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류 |
기 재 방 법 |
조적구조 |
벽돌구조, 블록구조, 석구조, 기타조적 (◦◦)구조 |
콘크리트구조 |
무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콘크리트(◦◦)구조 |
강구조 |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강관구조, 기타강(◦◦)구조 |
나무구조 |
일반나무구조, 통나무구조, 기타나무(◦◦)구조 |
조립식주고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구조, 샌드위치패널구조, 기타조립식 (◦◦)구조 |
나머지 구조 |
기타(◦◦)구조 |
하. 주용도
1) 건축물의 대표적인 용도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32개용도)의 구분에 다라 기재하되 하나의 동이 2이상의 용도로 구성된 경우 대표적인 용도 하나만 기재. (영 제2조제1항제 13호 및 별표1 참조)
예)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동물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등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에는 “단독주택”․“공동주택”․“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중 하나를 기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참조)
거. 층수
사용승인 또는 기재신청된 주 건축물의 층수(지하 및 지상으로 구분)를 기재 (영 제119조제1항제9호 참조)
너. 높이
사용승인 또는 기재신청된 건축물의 높이를 기재(건축허가서의 최고높이)(영 제119조제1항제5호 참조)
*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평균
-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그 12미터 를 넘는 부분만 산입
- 지붕마루장식․굴뚝 또는 방화벽의 옥상돌출부 등과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인 난 간벽은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함
더. 지붕
지붕의 재료 또는 형태를 표시하되 하나의 동이 2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기재
종류 |
기 재 방 법 |
콘크리트 |
콘크리트평슬래브, 콘크리트경사슬래브, 기타(◦◦)슬래브 |
금속 |
철판지붕, 동판지붕, 기타금속(◦◦)지붕 |
아스팔트슁글, 합성수지 총칭 |
비닐지붕 |
기타 |
기와지붕, 유리지붕, 슬레이트지붕, 초가지붕, 나무지붕 기타(◦◦)니붕 |
러. 부속건축물
1)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별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동수와 연면적(2동이상인 경우 그 연면적 합계)을 기재하고 세부현황은 건축물 현황란에 구분기재
(영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 참조)
2) 주된 건축물이 2동이상인 경우 총괄표제부에 부속건축물 동수의 합계와 연면적의 합계를 기재하고 표제부(“갑”지)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머. 건축물현황
1) 구분
주된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2이상인 경우 “부1”․“부2”․“부3”․․․으로 기재)
2) 층별
지하층은 “지1”, “지2”, “지3”․․․으로, 지상층은 “1층”, “2층”, “3층”․․․으로 기재하 되, 가장 아래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지하층을 “B"로, 4층을 ”F"등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없을 것)
3) 구조
당해 층 부분의 구조가 표시될 수 있도록 기재하되, 증축등으로 새로운 구조 발생시 다 음란에 기재.
