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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대응 ◈
1. 화재의 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직장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
을 화재로 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방시설의 점검 :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3.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하는 사람은 방화관리
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방화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4. 소방교육훈련
① 연간 소방교육훈련은 전, 후반으로 나누어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②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서식의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를 보관
하여야 한다.
5.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①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119신고, 건물 내 화재통보, 초기진압, 어르신의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최초목격자
→
화재통보 119 신고
→
소화/피난유도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별임무
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요양원장은 요양원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한다.
6. 화재발생 시 조치순서
① 화재발생이 확인된 경우 건물 내 상황전파
②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화 시도
③ 초기 진화시도 불가능 또는 실패 시 119에 신고
④ 소방차 도착 시까지 소화설비에 의한 진화시도
⑤ 진화작업 중 구조 활동 병행
⑥ 원장은 상부기관 보고 및 전직원 비상소집
⑦ 소방차 도착 시 유도 및 외부인 출입제한
◈ 응급처치 ◈
1. 응급처치의 개념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의 목적
1)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한다.
2) 질병이나 손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3)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킨다.
4) 가치있는 한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이다.
3. 응급상황 발생 시
입소보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119이용 또는 개인차량이용)
• 간호사에게 연락(주간)
→
• 기관장 및 간호조무사 에게 보고
• 협약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지시사항 파악 조치
→
•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119이용 또는 기관차량이용)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119이용 또는 개인차량이용)
→
• 기관장에게 보고
• 담당사회복지사에게 연락
. 응급상황 대처요령
1단계
응급상황 발생
• 발견자는 신속히 대상자 상태 파악
↓
2단계
발견자
• 응급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 주변 직원 호출(비상벨, 직접 호출)
↓
3단계
주변 직원
• 신속히 기관장 및 간호조무사에게 연락
•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 시도
↓ ↓
4단계
기관장
(관리자)
간호조무사
• 기관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 간호조무사는 상황 판단 후 119 및 협약병원연락
↓ ↓
5단계
119 및 협약병원
• 출동한 구급차에 직원이 동승하여 병원으로 이송
↓
6단계
병원이송
•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기관으로 복귀
* 경미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
5. 응급상황 기본지침
①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는다.
② 구조 호흡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는 구조 호흡용 기구를 사용한다.
③ 환자 신체 분비액과 당사자 사이에 깨끗하고 마른 천이나 신체 보호대를 사용한다.
④ 일회용 장갑을 사용한다.
⑤ 당사자에게 있을 수 있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피부질환 등을 보호한다.
⑥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도 않는다.
⑦ 피로 더럽혀진 물건을 만지지 않는다.
⑧ 구급상자를 준비하고 보호장비와 물품을 보관한다.
⑨ 부상자 및 환자를 처치한 후 즉시 손을 씻는다.
6. 응급처치의 원칙
①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③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을 챙기고, 화학약품/약물/잘못 먹은 음식/구토물 등도
함께 병원에 가져가도록 한다.
④ 의료인이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계속한다.
7. 응급처치 상황 시 일반원칙
① 요양보호사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②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부터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대상자의 부상정도 및 상태를 잘 관찰한다.
④ 신속히 구급차를 부르거나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⑤ 대상자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해 안정시킨다.
⑥ 체온유지에 힘쓴다.
⑦ 부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대상자에게 부상부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심한 출혈, 복부손상, 무의식, 수술을 요하는 경우는 음료수를 공급해서는 안된다.
⑩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보존한다.
⑪ 대상자가 심신의 위안을 갖도록 돕는다.
⑫ 요양보호사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항 ◈
1. 질식
1) 증상
① 대상자가 갑자기 숨쉬기가 매우 힘들어진 것 같아 보인다.
② 목의 하부나 배의 상부가 안으로 빨려 들어가 보인다.
③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 주위가 튀어나온다.
④ 심하면 안색이 파랗게 된다. 흔히 말하는 “사래 들었다”라는 경우도 해당된다.
2) 의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① 의식이 있는 노인에게 협조를 구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② 노인의 머리를 가급적 낮게 한다.
③ “목이 막혔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등을 두드린다.
④ 노인의 가슴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노인의 좌우 견갑골 사이를
계속해서 두드린다.
⑤ 효과가 없으면 하임리히법을 이용한다.
3) 의식이 없는 경우 대처방법
① 노인을 옆으로 눕힌다.
② 어깨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좌, 우 견갑골 가운데의 등을 계속 두드린다.
③ 흉복부에 압력을 가한다.
