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게 됩니다. ※ 금회 모집은 국민임대 신청적격자에 대해 순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김포한강 Aa-6BL(2단지)은 한강신도시내에서도 양촌면 쪽에 입지하고 있으며, 양곡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사오니 김포한강 Aa-11BL(수정마을 2단지, 장기동 소재)과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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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원 김포한강신도시내 Aa-6블록 1,860호 • 인천시 중구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내 A5블록 770호 • 인천시 중구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내 A29블록 7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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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한강 Aa-6블록 및 인천영종 A5블록은 전용 29㎡, 36㎡, 46㎡, 59㎡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회에는 두 블록 모두 59㎡는 모집하지 않음 |
지구 |
신청 형별 (㎡) |
유형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7.13 기준) |
세대별 계약면적(㎡) |
최 고 층 |
해당동 |
구조/ 난방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김포 한강 Aa-6BL |
29 |
29Aa |
234 |
196 |
29.57 |
14.0430 |
14.7439 |
58.3569 |
20 |
601,602,603,614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29Ab |
48 |
29.57 |
14.0430 |
14.7439 |
58.3569 |
25 |
613 |
36 |
36Aa |
270 |
426 |
36.37 |
17.2724 |
18.1345 |
71.7769 |
20 |
601,602,603 610,611,614 |
36Ab |
340 |
36.47 |
17.3199 |
18.1844 |
71.9743 |
25 |
604,605,612,613 |
36Ba |
114 |
36.37 |
17.2724 |
18.1345 |
71.7769 |
20 |
601,602,603 610,614 |
36Bb |
23 |
36.47 |
17.3199 |
18.1844 |
71.9743 |
25 |
613 |
36Ca |
40 |
36.37 |
17.2724 |
18.1345 |
71.7769 |
20 |
602,614 |
36Cb |
25 |
36.47 |
17.3199 |
18.1844 |
71.9743 |
25 |
613 |
36Db |
48 |
36.61 |
17.3863 |
18.2542 |
72.2505 |
25 |
612 |
36Ea |
94 |
36.52 |
17.3436 |
18.2093 |
72.0729 |
20 |
601,602,603 611,614 |
36Eb |
96 |
36.63 |
17.3958 |
18.2642 |
72.2900 |
25 |
604,605,612,613 |
46 |
46Aa |
216 |
166 |
46.56 |
22.1117 |
23.2154 |
91.8871 |
15 |
606,607,608 |
46Ab |
98 |
46.56 |
22.1117 |
23.2154 |
91.8871 |
17 |
609 |
46Ba |
38 |
46.56 |
22.1117 |
23.2154 |
91.8871 |
20 |
611 |
46Bb |
96 |
46.83 |
22.2399 |
23.3501 |
92.4200 |
25 |
604,605 |
인천 영종 A5 BL |
29 |
29 |
113 |
80 |
29.75 |
12.5923 |
24.3973 |
66.7396 |
19,20 |
503, 504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36 |
36A |
235 |
213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15,19,20 |
501~505 |
36B |
95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15,19,20 |
501,502,503,504 |
36C |
69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15,19,20 |
501,502,503,504 |
36D |
13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15 |
505 |
46 |
46A |
86 |
24 |
46.13 |
19.5255 |
37.8303 |
103.4858 |
15 |
505, 506 |
46B |
43 |
46.13 |
19.5255 |
37.8303 |
103.4858 |
15 |
505, 506 |
인천 영종 A29 BL |
29 |
29 |
114 |
97 |
29.75 |
13.3148 |
20.7696 |
63.8344 |
15 |
2904, 2905 |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36 |
36A |
204 |
281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15 |
2902 ~ 2906 |
36B |
60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15 |
2902 ~ 2905 |
36C |
135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15 |
2902 ~ 2906 |
46 |
46A |
86 |
93 |
46.13 |
20.6458 |
32.2052 |
98.9810 |
15 |
2906, 2907 |
46B |
43 |
46.13 |
20.6458 |
32.2052 |
98.9810 |
15 |
2906, 2907 |
51 |
51A |
112 |
51 |
51.70 |
23.1387 |
36.0940 |
110.9327 |
15 |
2901, 2908 |
51B |
30 |
51.70 |
23.1387 |
36.0940 |
110.9327 |
15 |
2901, 2908 | |
• 신청접수는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받으며(29Aa/b, 36Aa/b, 36A/B/C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지 않음), 각 지구 별 블록별로 중복신청이 불가함 • 29㎡는 12~13평, 36㎡는 15~16평, 46㎡는 19~20평, 51㎡는 22평에 해당됨. ※평수=(주거전용+주거공용)×0.3025 • 전 형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상기 면적은 확장전 기본형 면적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 주차장 등의 면적임.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 인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고,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의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모집호수는 기신청자들의 해약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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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
신청형별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입주 예정 |
계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김포한강 Aa-6 |
29 |
12,000,000 |
2,400,000 |
9,600,000 |
98,000 |
2011년 12월 |
36 |
15,120,000 |
3,000,000 |
12,120,000 |
122,000 |
46 |
25,245,000 |
5,000,000 |
20,245,000 |
178,000 |
인천영종 A5 |
29 |
11,000,000 |
2,200,000 |
8,800,000 |
71,000 |
2012년 10월 |
36 |
14,000,000 |
2,800,000 |
11,200,000 |
85,000 |
46 |
23,000,000 |
4,600,000 |
18,400,000 |
135,000 |
인천영종 A29 |
29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65,000 |
2012년 7월 |
36 |
13,000,000 |
2,600,000 |
10,400,000 |
76,000 |
46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124,000 |
51 |
26,000,000 |
5,200,000 |
20,800,000 |
162,000 | |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함. • 갱신 계약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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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7.18)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해당 세대 |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805,36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임신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3,112,900원이하 |
5인이상가구 |
3,296,830원이하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 *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주택의 부동산가액이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함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하나, ④번 항목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 50㎡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함 • 자산 및 주택보유 여부에 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가능함 |
|
|
|
신청접수 일시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시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2011.7.25~7.26 (10:00~16:30) |