예) “하”의 “주구조”의 예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
4) 용도
가) 층․구조․용도별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각목의 1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하되, 이에 분류되지 않은 용도는 가장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각호의 1의 용도만 기재(영 제2조제1항제13호 및 별표1 참조)
예) 단독주택(다가구용), 공동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 점), 근린생활시설(제조업), 판매시설(소매시장), 전시시설(식물원), 자동차관련시설(폐차 장),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 등
* 사유 : 앞으로 용도는 대분류만 할 예정이나, 기재시 이해관계나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잠정적으로 괄호안에 세부용도를 표기함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기재 (주택건 설촉진법 제3조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4조․제5조․제6조 참조)
종 류 |
기 재 방 법 |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부대시설 |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공중변소, 대피시설 등 |
복리시설 |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보육시설, 노인정, 청소년수련시설, 근린공공시설, 공동작업장, 아파트형공장, 사회복지관, 입주자집회소, 일반 목욕장,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 |
5) 면적 : 구분별․층별․구조별․용도별로 사용승인 또는 기재신청된 면적을 기재 (영 제 119조제1항제3호 참조)
버. 소유자현황
1) 성명
사용승인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를 기재하되, 소유권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등기필통지서 등에 의하여 정리
※ 관리청이 있는 국가소유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청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
자연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그 외 비법인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
가) 사용승인 또는 기재신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나) 등기 또는 주민등록 등에 의한 주소변경이 잇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변경된 주소를 정 리
4) 소유권지분
소유권의 지분표시나 변경은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정리
5) 변동일자․변동원인
최초 작성시는 사용승인 건축물과 기재신청 건축물을 구분하여 “사용승인일”과 “소유자 등록” 등으로 기재하고 , 변경시에는 등기필통지에 의한 “등기접수일”과 “원일”을 기재
구분 |
최초작성 |
변동내용 작성 | ||
사용승인 건축물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 ||
기 재 방 법 |
변동 일자 |
사용승인 일자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처리일자 |
등기접수일자 |
변동 원인 |
소유자 등록 |
기재신청 |
등기 제◦◦호 (등기필 통지에 의거 작성) |
서. 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사용승인시 내용이나 기재신청을 받은 자를 기재하되, 해당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외 ◦인”으로 기재
구분 |
최초작성 |
증축등 건축행위후 작성 | |||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등록)번호 | ||
기 재 방 법 |
건축주 |
◦◦◦외 ◦인 |
주민등록번호 |
변경하지 않음 |
변경하지 않음 |
설계자 |
◦◦건축사무소 ◦◦◦외 ◦인 |
등록번호 및 면허번호 |
변경하지 않음 |
변경하지 않음 | |
공사감리자 |
◦◦건축사무소 ◦◦◦외 ◦인 |
등록번호 및 면허번호 |
변경하지 않음 |
변경하지 않음 | |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
◦◦건설 (◦◦◦외 ◦인) |
면허(등록․지정 또는 주민등록)번호 |
변경하지 않음 |
변경하지 않음 |
※ 증축등으로 인한 공사관계자의 변동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함(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번호)에 따라 허가․신고서류를 통해 확인)
어. 주차장․승강기․오수정화시설
1) 사용승인시 내용이나 기재신청된 주차대수 및 면적, 승강기 대수, 오수정화시설의 형식 미 그 용량(㎥인 경우 인용으로 환산)을 기재
* 오수처리시설의 구분
오수정화시설, 분뇨처리시설,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기타(◦◦)정화조
2) 시설의 추가․변경․말소 등의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와 내용을 기재
저. 허가일자
1) 변경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최초 허가(신고)일자를 기재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일
처. 착공일자
착공신고서의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하되, 착공일자의 변경이 잇는 경우에는 그 실제 착공일자를 기재
커. 사용승인일자