④ 노인을 위로 향하여 반듯하게 눕힌 다음 가슴 옆구리 아래에 양손을 놓고 가슴을 쥐어 짜듯이 압력을 가한다.
⑤ 무의식 노인의 경우 음식이나 약을 주지 않는다.
-무의식 노인은 의식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연하반사나 재채기반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노인의 입에 약이나 음식을 넣으면 호흡기로 이물이 들어가 기도폐쇄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므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⑥ 구강 내 이물제거는 의치가 있는 경우 꺼내고 노인의 아래턱을 잡고 입을 열어서 손가 락으로 끄집어낸다.
⑦ 의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는 목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헛구역질이나 토하게 한 후 이물이 보일 때 손가락으로 꺼내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
2. 경련
1) 대처방법
① 경련이 멈출 때까지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② 침착하게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고 어둡게 해주며 단단하고
예리한 물건을 치워 둔다.
③ 속옷이나 목을 조이는 옷 등은 느슨하게 풀어준다.
④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대상자의 머리를 측면으로 돌려서 침과 이물질이 나오도록 한다.
이때 혀를 깨물지 않게 주의 한다.
⑤ 머리맡에 말은재킷과 같은 평편하고 부드러운 물건을 놓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⑥ 입을 딱딱한 기구나 손가락으로 강제로 열려고 하면 안 된다. 강제로 하면 대상자의
치아나 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열려고 했던 사람도 다칠 수 있다.
⑦ 경련을 하는 대상자를 붙잡거나 움직임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⑧ 경련이 멈춘 후에 호흡을 다시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공호흡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⑨ 경련이 멈출 때까지 대상자 곁에 있어준다.
⑩ 경련이 3분 이상 지속되거나 다른 경련이 곧바로 시작되거나 경련이 멈춘 후 깨어나지
않을 때, 상해를 입었을 경우 119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⑪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대상자를 주무르거나 잡는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간질로 경련을 한 노인들은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특히 경련 후 이상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경련 처치 시 주의사항
① 경련은 1~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경련을 멈추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린다.
②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3분 이상 경련이 지속될 때,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3. 화상
1) 화상 손상정도
(1) 1도 화상
① 열에 의해 붉어져 홍반성이고 표피층만의 손상이 보인다.
② 대상자는 열감과 통증을 느끼며 부종이 있다.
③ 피부가 붉게 되고, 따끔거리는 등의 통증을 수반한다.
④ 피부층 중에 가장 바깥층인 표피가 손상된다.
⑤ 즉시 찬물로 식히는 등의 처치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⑥ 회복 후에는 반흔(흉터)이 남지 않는다.
⑦ 햇볕화상의 경우가 일반적인 1도 화상의 좋은 예가 된다.
(2) 2도 화상
① 피부에 수포가 생긴 정도의 화상으로 표피 및 진피의 손상이 있다.
② 대상자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수포가 보인다.
③ 표피와 진피에 화상을 입은 것이다.
④ 홍반, 통증, 부어오름 그리고 사고 후 24시간 내에 물집이 생긴다.
⑤ 1주일에서 몇 주일로 치유되지만 그 자리에 색소침착이 남는 일이 많다.
⑥ 2차 감염을 일으키면 국소증세는 더 심하고 경과도 오래 간다.
(3) 3도 화상
① 화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괴사성이고 피부의 진피 또는 심부조직까지 손상된 상태이 다.
② 대상자는 거의 동통 지각이 없고 가피(부스럼딱지)가 형성되며 흉터가 보인다.
③ 피부의 표피, 진피층은 물론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두꺼운 피부껍질 을 형성하게 된다.
④ 가피는 죽은 조직으로 감각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피부이식수술을 필요로 한다.
2) 화상의 일반적인 처치방법
① 부종이 심해지기 전에 가능하다면 시계, 반지 등을 제거한다.
② 1~2도의 적은 범위의 화상의 경우는 환부를 찬물에 담그든지 흐르는 찬물에 직접 대서 식히되 화상 부위에 직접 얼음을 대지 않도록 한다.
③ 수포가 생겼거나 피부가 벗겨졌을 때는 깨끗한 거즈나 천을 대고 찬물에 식힌다.
④ 즉시 화상 부위를 수 분 내지, 심하면 30분 이상 찬물로 식힌다. 화상을 입었을 때 소독약 을 먼저 바르는 것보다는 냉각이 우선이다.
