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2009년9월29일17시 원주지원제1법정>
오후 5시가 임박해서야 정식재판을 청구한 콜밴업자들이 꾸역꾸역 휴게실 쪽으로 모여들었다.
3호 법정은 아직도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별 생각 없이 다들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럴 리 없는데...
다시 법정을 알아보라고 하니까 1호 법정이란다.
부랴부랴 1호 법정으로 입장을 하니 다른 재판이 벌써 진행되고 있었다.
웅성대며 입장을 하는데 주무인 듯 한 사람이 거만한 듯한 표정으로 거북한 인상을 쓰며 엄숙을 요청한다.
기분이 팍 상한다. 꼭 그렇게 거드름 섞인 유세를 떨어야 하는 건지 원...
먼저 시작한 재판은 강도사건에 연루된 내용인 듯 하다.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건장한 사내는 아마도 전과가 많은 노련한 범인인 듯 하다.
증언 석에 앉아 있는 여인에게 보내는 싸늘한 시선으로 여인의 눈빛을 가늘게 떨리게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인은 비슷하기는 한데 얼굴 모습이 틀리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드디어 우리 차례다. 차례로 이름이 호명되고 증인이 호출된다. 족히 120k정도는 나갈 듯한 몸무게로 보이는 거대한 덩치의 사내가 개인택시조합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며 터벅터벅 느릿느릿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보니 엽구리 살이 곧 삐져나올 듯 살들이 출렁거리는게 가관이다.
가만있자 증인? 그럼 분명 모습이 기억이 나야 하는데? 전혀 아닌데?
증인이 위증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선서를 하고 본격적인 심문이 시작되었다.
질문을 있으면 하라고 해서 손을 번쩍 들었다.
“분명 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전 저런 뚱뚱한 사람은 태운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증인 왈 “3개월 동안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느라고 7Kg 살이 쪄서 그렇지 저 맞습니다.”한다.
다시 질문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면 통신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증인 왈 “영상과 음성을 분리하여 촬영하면 위법이 아닙니다.”한다.
검사가 이의를 제기한다. “본 기소사항에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삼가 주십시오.”
판사가 대답한다. “인정합니다. 다음 질문 없습니까?”
“...............”
“어짜피 동영상 관련 증거물은 원본이 훼손된 관계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니 동영상 관련은 질문 그만 받겠습니다.”
“..............”
“..............”
다시 각 자의 이름이 호출됐다.
“000”
“네”
“가족관계는? 수입은? 계속 콜밴 하시겠습니까?”
"처와 아들하나 월80만원 예!"
반복된 질문은 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졌다.
"................ 생략"
질문이 마무리 될 즈음...
“선고를 하겠습니다. 000씨!”\
“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후후후” 일순 잔잔한 미소가 띄워진 분위기로 변했다.
계속 호명이 불리워진다.
다 부르고 나더니 대략적인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는 판사가 선고를 한다.
“각 각 벌금 30만원에 처하되 그 벌금에 대하여는 선고유예한다.”
“땅 땅 땅”
“항소를 하시려거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다들 돌아가십시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