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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무조건 저렴한가?
A2. > 자동차 보험가입 경력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가입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고, 군,관공서,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종사했으면 이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 또한 외국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력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경력 최고 인정기간은 3년 이상이다. 3년 이상은 다 똑 같은 가입경력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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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자동차보험를 줄이는 방법은 가족한정특약(일명 : 오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A2>대가족인 경우 부모님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자녀들은 가족 범위에 들기 때문에 가족한정특약(일명:오너보험)으로 가입하여 35%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부부만 운전하는 경우는 부부한정으로, 혼자만 운전하는 경우는 1인한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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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무사고 운전자는 최고 60%까지 보험료를 저렴하게 깍아준다.
A3> 무사고시 최고 60%까지 할인이 된다.
보험가입이 끝나고 재 가입을 안하고 있다가 3년 이내에만 재가입하면, 보험 종료 당시의 할인할증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해외 이주시도 해외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하고 재 입국하여 3년 이내에만 가입하면 할인 할증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없으면 운전자 자신을 비롯하여 모두가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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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험료가 오르는가?
A4> 모든 차량은 (개인용,업무용,영업용등) 법규위반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규위반 적용요율>
- 뺑소니, 음주, 무면허 등은 1회 위반시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등은 2회이상 은 약 3% 정도의 할증을 한다
- 그러나 경미한 사고나 법규 위반자는 제외되고 법규위반이 없으면 할인을 해준다
- 개인소유 자동차가 2대이상 보험가입시도 1대 소유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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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불가피하게 개인이 승용차를 2대이상을 소유할 경우 필히 자동차 보험을 같이 가입해야 하는가?
A5> 10인승 이하 승용차 및 1TON미만 화물차를 개인이 2대이건 3대이건에 차량을 보유시 따로따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2대중 한 대, 3대중 한 대가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사고가 나지 않은 모든 차량도 사고 차량과 똑같이 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된다.
법인 승용차인 경우는 각 차량에 각각 보험료가 할인할증이 되지만,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는 차주의 가입 경력 할인할증을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에는 최초 보험가입 차량과 차량 구입 시점이 달라도 기존 차량 보험가입 시점에 묶어서 "동일증권"으로 만들면 이러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할인할증이 낮은 경우는 그 보험요율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중 한 대의 차량이 사고를 내도 전체 차량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 차량 대수로 나누어 할증이 된다.
예> 동일증권의 경우 : 2점짜리 사고의 경우 차량이 2대면 각 1점씩만 할증 동일증권이 아닌 경우 : 2점짜리 사고의 경우 각각 차량 2점씩 할증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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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저렴한가?
A6>
자동차보험 연령 특약에는 아래와 같이 3종류가 있다.
- 전연령
- 만 21세 이상
- 만 24세 이상
- 만 26세 이상
- 만 26세 이상은 20%, 만 21세 이상은 10%를 보험료에서 할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만 연령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만나이가 20세나 25세였다면 만으로 21세나 26세가 되는 생일날에 보험사에 통보하면 그 차액만큼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보험사만다 26세 이상이 운전하는 경우 남녀 성별 및 40세 아상 50세이상 등등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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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자동차보험에 자차 가입시 자기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
A7>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시 자기 부담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 50만원 5종류가 있는데, 부담금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저렴해 진다.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요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가입하면 5만원(새 차 기준 기본요율 4.82%) 가입시보다 10만원은 4.61% < 20만원은 4.20% < 30만원은 3.81% < 50만원은 3.37%를 적용 보험료가 저렴해 진다. 사고 위험이 없는 사람은 부담금을 높여서 가입하라.
그러나 할인 50%이하로 내려간 계약자는 20 ~ 30만원의 견적도 보험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자차 부담금을 낮춰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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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으면 전체 보험료에서 20%를 할인해 주는가?
A8> 차량 출고시 에어백을 장착할 경우 운전석만 있는 경우는 10% 조수석까지 있으면 20%를 자손담보에서 할인해 준다.
전체 보험료에서 20%를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손 보험료에서만 할인을 해준다.
자손 보험료가 워낙 저렴해서 년 기본보험료가 43,000이다. 이 금액에 20%를 깍어주어도 전체 보험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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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오너에 가입한 타인의 자동차를 제 3자가 운전중 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A9>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가입하면 동종의 차종을 운전시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을 해야하는 이유!
- 승용차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한정 특약(일명 : 오너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부득이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 발생시 대인,대물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 운전중이거나 탑승, 보행중등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시 본인 및 직계가족 모두 1인당 최고 2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이렇게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 기본 보험료가 연 4만 9천원 정도로 보험료가 무척 저렴하다. 할인 할증이 60%인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년 약 8천원 밖에 안된다.
- 하지만 이 보험 종목에 가입하려면 약간에 제약이 따르는데, 무보험차 상해 담보 종목에 가입하려면 자손을 필히 가입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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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대물배상 금액을 기본으로만 가입해도 상관이 없다.
A10>
대형사고가 많은 요즈음 가입자 대부분 통례적으로 2천만원 한도로 가입하고 있다. 가입조건에는 2천만원,3천만원, 5천만원,1억원 보장이 있다.
고급차량이나 고가의 물건을 파손시 대물 보상한도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은 자신이 현찰로 처리를 해야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물보상 한도액을 늘려서 가입해야 한다. 2천만원 보상 가입시와 1억원 보장 가입시 가입경력 100%에 할인할증 80%인 사람의 년 보험료 차이는 8,60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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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자기 신체사고는 기본만 가입해도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A11> 자손사고시 대부분 1인당 보상 최고 한도 1천5백만원에 가입하고 있다.
대인 사고시는 치료비나 보상금이 무한보상으로 완벽하게 지급이 되지만 자손 사고의 경우는 최고 보장한도액과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된다.
자손 사고시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도 저렴하므로 가능한 저렴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셈치고 보장한도를 늘려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조건이 1천5백만원,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보장이 있다.
1천5백만원 보장과 1억원 보장의 차액은 년간 42,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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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보험료가 아까우니 자차는 가입을 하지 않는다.
A12> 자차 손해는 자동차 보험료를 줄일려면 제일 먼저 자차보험을 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차보험도 필연적이다.
대부분의 사고는 일방적인 100% 과실이 없고 대부분 쌍방과실 사고가 많기 때문이다. 자차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런 경우를 대비 아주 저렴하게 전임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라
자동차 보험은 가입 경력 100%에 할인 80%인 경우 전담보 (대인,대물,자손,자차, 무보험을 모두 가입)로 가입해도 년간 보험료가 대인,대물만 가입시보다 불과 200,000원 내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월로 따지면 16,000원 정도의 차이다.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돌아와 보니 옆차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내 차량에 불이 옮겨 붙어 주차 되어있던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경우 원인불명의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각자의 차량은 개별 처리해야 하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건물화재로 차량이 전소되었을 경우도 건물주의 고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가 없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차 부분"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은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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