1) 사용승인서 상의 사용승인일자를 기재(임시사용승인 일자가 아님)
2) 동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동은 동별 사용승인일자를 기재하고, 총괄표제부의 “기 타기재사항”란에는 동별 사용승인 표시를 하고 최종사용승인일자를 기재
3)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공사완료일자
터. 변동사항(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소유권 외의 변동사항에 한하여 기재하되 기존건축물공부에 기기재된 변동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이기
구분 |
변동일자 |
변동내용 및 원인 | |
기 재 방 법 |
최초등재 |
대장기재결정일자 |
사용승인일자, 소유자등록(허가․신고번호) |
증축허가(신고) |
대장기재결정일자 |
사용승인일자, ◦◦㎡증축(허가․신고번호) | |
용도변경허가 |
대장기재결정일자 |
사용승인일자, 용도변경(허가번호) | |
기재사항변경 |
대장기재결정일자 |
기재신청일자, ◦◦기재신청 |
퍼. 관련지번
제1면의 대표지번 외에 다른 필지 또는 다른 법정동․리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추가 기재
허. 기타 기재사항
건축법 위반내용과 앞의 “특이사항”, “지역․지구․구역”, 기타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에 직접 영향이 잇는 기재사항으로서, 별도로 기재할 해당란이 없는 경우 기재
예) - 위반내용 : 건폐율 초과, 무단증축
- 외1지역 : 자연녹지지역
- 외1지구 : 풍치지구
- 구분소유․분양제한(다가구용단독주택의 경우) 등
고. 건축물현황도
1) 도면의 종류
배치도․평면도 또는 주차장도로 구분 기재(단, 주차장도가 배치도․평면도에 표기되는 경우 대체가능)하고 1개용지에 수개도면을 적절히 배치하여 작성 가능함
2) 축척
아래 축척을 기본으로 당해 도면의 축척을 기재하되, 과다하게 크고 작은 건축물등 특별 한 사유가 잇는 경우에는 별도의 축척으로도 기재가능하며 평면도등 같은 종류의 축척은 통일시킴
기본축척)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5,000
3) 도면작성자
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실제 도면작성자의 소속․직급(또는 직위)과 성명 기재 및 서명(또는 날인)
예) ◦◦건축 건축사 아무개 (인), ������������구청 7급 홍길동 (서명), DD건설(주) 대표 유명해 (인), PP공사 건축기사1급 무명씨 (서명)․․․
2. 집합건축물대장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
가. “1”의 해당란의 작성 세부기준을 준용
나. 호수
한 동의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전체 실수)를 기재
*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택○세대/기타○호”로 구분기재
다. 건축물현황
1) 층별
구분별 각 층을 가장 아래부터 위로 순차적으로 기재
2) 구조
구분별, 층별 주구조를 기재
3) 용도
구분별, 층별, 구조별 주용도를 기재하되, 부속용도만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부속 (부설)◦◦”으로기재
*작성예
건 축 물 현 황 |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주 |
지2 |
철근콘크리트 |
부설주차장 |
500 |
|
지1 |
〃 |
〃 |
480 |
|
지1 |
〃 |
부속주차관리소 |
20 |
|
1층 |
〃 |
판매시설 |
350 |
|
2층 |
〃 |
〃 |
350 |
|
3층 |
〃 |
업무시설 |
350 |
|
4층 |
〃 |
〃 |
350 |
|
5층 |
벽돌조 |
단독주택 |
85 |
|
5층 |
철근콘크리트조 |
부속옥탑 |
55 |
․ ․ ․ |
․ ․ ․ |
․ ․ ․ |
․ ․ ․ |
․ ․ ․ |
라. 호명칭
사용승인인 또는 신청에 따른 각 호실 번호 또는 명칭을 기재하되, F는 4층으로, B는 지하층 등으로 기재
예) 101호, 403호, 지하1층 2호, 지하3층 1호, 태극실, 매실, 란실 ․․․
마. 전유부분․공용부분
1) 용도는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 별로 세부적으로 기재
2) 면적은 사용승인 또는 신청내용에 따라 기재하되, 공용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배분한 면적을 기재
※ 전용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당해 용도를 결정
3. 총괄표제부 (별지 제6호서식)
가. “1” 및 “2”의 해당란의 작성 세부기준을 준용
나. 연면적․용적률산정용연면적
모든 건축물의 총 연면적(연면적의 합계)을 기재
* 총괄표제부의 “건축면적”․“건폐율”․“용적률”도 그 합계를 말함
다. 건축물수
주된 건축물의 총 동수를 기재(부속건축물 수는 해당란에 기재)
라. 주용도
주된 건축물의 주용도만 기재
마. 총호수
하나의 대지안에 구분되는 각 호실의 총 호수(전체 실수)의 합계를 기재
* 주상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주택○세대/기타○호”로 구분기재
바. 총주차대수
하나의 대지 안에 설치된 총 주차대수의 합계를 기재
사. 건축물현황
1) 건축물명칭
동별 건축물의 명칭 및 번호를 그대로 기재
2) 건축물주구조․지붕
동별 견축물의 주구조․지붕을 그대로 기재
3) 층수
동별 층수를 “지하/지상”으로 구분 기재
4. 건축물현황도
가. 현황도면 작성방법
1) 각층의 평면도를 작성함에 있어 수개층이 동일한 평면인 경우에는 해당 층의 범위를 기 입한 1개의 도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1층 평면도는 배치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2) 집합건축물 전유부분대장에는 당해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평면도(당해 전유부분의 위치 표시)와 전유부분의 평면도를 작성하되, 전유부분의 구조가 매우 간단한 경우에는 전유 부분 평면도를 생략할 수 있음.