⑤ 수건에 싼 얼음주머니나 젖은 물수건 등을 이용하여 냉찜질을 하면 화상면의 확대와
수포발생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⑥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차게 식히면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되 노인의 경우는 저체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온을 측정하면서 식히도록 한다.
⑦ 체온상실로 인한 쇼크방지를 위하여 외부 공기에의 노출은 가능한 줄이고 보온한다.
⑧ 병원으로 이송하며 계속 냉찜질을 할 때도 해당 부위를 제외하고 보온한다.
⑨ 중증 화상일 경우 특수 처치에 대비하여 대상자가 갈증을 호소하는 경우 입술을 축이는 정도로 물을 준다.
⑩ 화상 부위에 입혀진 옷은 옷 위로 냉수를 부으면서 식히되 수포가 터질 수 있으므로 옷을 함부로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⑪ 옷이나 양말은 그 위로 물을 끼얹어 냉각시킨 후 벗긴다. 벗기기 힘들면 가위를 이용한다. 그리고 반지, 시계 등은 손이 부어오르기 전에 빼준다.
⑫ 물집은 그 자체가 멸균 드레싱의 역할을 하므로 응급 처치에서는 함부로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⑬ 1도 화상인 경우는 냉각 후 바셀린거즈나 윤활유를 바르고 2도 화상으로 생긴 수포(물집) 는 가급적 터트리지 않는다.
⑭ 너무 많이 부풀어 통증을 호소하면 세균감염에 주의하며 소독된 바늘로 수포의 아래 부위 를 찔러 삼출물을 제거한다.
⑮ 수포의 범위가 넓으면 환부 냉각만 하면서 약은 바르지 말고 병원에 의뢰한다.
산, 알칼리 등의 화학 물질이 눈 안으로 유입된 경우 손상 부위 눈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 눈꺼풀을 벌리고 물을 흘려 부으면서 세척한다.
의료기관에 옮겨질 때까지 찬 물수건으로 지속적으로 식히되 약품이나 기름연고 등을 바
르지 않도록 한다.
전기로 인한 화상 시에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될 수 있으므 로 주의 깊은 관찰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범위한 화상에서 통증과 체액손실로 쇼크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의식이 있으면 찬 소금 물을 주고 필요 시 진통제를 투여한다.
이송 도중 호흡을 유지하고 쇼크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차량을 이용하며, 화상치료가 준비된 가능한 큰 병원으로 후송한다.
3) 화상의 원인별 처치방법
(1) 기도화상
① 즉시 119에 연락하여 전문가에게 기도 화상이 의심된다고 알린다.
② 목 주변의 옷을 풀어 주어 대상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한다.
(2)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① 약품이 묻은 옷과 장신구는 제거하여 화학물질과 피부를 분리시킨다.
②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15~30분 정도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식힌다.
③ 건조한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3) 전기 화상
① 감전 원인을 제거한 후 안정자세를 취하게 한다.
② 소독거즈로 화상부위를 덮어주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4. 낙상
1) 응급 대처법
① 노인이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노인을 안정시킨다.
② 노인이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보고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5. 골절
1) 골절 증상
① 압통 : 손상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② 변형 : 외형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로 다치지 않은 쪽과 다친 쪽 비교로 확인 가능 하다.
③ 반상출혈 : 조직 안에서 나온 혈액이 피부 표면에서 자색으로 보인다.
④ 부종 : 손상부위가 부어 있다.
⑤ 운동 제한 : 손상부위를 움직일 수 없다.
⑥ 노출된 골편 : 손상된 피부에서 골격이 관찰된다.
2) 골절의 일반적인 처치방법
① 골절 부위를 안정시키고 말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장갑, 양말, 신발 등을 벗기고 환부를 고정시킨다.
② 출혈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치부터 실시한 다음 골절 처치를 한다.
③ 골절 부위를 원래 상태로 고정시키려 하지 말고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고정 후 의료기관으로 옮긴다.
④ 골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선 골절된 것으로 보고 대상자를 다룬다.
⑤ 골절 부위를 꼭 조일 것 같은 의류는 벗기든지 잘라 둔다.
⑥ 골절 부위에 따라 부목은 상하 관절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길이와 넉넉한 넓이의
것으로 사용한다.
⑦ 부목을 댈 경우 피부에 닿는 부분은 헝겊을 대서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한다.
⑧ 부목이 없을 경우 대용품을 사용하되 넓이나 길이가 충분한 것, 단단하고 편편한 것,
가벼운 것으로 한다.
