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혼 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종료될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혼소송 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B의 아버지 甲이 수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A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