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라는 말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다. 이말은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의 친구와 제자가 찾아와 소크라테스에게 탈출을 권유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며 탈옥을 거부하게 된다.
법이념에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다.
법적 안정성을 보면, 법은 제정되고 나면 국민들의 신뢰와 믿을을 깨서는 안된다. 개개인이 법을 배척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법을 신뢰하며 생활 할 수 있게 하는게 목표인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여 그 법이 정의에 위반되더라도 사회에 큰 혼란을 발생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법적 안정성은 질서의 유지와 법의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승만대통령시대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있고 박정희 시대의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권등으로 악법을 이용한 통치를 하였고 이 결과로 1960년 4.19의거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행 군부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로 발전시켜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법적안정성보다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보아야한다.
이 두가지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법적안정성과 정의라는 두가지 가치중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되는가인데 친일파의 재산보호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감정으로는 친일파의 후손이 몰수된 재산을 국가에 반환요청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법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친일파 후손이 승소를 하게 된 일이 있다. 이와 같은 일처럼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의식과는 통용되지 않는 일이라도 법에 의해 구현되지 않는 일이 많다.
독일의 히틀러를 살펴보면 당시 법을 이용하여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법은 그 당시의 독일국민들에게는 통용이 되었던 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의 법을 이용한 악행이 가능했던 것이고 2차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의식을 다시 잡아 법을 바꾸게 된다. 이 당시에는 악법도 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일 것이다. 악법은 말 그대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법이다. 법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법적 안정성으로서의 기여도 있지만 법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는 정의다.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 정의를 믿기 때문에 국민도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 정의가 없다면 많은 국민들이 법을 믿고 안정된 생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벌여졌던 군부정치, 악법을 이용한 정치들도 결국 국민들의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바로잡아 졌다. 그렇기 때문에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말하고 싶은 의미인 것 같다. 잘못된 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한 말은 아닐까 생각하며 이글을 마무리 하겠다.
* 이 글을 쓰기 위해 조사하면서 안 사실인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학자의 잘못된 번역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져 오면서 나온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7일 헌법재판소는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고 이때 일부 교과서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고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하여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업시간중에 말한 라드부르흐 공식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 비추어 이 문제를 생각해 본 것은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글솜씨도 좋고 자료검색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