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이 터미널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에 적재되기까지, 반대로 본선에서 양하되어 터미널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터미널 사용료를 말한다.
(2) 컨테이너화물집화장 사용료(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선박회사가 컨테이너 한 개의 분량이 못되는 LCL소량화물을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받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컨테이너화물집화장(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consolidation)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컨테이너화물집화장 사용료(CFS Charge)라 한다. 선박회사는 화주로부터 CFS사용료를 징수하여 CFS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3) 도착지화물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 DDC)
도착항에서의 터미널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북미지역 수출의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FT 컨테이너당 US$740 내외,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FT 기준 US$1,070 내외를 징수하고 있다.
(4)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19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20FT 컨테이너당 징수하고 있는 지방자치세로서 주로 항만 배후도로 건설, 운송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5)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 DOC. Fee)
선박회사에서 선화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신설한 비용으로 현재 발급 건당 징구하고 있다.
(6) 지체료(demurage; detention charge)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적재를 위해 할애된 시간(free time) 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또는 용선운송시 적화(lading), 양화(unlading)의 기간이 약정한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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