3) 골절의 유형에 따른 처치방법
(1) 전박과 손가락 골절
① 전박 골절인 경우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 닿을 정도의 부목이나 부목 대용품
두개를 각각 손바닥과 손등 쪽에 대고 양쪽을 삼각건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② 손가락 골절인 경우 부목의 길이를 전박의 중간부터 손가락 끝까지 닿을 정도로 하고 부목을 헝겊으로 싸서 손바닥과 손등 쪽에 대고 양쪽을 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③ 손가락 골절의 경우 발견된 자세 그대로 부목으로 고정하고, 내출혈에 의한 압력으로
인하여 손가락과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전박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④ 팔꿈치보다 손을 약 10cm 정도 높이고 손바닥이 가슴을 향하게 하여 삼각건 같은 넓은 붕대로 팔을 끌어 올려 고정시킨다.
(2) 쇄골 골절
①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을 가슴에 대준다.
② 부상당한 쪽의 팔은 손을 팔꿈치보다 약간 높게 하여 반대쪽 어깨에 대어 삼각건으로 매고 다시 팔 전체가 몸에 착붙게 삼각건으로 매는 팔걸이 붕대법을 적용한다.
(3) 늑골 골절
① 늑골 골절은 고정을 하는 응급 처치가 필요 없지만, 골절된 골단이 폐를 찔렀을 경우
기흉, 혈흉 등이 발생하여 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4) 고관절 골절
① 고관절 골절이 있으면 일어서면 안 되고, 겨드랑이에서 발에 이르기까지 닿는 긴 부목을 부상당한 다리에 대고 삼각건을 이용하여 부목과 다리를 고정한다.
② 만약 부목이 없을 때는 양쪽 다리 사이를 고임대로 고인 뒤에 양쪽 다리를 합쳐서 붕대 를 감는다.
(5) 대퇴골 골절
① 부목은 겨드랑이에서 발끝까지보다 조금 긴 것으로 고정한다.
② 부목의 한 끝은 대상자의 환부 쪽의 겨드랑이에 대고 다른 끝은 외복사뼈에 댄 후 대상 자의 발꿈치 밑으로 삼각건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어 부목에 고정시킨다.
③ 부목의 끝 부분이 겨드랑이의 끝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타월을 접어서 대 준다.
④ 삼각건이나 긴 헝겊으로 대상자의 가슴, 복부, 대퇴, 슬와 부위를 부목에 고정되도록 묶 는다.
6) 골절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① 현장이 위험하지 않는 한 대상자를 옮기지 않는다.
② 손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고정하고 뼈를 맞추려 하지 않는다.
③ 개방성 골절로 인해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뼈 끝은 다시 넣지 않도록 하며 감염에 주의 한다.
④ 손상 부위에서 멀리 위치한 부위의 순환, 감각, 운동기능을 검사한다.
⑤ 부목은 가볍고 단단하며 신체의 폭과 비슷하고, 한 관절 이상의 긴 길이를 사용한다.
⑥ 노인은 주로 퇴행성 질환이나 노환으로 인한 골절로 통증이 적을 수 있다.
6. 간질
1) 개념 : 간질은 뇌 특정 부분의 신경세포에 갑자기 센 전류가 흐르는 전기적인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나타나는 질병이나 크게 갑자기 의식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는 대발작과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소발작으로 나눌 수 있다.
2) 응급 처치법
발작은 한번 시작이 되면 1~2분 후에는 저절로 끝나게 되고 10~30분 이내에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때문에 발작 도중 어르신 자신을 가해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① 섣불리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발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②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③ 중간에 인공호흡 등은 금물이다.
④ 몸과 목을 옆으로 돌려서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한다.
⑤ 손가락이나 딱딱한 물체를 입 사이에 집어넣는 행동은 아주 위험하다.
⑥ 발작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유지해주고, 주위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신체적 손상이 없
도록 주의한다.
⑦ 간질이 멈추지 않고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가서 증상을 치료해야 한 다.
7. 저혈당증(hypoglycemia)
1) 개념 : 혈당이 50~60mg이하인 경우로 과량의 약물(혈당강하제), 소량의 음식섭취, 과도한 신체활동 등으로 발생한다.
2) 증상 : 약하고 빠른 맥박, 심한 발한으로 인한 차고 축축한 피부, 허약감과 조절불능, 두 통, 안절부절, 신경증적 또는 기이한 행동양상, 경련과 혼수
3) 응급 처치법
① 혼수상태인 경우 기도유지와 산소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어르신이 의식이 있으면 5~15g 당질을 준다. 사탕 6~8개, 과일주스, 설탕물이나 꿀물을 먹인다.
