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6년 봉산초등학교 제 40회 (재경) 회칙
[제 1 장 ] 총칙
제 1 조 (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봉산초등학교 40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삶의질을 높이는 건강한 모임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원
제 3 조 (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연회비 (6만원)을 납부하고 봉산초등학교 40회 (재경)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
제 4 조 ( 자격의 유지)
회원 자격은 본회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온라인 / 오프라인상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고 의무화 한다.
제1항 : 회원은 1개월에 1회 이상 카페를 방문하여 카페활동을 한다. (댓글. 출석부. 게시글 등)
제2항 :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등은 경고 및 제명조치 한다.
제3항 : 본 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활동을 한 회원등은 경고 및 제명조치 한다.
[제 3 장 ] 임원
제 5 조 ( 임원진 구성 )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1항 : 고문 (약간명)
전직 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2항 : 회장 (1명)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 의장이 된다.
제3항 : 부회장 6명 (남3명. 여3명)
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일정공지. 정모공지등의 업무를 한다)
제4항 : 총무 (1명)
각종 행사에 필요한 회비징수. 비용지출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제5항 : 감사 (3명)
본 회의 재정및 사무일체를 감사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모든 행사와 회원들의 카페 참여율을 높이도록 인도하여 상호간의
좋은 유대관계를 위한 업무를 한다.
제6항 : 산악대장 (1명)
회원들의 건강한 육체와 친목도모를 위한 산행일정등을 계획.담당 업무를 한다.
제7항 : 운영진 협의 후 필요시엔 추가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6 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제1항 : 회장. 회원의 추천을 받아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제2항 : 총무는 회장이 적임자를 임명한다.
제3항 : 운영위원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항 : 임뭔의 결원시에는 임시운영회를 통해서 결정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항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및 정기모임
제 7 조 :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항 :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임원진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해 11월 이후 개최하며 임원선출. 결산보고.
회칙개정등을 한다
제2항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들과 의논한 뒤 이를 소집한다.
제 8 조 (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매 해 4월과 11월 첫째주로 한다. ( 전반기 금요일. 후반기 토요일)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제 5 장 ] 재정 및 지출
제 9 조 ( 회비 )
제1항 :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6만원) 및 선의의 협찬금으로 한다.
제2항 : 총무는 모든 행사를 마친 후 수입과 지출내역을 빠른 시간내에 카페 게시판에 공지한다.
제3항 : 기존회원의 연회비는 납부월과 상관없이 6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 : 신입회원은 가입월별로 차등을 둔다
제 10 조 ( 지출 )
제1항 : 정기모임 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제2항 : 단체활동시 (체육행사. 장거리 참석등) 운영회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 애경사 ( 부모. 자녀 ) 발생시 본회에서 화환 (10만원 상당)을 보내고
축의금(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 단, 연회비 납입된 회원에 한한다)
제4항 : 광주 본 회와의 합동모임은 2년 주기로 한다 (일정은 양측 협의로 정함)
[ 제 6 장 ] 회원의 의무
본 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카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조치할 수 있으며
본 회의 내의 풍기문란 행위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등 불화를 시킬 때
운영진 협의 후 제명처리 한다.
제명처리 후 연회비는 환불처리 하지 않는다.
제명처리 후 일정기간 (15일) 내에 카페 게시판에 사유를 공지한다.
[ 제 7 장 ] 회칙의 시행 및 개정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길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고 2/3 이상의 득표를 얻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