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녹색당에 항의합니다.
녹색당 창립멤버이자 당원인 가해자는 인권공부모임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희롱, 추행하였습니다. 이를 불편해 하는 피해자에게 거부하면 보수적이다면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 피해자를 혼란 스럽게 만들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운동경력, 그리고 나이 위계를 앞세워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행위를 강요하였고 피해자를 이를 녹색당에 제소하였습니다. 2월에 제소장을 접수하였지만 상벌위원장은 제대로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근거자료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단 둘이 있을 때 발생하고,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중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증명할 것을 요구 당하지만 피해의 증명은 진술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현실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피해자 중심주의’는 진보정당이 가져가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현실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이야기 할 경우, 피해자의 말이 거짓임을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제소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제소인이 사건 당시 제소를 결정하기도 전에 주변에 알린 점과,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다는 것은 사건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참고하지 않은 점 등 제대로 사건을 조사했다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서면사과 진행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서 피제소인과 제소인 그리고 제소인의 대리인, 상벌위원장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사과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으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사과문은 제대로된 사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책임을 지려는 것이 아니라 ‘제소인이 민감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녹색당 내부의 사건이 아니며, 피제소인이 당원이 아니다” 라는 상벌위원회의 답변에 대하여
사건이 발생하고 상벌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상벌위원장은 둘 다 녹색당원이므로 녹색당 내부에서 해결을 하라며 제소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말에서도 가해자는 녹색당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당원이 아니므로 녹색당 내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는 녹색당의 책임 회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녹색당 창립멤버로 녹색당원으로 소개받고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녹색당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성차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주시길 희망합니다. 상벌위원장 조사과정은 미흡하였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전달도 미흡하였고, 당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이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벌위원장이 아닌 녹색당 내의 성차별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차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하여 그 결과로 가해자가 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가해자가 탈당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사과를 진행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받기를 원합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사건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탈당을 하면 당규상 18개월 이후에 가해자가 다시 녹색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녹색당 활동을 하면서 가해자와 해결도 되지 않은 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제명이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고, 피해자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성폭력이 가능했던 조직의 문제를 성찰하고 공개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를 요구합니다. 성폭력이 조직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가해자가 자신이 녹색당 창립멤버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저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점등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녹색당 내의 나이, 그리고 권력에 의한 위계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녹색당 내에서 인권, 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반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녹색당에서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녹색당 홈페이지에 성차별조사위원회의 제소과정을 공개하고 저의 사건을 공개화하여 처리해주시길 희망합니다.
2014년 6월 2일
생존자네트워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