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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무단결석과 징계에 대한 내용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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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학생의 인권보장가. 관련법규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9. 10. 29
2)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3) 「초 · 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2008. 3. 21
4)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 18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2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학습자 및 보호자
1) 학습자(「교육기본법」 제12조)
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나)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호자(「교육기본법」 제13조)
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나)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 학생의 인권보장(「초 · 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 ·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학교규칙 및 기재사항
가. 학교규칙(학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 · 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도 · 감독기관이란 국립학교인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 ·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감을 말함
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 학교규칙(학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나) 학습편제 및 학생정원
다) 교과 ·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라) 입학 · 재입학 · 편입학 · 전학 · 휴학 · 퇴학 · 수료 및 졸업
마)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바) 수업료 ·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사)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아)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자) 학칙개정절차
차)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 · 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위 1)의 내용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위 1)의 사)부터 차)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학생의 징계 및 내용
가. 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학생의 징계내용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마) 퇴학처분
2) 학교의 장은 위 1)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위 1)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교육감은 위 1)의 다) 및 라)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다)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6)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7)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일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8) 학교의 장은 위 ‘가’의 1)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퇴학 처분된 자의 재심청구
가. 재심청구
1)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시 ·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재심청구 방법
1)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나) 피청구인
다)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라) 청구의 취지 및 이유
2)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가)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나)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다) 퇴학조치의 원인
라) 결정내용
마) 결정의 이유
바) 결정한 날짜
5.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가. 징계 조정위원회의 조직
1)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2명
나)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마)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바)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나.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일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5)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가)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나)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6)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7) 위원이 위 5) 또는 6)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 ·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8)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위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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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에 대한 감사 지적 사항===========
제적이나 퇴학 등 학적처리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수업료 체납자에
대한 출석정지 등), 학교의 학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00고등학교에서는 2000학년도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사유로 장기간 무단
결석하고 수업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1-00반 홍길동외 4명에 대해, 자퇴원서 징구
또는 징계 등의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퇴학처분하거나 출석정지토록 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절차없이 임의로 제적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99.10.7 개정)에는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자에 대해 학교장은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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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초등 중등은 의무교육이므로 퇴학을 시킬 수가 없다.
2.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을 정하고 징계조정위원회를 학교에서 개최하여 처분함.
- 학칙은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생징계에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을 참고해야 함.
3. 초등의 경우는 하루라도 무단 결석하면 담임이 일단 전화를 걸어 등교를 독촉하고 일주일 이상 결석하면 장기 결석자이므로 교육청에 보고한다. 만일 7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고 2회이상 독촉 경고한 때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함.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면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우선 참고 하고 마지막으로 학칙을 참고해야 하는데 학교에 가서 교육법 책자와 학칙을 보여 달라고해서 찾아보면 됨.
이렇게 말하면 학교에서는 보통학부모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함.
(중등교육법=중학교와 고등학교관련 법령집)
첫댓글 궁금증 어느정도 해소했다.
고맙다ㅎ 쌤이 있으니 좋으네^^
완전해소가 안된것 같아 미안타. 초등학교에서 등교하기 싫어하는 제자를 집까지 찾아가서 억지로 등교시킨 적이 있다. 요즘 방치수준을 넘어 아동학대까지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있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