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품 개요
바로가기 상품개요 상품구성 부문별세부사항 보험료 예시
나) 상품 구성
중장비
안전보험 |
재물손해담보 |
(기본약관)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 |
(선택담보) 수리위험 |
전기적사고 |
기계적사고 |
조립위험담보 |
(기본약관) 조립시 입은
손해 |
(선택담보) 제작자 결함 |
특별비용 |
항공운임 |
배상책임보험 |
(기본약관) 업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
(선택담보) 교차 배상
책임 |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
상해위험담보 |
(기본약관) 업무수행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
(선택담보) 24시간 담보,
휴업보상금 |
다) 부문별 세부 내용
제1장 재물손해 담보조항
3. 특약으로 담보가능한 손해
- 수리위험 : 수리, 청소등 작업사으이 과실 또는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
- 전기적 사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전기적 사고에
의한 손해
- 기계적 사고 : 기계의 내적원인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지하작업 기계, 장비담보 : 샅, 지반침하 및 갱도,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
보상
- 항공운임 : 재물손해시 복구를 위해 지불된 항공운임료
보상
- 대기권 포기 : 손해발생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 리스물건 : 보험금 지급시 규정손실금표에 따라 지급
- 폭등, 소요 및 노동 쟁의 : 폭등, 소요 및 쟁의로 인한
손해
4. 특별조건으로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작업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휴지 또는 중단으로 생긴 손해
- 합법기관의 몰수나 징발 또는 강권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박탁로 생긴 손해
-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ㅇ니
점유권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2) (1)의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뭊지 아니합니다.) 또는 내란
- 반란,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모반, 혁명이나
군사력, 힘, 테러나 폭력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의 행위
- 발생된 손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함을 보험자가 주장하는 겨ㅑ우 손해가 담보된다는 거증책임은
피보험자 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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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2장 조립위험 담보조항
1. 보상하는 손해
- 조립작업 결함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사으이 잘못 또는 악의
- 화재, 파열 또는 폭발
- 전기적 현상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 위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고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고로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ㅏㄷ.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성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위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2)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재고 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조립공사로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의 조립공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완성
또는 인도기간의 지연, 외관의 망가짐, 출려부족, 그밖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특약으로 담보가능한 손해
- 제작자 결함 : 목적물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자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입은 손해
- 특별비용 :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및 급행운임료
보상
- 항공운임 : 손해발생시 복구를 위해 지불되는 항공 운임료
보상
- 대위권 포기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보상
4. 특별조건으로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부 또는 일부의 작업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휴지 또는 중단으로 생긴 손해
- 합법기관의 몰수나 징발 또는 강권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박탈로 생긴 손해
-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
(2) 그러나 회사는 위 (1)의 2 및 3의 손해중 일시적으로 점유권
박탈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점유권 박탈중에 생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3)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사,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
(선전포고의 유뮤를 묻지아니합니다.)또는 내란
- 반란, 민중봉기에 상당한는 소요, 군사적 봉기, 모반, 혁명이나
군사력, 힘, 테러나 폭력에 의항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기관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의 행위
- 발생된 손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험으로 담보되지
아니함을 보험자가 주장하는 경우 손해가 담보된다는 거증책임은
피보험자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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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3장 배상책임 담보조항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담보 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 토목, 하역 및
농광업기계(이하 중장비라 합니다. 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자동차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기계는
제외합니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 라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1)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제5장 일반조항 12.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도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기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5장 일반조항 12.의 (2)의 1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4.의 (2) 또는 (3)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혁명, 내란, 사변, 폭동,소용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가비용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도는 내구서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려짐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 중장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장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 -무면허 운전등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통상적인 중장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중장비의
허용된 사용능력을 뚜렷이 초과하여 상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한 때는 보상합니다.
4. 특약으로 담보가능한 손해
- 교차배상책임 : 피보험자들간의 배상책임손해
- 보호, 관리,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함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 사용자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대위권 포기 :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ㅏㅈ들에 대한 구상권 포기
- 지하매설선 또는 배관 담보 :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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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제 4장 상해담보조항
1.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대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위 (1)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 또는 일시에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히 생신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떼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항위
(단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전. 단,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피보험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피보험자의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및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피보험자의 형의집행 또는 구류 혹은 수간중에 발생한 사고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 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도는 핵 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3. 특약으로 담보가능한 손해
- 24시간 담보 : 보험기간중 입은 상해
- 유업보상금 : 상해로 인한 휴업보상금
라) 중장비 안전 보험 가입
예시
보험 가입 중장비 : 타워크레인 (기준 : 1대당) (기준 '97. 8. 4일
현재)
담보항목 |
가입금액 |
기존보험 |
중장비안전보험 |
보험료차입 |
감소율 |
재물손해(풍수재제외) |
2억원 |
2,116,000 |
1,623,600 |
|
|
재물손해(풍수재
포함) |
2억원 |
2,262,200 |
1,736,000 |
|
|
조립위험 |
2억원 |
580,000 |
536,000 |
|
|
해체위험 |
2억원 |
638,000 |
589,600 |
|
|
상해 |
사망.후유장애 |
5천만원 |
127,000 |
120,000 |
|
|
의료실비 |
2백만원 |
107,428 |
66,098 |
|
|
소계 |
|
234,428 |
186,098 |
|
|
최종보험료 |
|
4,789,628 |
4,039,098 |
|
|
(주)
- 상기 최종보험료는 풍수재 포함한 재물 손해를 기준으로
조립, 배상책임 및 상해 보험료를 합산한 것입니다.
- 기존 보험의 경우 동산 종합, 조립, 배상책임 및 상해 보험료의
합계입니다.
- 재물 손해담보 보험료의 경우 기본 부보대수는 3대 이상이며,
10대, 20대 이상으로 부보대수에 따라 추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물손해 및 조립위험 부문에만 적용)
- 상해위험의 경우 가입자수에 따라 20명 이상 가입시부터
추가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물 손해담보부분외에 추가담보시 추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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