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이 이번 일로 분노와 상심이 크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방조치에 대해 말씀들 많이 하셨죠. 법정최고형+피해보상하라, 성범죄 관련법 개정해서 형량을 높여라, 화학적 거세시켜라,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절대 가지 못하게 하라 등등..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친고죄, 비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친고죄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친고죄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사건 정황만 포착되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수 있는 범죄를 얘기하지요.
우리나라는 성범죄, 특히 강간사건에 대해 친고죄로 못박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 들어가고 사법처리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성범죄 신고율이 고작 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4%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뭐하려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려 하겠습니까? 수사 들어가면 피해자도 조사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끔찍했던 악몽을 떠올려야 하니까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성폭행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해도 정황만 포착된다면 얼마든지 바로 수사 들어가고 가해자를 검거&사법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굳이 피해자를 불러 조사함으로서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겠죠. 최대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제하면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방법을 궁리해야 할 듯합니다. 당사자한테는 이런 악몽같은 기억을 되살려내도록 강요하는데, 이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현재의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외국에서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정황만 잡히면 바로 수사 들어가고 신속하게 범인 검거를 위한 작전에 들어갑니다. 또한 사법처리도 일사천리로 진행하죠.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턱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일도 결코 없고요. 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폭행죄를 비친고죄로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네요.
그런데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시민, 그리고 누리꾼들이 제각기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성범죄 관련법에 규정돼있는 현행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자는 목소리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군요. 선진국 기준으로 형량을 대폭 높이자, 화학적 거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국 기준으로 높여야 할게 바로 이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도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과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겠죠. 이 문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선진국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에 제가 부득이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