- 당첨자발표 : 2011. 8.23 (16:00) - 계약 체결 : 2011. 9.1 ~ 9. 2 (09:30 ~ 15:30) |
LH 인천본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신청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공통신청서류 ※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함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이 분리가입된 경우 가입자 각각의 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부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이며, 태아를 포함하여 4인가구 이상의 소득을적용받을 경우에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40㎡~50㎡미만 주택을 신청 하는 경우만 제출 | |
|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ㆍ ‘1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인날인) 또는 ‘10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ㆍ 해당직장 ㆍ 세무서 |
'11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ㆍ ‘11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ㆍ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ㆍ ‘10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ㆍ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ㆍ 세무서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ㆍ ‘10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0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09년도분으로 제출) |
ㆍ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ㆍ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ㆍ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ㆍ 국민연금공단 ㆍ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 수급자 증명서 |
ㆍ 주민센터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ㆍ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ㆍ 접수장소에 비치 | |
※ 소득입증은 신청자가 해야 하며, 상기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고, 또한 위소 득입증 제출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예시로서 신청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
■ 당첨자 결정 • 동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11. 8. 23 (16:00)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구월사옥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확인방법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임대청약홈페이지(http://myhome.lh.or.kr) 접속 2) 초기화면의 좌측하단 당첨자 조회 선택(혹은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당첨자개별조회 선택) 3) 당첨자 조회에서 신청지구명을 찾은 후 개별조회 또는 당첨자 명단 확인
■ 계약체결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용 불가)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 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계약 기간내(별도 계약안내를 하지않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를 허용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본인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 계약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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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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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분양전환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동안)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후 거주하다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 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및 위약금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라며, 미통보시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예비당첨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ㆍ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단지 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차량 진입 및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에 대해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 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 |
시공업체 |
감리회사 |
김포한강 Aa-6 |
대보건설(주) |
(주)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인천영종 A5 |
한일건설(주), (주)한솔공영 |
LH |
인천영종 A29 |
동양건설산업(주) |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 김포한강 Aa-6BL의 완강기 설치 세대는 소방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대피공간 창호 개폐방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강신도시 및 영종하늘도시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한강신도시 지구내에 변전소, C/H, 쓰레기집하장, 열공급설비, 음식물자원화시설, 봉안시설 등이 설치되오니 반드시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영종 A5BL 인근에 봉안당이 설치되고, A29BL 인근에는 수질복원센터가 설치되오니 반드시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한강 Aa-6블록에 인접한 초등학교(초4)는 2012.3월 개교예정이나,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개교 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본 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종하늘도시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개교 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본 지구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김포한강지구는 택지개발진행중인 지구로써,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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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부동산 가액은 총 부동산 가액(상한 : 12,600만원)에 포함하여 산정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 인이 거주한 주택을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 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 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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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4번지) • 대중교통 이용시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자가용 이용시 1. 경인고속도로이용 (가좌IC → 간석오거리방향 → 전철고가철교밑 우회전 → 시청 → 한국토 지주택공사) 2. 제2경인고속도로이용 (남동IC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영동고속도로이용 (서창분기점 → 장수고가밑 좌회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4. 외곽순환고속도로이용 [일산→판교방향] (장수IC → 장수고가밑 우회전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외곽순환고속도로이용 [판교→일산방향] (안현분기점 → 남동IC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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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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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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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7100 (전화 및 문자상담) |
당첨 확인 |
031-710-7900 (ARS)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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