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
[참고]
* 증여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 한 것
< 상속세의 계산방법 >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 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
상속세는
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
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
먼저 상속 재산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상속 재산가액을 정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10%~ 최고 50%이다.
<과세표준별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시 30% 할증과세.
< 상속세의 공제항목 >
상속세 공제는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뉜다.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
③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④ 기타 인적 공제-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만 원(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 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상기 2번 기초공제 및 4번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 원 공제액을 일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 자유이다.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가 배제된다.
⑥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금융재산 2,000만 원 미만 : 전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 1억 원 미만 : 2,000만 원 공제
⑦ 재해 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
< 상속세의 납부절차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 상속세 자진 신고시 필요 서류
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세무서 비치)
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③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세무서 비치)
④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세무서 비치)
⑤ 공과금·장례 비용·채무 명세서(세무서 비치)
⑥ 연부 또는 연납 허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