③ 어르신이 의식이 없어 삼킬 수 없다면 병원으로 즉시 옮긴 후 정맥으로 20%~50%
포도당을 주입한다.
8. 구토 및 설사
1) 구토 시 응급처치법
① 몸과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② 토하는 것이 멈추면 탈수를 막기 위해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끓인 보리차물에 설탕과 소금을 넣어 전해질을 보충해 준다)
③ 계속 구토하거나 구토물에 혈성 또는 녹색물질이 있거나 복부팽만이 심하면 병원으로 이
송한다.
2) 설사 시 응급처치법
① 변의 상태를 관찰하고 쉬게 하며,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리차를 조금씩 자주 준다.
이때 설탕물과 과즙은 발효성이 강하므로 주지 않는다.
② 대변이 진한 자장색이거나 점액성이면 병원진료를 받는다.
③ 설사가 가라앉으면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인다.
④ 복통이 있는 경우 Hot pack 등으로 배를 따뜻하게 해준다.
9. 타박상
1) 개념 : 강한 외력의 작용으로 근육 및 뼈에 충격이 가해져 발생되는 외적손상이다. 피부나 피하조직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혈액이 정체되고 부기가 생기며 열과 통증이 수반된다.
2) 응급 처치법
① 우선 어르신을 안정시킨다.
② 상처부위를 가슴보다 높게 하고 얼음찜질을 하며(외상 후 2일간) 필요에 따라 압박과 고
정을 실시한다.
10.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1) 응급 처치법
① 급히 면봉으로 긁어내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피한다.
② 벌레가 들어갔을 때 : 회중전등으로 귀 입구에 빛을 쪼이거나 스포이드에 물이나 올리브
를 묻혀 흘려 넣으면 벌레가 나오거나 죽는다.
③ 물이 들어갔을 때 : 물이 들어간 귀를 아래쪽으로 눕히고 귀를 따뜻하게 해주면 물이 나
온다. 면봉사용은 염증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한다.
④ 위의 방법이 모두 실패할 경우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11. 코피가 멈추지 않을 때
1) 응급 처치법
① 콧방울 위로 지압을 한다.
② ice bag을 대주기와 때기를 반복한다.
③ 10분간 압박해보고 코피가 계속나면 다시 반복한다.
④ 콧속을 거즈 등으로 막아준다.
⑤ 필요 시 병원으로 옮긴다.
12. 기도폐쇄
1) 응급 처치법
① 음식 섭취 시 질식 상태가 되면 입안의 음식물을 빨리 꺼낸다.
② 구개반사 요법을 시행한다. – 설압자를 이용하여 구토를 유도한다.
③ 손바닥으로 어깨뼈 사이에 있는 등 부분을 세게 때려 이물질이 올라와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게 한다.
④ 바로 흡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긴다.
⑤ 호흡곤란 시 산소를 제공한다.
13. 호흡곤란
1) 응급 처치법
① 산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긴다.
② 자세를 반좌위나 좌위로 취한다.
③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주위를 편안하게 해준다.
④ 필요 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14. 기립성저혈압
1) 응급 처치법
① 증상 : 현기증이나 두통, 사지가 차갑고 무기력함, 식은 땀, 안면창백, 불면증상과 서맥
② 머리는 낮추고 다리는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한다.
③ 의식저하 시 바로 의료진에게 연락한다.
15. 고혈압
1) 응급 처치법
① 증상 : 두통, 어지러움
②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③ 의식이 없을 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도록 한다.
④ 혈압이 160/90 이상 시 누워서 머리를 올리는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
16. 뇌졸중
1) 응급 처치법
① 증상 :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심한 구토, 방향감각 혼동, 불안, 현기증, 의식손실
② 의식이 없는 뇌졸중 환자는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잘 쉬게 해주어야 한다.
③ 의식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간 올리고 지지한 채로 환자를 눕힌다.
④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상태로 이물이 입으로 흘러나오게 한다.
⑤ 목이나 가슴을 조이는 옷은 풀어 순환과 호흡을 원활하게 한다.
17. 출혈
1) 응급 처치법
① 3~5분 지압한다.
②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③ 출혈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한다.
④ 지압 시 냉습포를 대어준다.
18. 심근경색
1) 응급 처치법
① 증상 : 갑작스럽게 짓누르고 조이는 것 같은 앞가슴 통증, 청색증, 오심, 식은 땀, 호흡곤란,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② 활력증후를 측정한다.
