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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별거 중인 배우자 B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를 발견.
B씨의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생활 사진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이를 이혼 소송 자료로 제출하면서 기소됨.
1·2심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의 핵심 판단
1️⃣ 서비스 제공자(구글)가 B씨에게만 권한 부여:
B씨만 사진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2️⃣ A씨는 부정한 방식으로 접속: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근해 명령을 입력한 행위는 부정함.
3️⃣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침해 위험:
A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
📌 법적 의미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악용해 타인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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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고려대 법학과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법조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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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평일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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