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면적 74.6% 제척하고
19년 1월 조성계획 수립...,하반기 편입 토지보상
관광단지로 지정 된지 9년 만에 ‘평택호 관광단지’가 지정면적에서 203만 9100㎡(74.6%)를 제척하고 나머지 69만 4000㎡에 대해 공영개발로 본격 추진한다.
<평택호 관광단지 위치도>
3일, 평택시는 현재 경기도에서 수립중인 성장관리방안이 완료되는 19년 1월경에 단지지정 실효(203만 9100㎡) 및 잔여면적 69만 4000㎡에 대해 조성계획을 수립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평택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편입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0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SK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SK건설은 평택호 주변 274만 3000㎡ 부지에 1조 9000억 원을 투자하여 국제적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제출, 다음해 12월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평택시는 민간투자사업 제안 공고를 했다.
하지만 SK건설은 사업 조건에 불만을 표명하고 돌연 사업 불참을 선언했다. 매년 80억 원씩 30년간 2456억 원(2013년 1월 기준)을 납부해야 하는 ‘부의 재정지원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자 평택시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현덕면 권관·신왕리 일대의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16년 10월 재공고를 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결국 평택시는 제안서 접수기간을 한 달 가까이 연장하면서까지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자 찾기에 나서 17년 3월 6일 마감 당일, 국내 대형 건설사 S사를 포함한 가칭 ‘평택호 관광단지’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 제안서를 제출받아 좌초 위기에 놓여있던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평택호 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참여했던 ㈜평택호관광단지가 경기연구원의 평가에서 시공능력·출자자의 재무능력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택시는 더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개발면적 273만 3100㎡중에서 현덕면 권관리 지역 69만 4000㎡만 평택시가 개발하기로 하고 대안리와 신왕리 지역 등 203만 9100㎡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관광단지 해제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평택호 관광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평택서부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전국개발정보 지존>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