③ 좌위나 반좌위로 유지한다.
④ 니트로글리세린 응급약을 혀 밑에 넣어준다.
⑤ 필요 시 산소를 흡입시킨다.
19. 약물중독
1) 응급 처치법
① 기도를 유지한다.
② 혼수상태인 경우 빨리 병원으로 옮겨 기관 내 삽관을 하여야 한다.
③ 다리는 똑바로 편다.
④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기도를 확보한다.
⑤ 산소공급을 위하여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한다.
⑥ 아스피린 중독으로 의심되면 이펙칵 시럽을 먹여 구토를 유발한다.
⑦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20. 알코올중독
1) 응급 처치법
①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반응을 확인한다.
② 중독 시 통증을 느끼지 못하므로 상처 유무를 확인한다.
③ 섭취 후 1~1시간 30분 이전이면 구토를 유발한다. 대상자가 혼수상태이면 위세척은
효과가 없다.
④ 기도를 유지한다.
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⑥ 대상자가 추위에 노출되어 있으면 저체온증을 의심하고 가능하면 따뜻한 곳으로 옮긴
후 따뜻한 옷이나 담요 등으로 체온을 보호한다.
21. 열사병
1) 응급 처치법
① 대상자를 빨리 고온으로부터 멀리 격리하여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겉옷을 벗기고 구급차를 호출한다. 이때 대상자의 의식이 없어지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② 대상자를 축축한 담요나 옷으로 감싼다.
③ 선풍기나 냉방기를 가동하여 대상자의 체온을 낮추도록 한다.
④ 병원으로 옮기기 전이라도 찬물에 몸을 식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⑤ 대상자가 몸을 심하게 떨면 찬물에 식히는 것을 천천히 한다.
⑥ 심한 열사병을 앓고 난 후에는 며칠간 휴식을 취한다.
22. 동상
1) 분류
(1) 1도 동상 : 충혈과 부종, 발적, 약간의 청색증
(2) 2도 동상 : 수포와 약간의 부종, 발적, 흑색 가피(부스럼 딱지)
(3) 3도 동상 : 수포, 부종, 단단한 가피(부스럼 딱지), 조직 괴사
(4) 4도 동상 : 침범된 부위의 파괴, 괴저
2) 초기 대처방법
① 대상자를 추운 환경 원인으로부터 따뜻한 환경으로 옮긴다.
② 젖은 의복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준다.
③ 동상치료의 기본원리는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 주는 것이다.
④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상 부위를 즉시 38~42℃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는 것이다.
⑤ 따뜻한 물을 보충해 가면서 물이 식지 않도록 한다. 38℃ 이하의 온도에서는 얼은 부분이 잘 녹지 않는다. 온도계가 없으면 본인의 팔 안쪽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팔꿈치를 물에 담가보아 뜨거운지 확인한다.
⑥ 귀나 얼굴의 동상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
⑦ 소독된 마른 거즈를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끼워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 록 한다.
⑧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해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 준다.
⑨ 병원에 이송할 때 대상자는 들 것으로 운반한다. 다리에 동상이 걸리면 녹고 난 후에도 걸어서는 안 된다.
⑩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⑪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3) 국소 증상 처치방법
장시간 찬 공기에 노출되어 발생하며 주로 쇠약하거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신체의 일부분 즉 손가락, 발가락, 코, 뺨, 귀 등에 흔히 발생한다.
① 집 밖에서 동상을 입은 경우는 동상 부위를 보온성이 높은 천으로 감싸준다.
② 따뜻한 방으로 옮긴 후 온수를 마시게 하여 심부 온도를 높여 혈액 순환을 자극한다.
③ 손상 부위를 체온과 비슷한 물에서 시작하여 온도를 서서히 올려 38℃정도의 물에 잠기 게 한다.
④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뜨거운 물주머니나 난로를 쬐지 않도록 한다.
⑤ 상처의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다.
4) 전신 증상 처치방법
장시간 찬 공기에 접하여 전신 동상이 발생한다. 전신적 피로, 지각 마비, 환각상태가 있을 수 있다. 호흡과 맥박이 느려지고 의식이 혼미해지며 심하면 사망한다.
① 호흡이 없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호흡을 회복시킨다.
② 가급적 빨리 따뜻한 방으로 옮긴다.
③ 체온보다 약간 높은 물에 몸을 담그거나 담요를 덮어 보온한다.
④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 심폐소생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