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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시행일 : 2007.6.1)
※ 관련근거
- lidocaine 패취제(품명 : 리도탑패취)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Ian Gilron, C et al. Neuropathic pain: a practical guide for the clinician. CMAJ August 1, 2006; 175 (3).
■ 개정사유
‘대상포진후 신경통증 완화’에 허가받은 lidocaine 패취제가 신규등재될 예정임에 따라 동일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경구약제(gabapentin 또는 pregabalin)와의 병용투여에 대해 관련학회 의견 및 참고문헌 등 참조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lidocaine 패취제와 pregabalin 경구제와의 병용투여는 근거자료가 미약한 점 감안하여 상기약제를 병용투여 시 한가지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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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시행일 : 2008.9.2)
■ 개정사유
중추신경병증성 통증에 허가를 추가로 득함에 따라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및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에 추가로 급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고시 제2008-90호(2008. 8.25)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23호)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199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 시행일: '11.3.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9호('09.4.1)
* 변경사유: 섬유근육통에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60호)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199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 시행일: 2011.6.1.
* 개정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사용 권고안」참조하여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함.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2011.3.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1-89호)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60호(2011.6.1.)
* 변경사유: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 발표한 섬유근육통 진단기준이 2010년에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관련근거: · Rakel: Integrative Medicine, 2nd Edition. chapter 46 ? Fibromyalgia Syndrome
· Goldman: Cecil Medicine, 23rd Edition. Chapter 295?FIBROMYALGIA AND CHRONIC FATIGUE SYNDROME
· Harrison's Chapter 329. Fibromyalgia
· NGC guideline: Management of fibromyalgia syndrome
· Contemporary Management Strategies for Fibromyalgia, THE AMERICAN JOURNAL OF MANAGED CARE, Vol. 15, No. 7, 2009;15:S197-S218
· EULAR evidence based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fibromyalgia syndrome
▶각 약제별 허가사항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2-37호)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나. Duloxetine(품명: 심발타캡슐)과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섬유근육통 확진은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 시행일 2012.4.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89호(시행일 2011.9.1.)
* 변경사유: 허가범위가 다른 동일 성분 약제의 신규 등재에 따라 이를 급여기준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