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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 民法이라 함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말한다.
□ 공법이라 함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사법(私法)이라 함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 법원(法源)이라 함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 관습법이라 함은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 사실인 관습이라 함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아직은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 유추해석이라 함은
명문규정이 있는 사실과 법의 목적 정신 등이 공통한 경우에 민법의 규정을 초월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추리 확충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함은
자기의 일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 지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라 함은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 과실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 준용이라 함은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선의, 악의라 함은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 추정, 간주라 함은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번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항하지 못한다라 함은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사정변경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원칙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권리의 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자력구제라 함은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 의사능력이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책임능력이라 함은
불법행위에서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 행위능력이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 미성년자라 함은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 한정치산자라 함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금치산자라 함은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 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함은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함은
실체는 재단이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 권리의 객체라 함은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 동산이라 함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 원물이라 함은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 천연과실이라 함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 법정과실이라 함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 법률관계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 권리라 함은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 권한이라 함은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 권능이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 권원이라 함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 의무라 함은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 청구권이라 함은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 항변권이라 함은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 기대권이라 함은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 권리의 경합이라 함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법규의 경합이라 함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 원시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승계취득이라 함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이전적 승계라 함은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특정승계라 함은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 포괄승계라 함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 설정적 승계라 함은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의 변경이라 함은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 법률요건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 법률사실이라 함은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 용태라 함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 적법행위라 함은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라 함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 준법률행위라 함은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의사의 통지라 함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관념의 통지라 함은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 감정의 표시라 함은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 사실행위라 함은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 단독행위라 함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계약이라 함은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합동행위라 함은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요식행위라 함은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사후행위라 함은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물권행위라 함은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채권행위라 함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 원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전부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 일부불능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 강행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 효력규정이라 함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한다.
□ 단속규정이라 함은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 탈법행위라 함은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함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비진의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단독허위표시 내지는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 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착오라 함은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이라 함은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공시송달이라 함은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 법정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 대리권(한)이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 현명주의라 함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 복임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함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함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의 철회라 함은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률행위(계약)의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법정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 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기한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취득시효라 함은
시효로서 권리의 취득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멸시효라 함은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제2편 물권법
□ 일물일권주의라 함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법정주의라 함은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3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의사주의라 함은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새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 형식주의라 함은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 공신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물권행위라 함은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 함은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라 함은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 등기라 함은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 종국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 기입등기라 함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 경정등기라 함은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가 원시적으로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라 함은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 말소등기라 함은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 회복등기라 함은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를 말한다.
□ 예비등기라 함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 등기청구권이라 함은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입목이라 함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 명인방법이라 함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을 말한다.
□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간이인도라 함은
양수인이 될 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개정이라 함은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라 함은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선의취득이라 함은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물권의 포기라 함은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 혼동이라 함은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 점유권이라 함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 직접점유라 함은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 점유보조자라 함은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 간접점유라 함은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라 함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 하자있는 점유라 함은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 하자없는 점유라 함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함은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이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준점유라 함은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소유권이라 함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 상린관계라 함은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 취득시효라 함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 무주물선점이라 함은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유실물습득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장물발견이라 함은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 첨부라 함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 부합이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 혼화라 함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울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가공이라 함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이라 함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함은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라 함은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공유라 함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지분이라 함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 합유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총유라 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 준공동소유라 함은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 지상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 구분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함은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 분묘기지권이라 함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를 말한다.
□ 요역지라 함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 승역지라 함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 우선변제권이라 함은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 전전세라 함은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담보라 함은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 유치권이라 함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유치라 함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간이변제충당권이라 함은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 질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물상보증인이라 함은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3자를 말한다.
□ 유질계약이라 함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질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유저당계약이라 함은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사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저당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 포괄근저당이라 함은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가등기담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 매도담보라 함은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제3편 계약법
□ 채권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무라 함은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선관주의의무라 함은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채무명의(집행권원)라 함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 손해배상이라 함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을 말한다.
□ 이행이익의 손해라 함은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 신뢰이익의 손해라 함은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채권자취소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 지명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 지시채권이라 함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 무기명채권이라 함은
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 대물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공탁이라 함은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 상계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 경개라 함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이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청약이라 함은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승낙이라 함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교차청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말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 위험부담의 문제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해제권이라 함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예약완결권이라 함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 할부매매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사무관리라 함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열심히 하셔셔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구산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함돠~~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과실이 그런 과실이군요 음~안읽었으면 계속 무식한채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꼭 집어주셨네여 ^^* 꾸벅 !
유익한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아갑니다~`잘~활용할께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감사 감사.......
교수님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자료 잘받아갑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실생활에 참조하세요....
뜻좀 외워볼려고요 항상 건강 하시고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스크랩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잘보겠습니다
어려운 용어 힘들었는데..감사합니다
정회원으로 등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껏 들으면서 도무지 뭔소린지 몰랐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민법은 용어의 이해가 필수겠죠 항상 곁에두고 사랑하겠슴다 감솨~~~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좀 할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잘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