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148501007_01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7일 갑신
#신종호가 상소하여 사산군의 진언이 부당함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함을 아뢰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신종호(申從濩)가 상소(上疏)하기를, (중략) 지난 갑오년(1474, 성종 5)에 신이 진사시(進士試)에 장원(壯元)하였더니 처모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집안에 없었던 경사이다.’ 하고는 노비 10명을 주었습니다. (중략)
처모가 또 말하기를, ‘네 남편이 경자년(1480, 성종 11)에 등제(登第)하여 경사가 온 집안에 떠들썩하였는데, 그 때에 노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어그러져 그대로 못하고 이제 병이 심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고, 곧 시비(侍婢)에게 명하여 내방(內房)으로부터 표통(表筒) 둘과 서금대(犀金帶) 삼사(三事)를 가져다가 눈앞에서 신의 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표통에 담은 것은 모두 내가 평생을 차고 다니던 물건들이니 내가 죽은 뒤에 너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며, 대자(帶子)는 너의 아버지가 생존시에 입었던 것이다. 두어 가지 물건을 가지고서 너에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겠다.’고 하고, 며칠을 살다가 처모의 병은 낫지 않아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산군이 아뢰었던 금은과 산호(珊瑚)를 담은 궤자(櫃子) 및 대자(帶子)라는 것은 이 물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략)
○甲申/弘文館校理申從濩上疏曰: (중략) 往在甲午歲, 臣魁進士試, 妻母大喜曰: "此我家所未有之慶。" 卽給臧獲十口。(중략) 妻母又曰: "汝夫於庚子年登第, 慶動一家。 在其時欲給臧獲, 因違未就, 今病甚, 未及立券。" 卽命侍婢, 自內房將表筒二、犀金帶三事, 面付臣妻曰: "表筒所盛, 則皆吾平生珮玩之物, 我死之後, 令汝覩此思我; 帶子, 則汝父生時所服也。 將二件物, 以示余愛憐之意。" 居數日, 妻母病不起。 今蛇山君所啓金銀珊瑚入盛櫃子及帶子者, 指此物也。(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