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 봉사회
회 칙
1991년 1월 1일 제정
1991년 9월 1일 1차 개정
1992년 3월 29일 2차 개정
1993년 1월 6일 3차 개정
1993년 3월 21일 4차 개정
1998년 12월 12일 5차 개정
2003년 1월 16일 6차 개정
2004년 12월 17일 7차 개정
2005년 2월 15일 8차 개정
2005년 12월 17일 9차 개정
2007년 12월 19일 10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해양봉사회(海洋奉仕會)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지역봉사활동과 수상 및 해양 인명구조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영원한 우정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친형제와 같은 우애를 가지며 경조사시 서로 상부상조하고 지속적인 수중 자연보호 운동을 실시하여 맑고 푸른 자연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는 운동을 확산시킨다.
제 3 조(운영)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항 수중 해난사고 및 인명구조 활동
2항 지역 봉사 및 수중 자연보호 활동
3항 회원들의 취미생활 및 건전한 레저활동
4항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정,준,특별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자 이어야 한다.
1항 정 회원
본 회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모든 행사에 능동적이며 잠수에 관한 지식과 이해가 풍부함은 물론 본 회의 3개월간 준회원을 거쳐 임원단 동의를 얻은 자에 한한다.
2항 준 회원
본 회의 취지를 적극 이해하고 정 회원의 추천을 받아 본 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은 자. 단, 준회원은 선거건과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항 고문 및 특별회원
본 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서 인준된 자.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정,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시에는 본회의 모든 회비 및 기부금 반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 6 조(회원의 탈퇴)
본 회 회원은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탈퇴를 할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항 본 회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자.
2항 본 회의 조직을 와해 내지 붕괴 시키려고 선동 및 계획한 자.
3항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모임 연속 6회 불참 혹은 회비 6회 이상 미납자.
4항 상벌 위원회로부터 경고 2회 이상 받은 자.
제 3 장 임 원
제 8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활동부장 : 1명
6. 장비부장 : 1명
7. 구조대장 : 1명
8. 고문 :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제 10 조(선출)
1항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 1/2이상 출석과 회원의 추천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 득표자는 회장, 다음 득표자 순으로 감사1, 감사2를 선출 한다.
2항 기타 임원(부회장,총무, 활동부장, 장비부장, 구조대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제 11 조(임원의 의무 및 권한)
각 임원의 의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항 고문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본 회를 자문한다.
2항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3항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항 총무 :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갹출, 분기별 회계결산을 보고하고 정기총회시
재정상태를 공고하며 각종대회 및 회의 준비를 지원한다.
5항 감사 : 본 회의 모든 재산상태와 기획 및 회계를 반기 별로 감사하며 감사 자의로 특별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 회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6항 장비부장 : 모든 공동장비를 총괄 관리하며 항상 출동 대기상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동장비의 예비점검 및 각 회원들에게 완벽한 장비상태가 되도록 숙지시키며 확인한다.
7항 활동부장 : 평상시 회원들의 신상을 파악하며 수중탐색 교육 및 최신 잠수정보를 입수, 지도 전달한다. 출동시 장비부장과 협동으로 작업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회원들의 안전과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한다.
8항 구조대장 : 회원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는 수중
해난사고 및 인명구조 활동에 본 회를 대표하여 구조 할동을 지원한다.
제 4 장 총회 및 임원회
제 12 조 (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항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항 사업계획의 승인
4항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 (회의 소집)
1항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연1회 11월중에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임의로 소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2항 원정(해외포함)탐사 및 전지훈련은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회 운영상 회비잔액이 최소 이백만(2,000,000\)원 이상 축적 후 원정 및
전지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3항 비상구조 및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3항 월례회는 월1회 다이빙 모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유선 및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4 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항 일반회비 : 회원의 일반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로
자동이체 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특별회비 : 회의 운영상 필요시 거출하는 회비로 별도 관리하며 목적외의 용도로
는 사용할 수 없다. (ex.연회비)
3항 입회비 : 신입회원이 입회시 내는 회비로 일반회비와 같이 관리하며 입회비 결정
기준은 본회의 자산 및 재정상태를 참고하여 자산을 회비 납부인 수로 나눈금액(1/N)으로 한다.
4항 수익금 : 본회 활동 및 자산운용으로 수익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제반 경비를
제외한 금액 모두는 일반회비와 같이 관리한다.
5항 찬조금 : 회원, 특별회원 및 사회 인사로부터 본 회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일반회비와 같이 관리한다.
제 15 조(수입 및 지출)
1항 수입 및 지출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영수증 첨부) 회의 운영상 필요한
지출은 필히 회장 승인 후 지출한다.
2항 본회는 원정 다이빙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기준은 아래사항으로 정한다.
1. 왕복교통비 전액
2. 다이빙 장비 대여비(개인휴대장비는 제외) 전액
3.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인정되는 기타 소요경비
3항 본 회는 경조사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경조사 범위와 비용은 아래사항으로 정한다.
구 분
지출 내용
비 고
1.부모 및 직계가족 사망
400,000원
조화비 포함
2.장인 장모 사망
400,000원
상 동
4.회원 자녀 결혼
200,000원
5.회원 및 배우자 회갑
200,000원
제 16 조(회계연도)
1항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 해연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2항 각종행사 및 수훈공로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제 6 장 장비 및 관리
제 17 조(장비)
1항 본 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총칭하며 본 회의 목적 이외(어로행위,타인
대여)의 사용은 금한다.
2항 장비대여는 임원의 허락을 득한 후 장비를 대여하고 수익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제 18 조(장비관리)
1항 모든 공동장비는 회원전원의 공동 책임하에 있으며 장비부장 관할하에 돌발구조
에 대비하여 항상 예비점검을 하여야 한다.
2항 공동장비는 해양봉사회 회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3항 모든 회원은 장비사용 및 관리 수칙을 준수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9 조 (회칙 개정)
1항 본 회의 회칙개정은 회원 1/2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정기총회시에 실시한다.
2항 단.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회원 1/2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칙 개정을 할 수 있다.
제 20 조 (구비 서류)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서류)를 둔다.
1. 회칙 및 회원 명부(비상연락망)
2. 회계장부(예금통장 및 영수증)
3. 회의록
4. 장비목록
5. 인명구조일지 및 다이빙일지
6. 입회원서
7. 서약서
8. 문서 발송철
9. 자료 수집철(교육자료)
10.활동상황 참고철
제 21 조 본 회에서 규정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 22 조 본 회는 상벌위원회를 둔다.
※ 상벌위원회는 임원이 겸직한다.
가. 상벌위원회 구성
1. 위원장 : 1명(회장)
2. 위원 : 6명 (부회장,총무,장비부장,활동대장,구조대장, 1감사,2감사)
제 23 조 본 개정안은 통과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포항 해양 봉사회 회칙.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