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 1항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내국인이 대 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2.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을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 한다면, 이런 해석은 다소 포괄적이며 불명확하여 처벌범 위를 자의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3.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 조(수뢰 •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 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 또는 그들 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공전 자기록위작 • 변작)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 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 사건 시행 령 조항은 그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 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 난다.
해설)
2. (X) 이 사건 법률조항(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그리고 법 문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 함 은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이런 해 석이 다소 포괄적이라도 경찰 등의 직무와 폭행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 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벌범위를 자의 적으로 확장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고, 판례 도 축적되어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유 형력 행사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 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3.26. 2013헌바 140 결정).
3.(X) [1]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 조. 건설폐기물법 제61 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 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 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2 ] 이러한 관련 법령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 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 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 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 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 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 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 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 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
답)
1. (O)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 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 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 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 항 제2호, 제27조 제1 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 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 항 제= 제27조 제1 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대법원 2020.4.29. 2019도19130).
4. (O) 대법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