 하면 환수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 생각되며 설사 50남았다라고 해도 100-50 하여 환수금액을 상당히 줄일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및 규정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지만요...^^

  • 09.03.27 09:20

    저도 현재 소송 목적이 부당한 환수에 대한 무효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환수 금액 무효(환수금액 - 잔여수당). 굿 라이프 님 말씀처럼 접근하면 좋치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환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나 서류 같은 것이 있었나요 ㅡ.ㅡ;;

  • 09.03.27 11:59

    이 카페의 목적은 <부당한 환수를 무효화하기 위한 카페>라는 것을 모두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09.03.28 18:31

    제발 부탁인데...분위기 파악 안된 분들..-0-...딴 소리 좀 하지 말아주세요..(가만히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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