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해로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차광보안경은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열절단, 용광로, 주변 작업 및 기타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세가지 예를 들 수 있다.
▶ 유해한 자외선(Ultraviolet)을 차단하고, ▶ 강렬한 가시광선(Visible)을 약하게 하여 광원의 상태를 관측 가능하게 하며, ▶ 열작업에서 발생하는 적외선(Infrared)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 용접보안면
용접보안면은 일반적으로 안면보호구로 분류하고 있으나, 구조상 눈을 보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사용구분은 아아크 및 가스용접,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유해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용접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얼굴 및 목부분의 열상이나 가열된 용재 등의 파편에 의한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다. 일반보안면
일반보안면은 용접보안면과는 달리 면체 전체가 전부 투시 가능한 것으로 주로 일반작업 및 용접 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비산물과 유해한 액체로부터 안면, 목부분, 머리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해한 광선으로부터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착용하거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