3)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이 많거나 전유부분의 형태가 수개로 통일된 경우에는 대장마다 도면작성을 할 필요없이 당해 집합 건축물대장의 맨 뒤에 각층 평면도와(전유부분별 번 호를 기입) 전유부분 형태별 도면을 일괄편철하고 각 전유부분대장에는 일괄편철된 도면 의 번호와 형태를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잉크등 지워지지 아니하는 필기구로 자를 대어 작성하되 준공도면을 축소복사하여 붙이 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서식용지에 직접 작성.
5) 벽체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공간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도면에는 기둥간격, 벽체의 길이, 전체 건축물의 각변 길이등 주요치수를 ㎜단위로 기입
7)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개축시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 기존 유사대장을 폐쇄하고 그 내용 을 증축내용과 합하여 신규 건축물 대장에 기재(전체건축물의 도면등)함.
8) 도면이 편철된 신규대장에 건축행위가 발생될 경우, 새로운 도면을 추가로 편철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원도면을 수정할 수 있음(추가 도면제출 불요)
나. 도면 기재사항
1) 배치도
대지경계선, 주차장, 조경부분, 건축물 외곽선, 주출입구․부출입구, 대지의 옹벽, 정화조 등 주요시설물, 기타 건축물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평면도
각층의 평면형태, 내부 주요칸막이, 객실용도, 승강기․화장실․방화구획등 주요설비, 내 부주요치수
다.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및 관리
1)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허가에 의거 사용승인된 도면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식에 작성․관리(대장규칙 제5 조의2의 자격자가 서식에 의거 작성․제출한 경우 그대로 관리 가능)
2)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신고에 의거 사용승인된 도면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식에 작성․관리(건축신고 추 지에 따라 대장규칙 제5조의2의 자격자가 작성․제출하도록 유구하지 않을 것)
3) 비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대장규칙 제5조의2의 자격자가 작성․제출한 도면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서식에 작성하거 나 서식에 작성․제출된 경우 그대로 관리 가능
Ⅳ. 부칙
1. 기 기운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2.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과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 (건설교통부 건행58550-605, 1993., 6.22)은 폐지한다.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제정 2004. 3. 15 건축과-1047
2004. 3
건설교통부
건 축 과
1. 목적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부실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장의 내용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정리
“정리”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건축물표시변경, 소유권변동 등이 발생시 대장에 반영하는 사무처리를 말함
나. 정비
“정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오류, 누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사무처리를 말함
다. 말소
“말소”라 함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당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을 말함
라. 멸실
“멸실”이라 함은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마. 폐쇄
“폐쇄”라 함은 건축물의 전환, 합병, 이기 등에 의거 대장이 정리되는 것을 말함
바. 이기
“이기”라 함은 기존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함
3. 건축물대장 정리
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사항(등기권리증, 등기필통지서, 건물등기부등․초본 등)에 의거 정리
※ 매매계약서, 세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변경불가
나. 대장의 “(을)“ 서식은 ”(갑)“ 서식에서 정리 못한 내역을 연결하여 정리
다. 집합건축물의 전유부의 표시변경정리 사항이 발생시 표제부 및 총괄표제부에도 동시에 정리
라. 집합건축물의 표제부 및 일반건축물의 표시변경정리 사항이 발생시 총괄표제부에도 동시에 정리
마. 무허가 건축물은 신규작성이 불가(위반건축물 관리부서로 하여금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통보)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내용 변경도 불가(단 시정 조치를 위한 변경은 가능)
바. 건축법령에 위반(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되게 건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란에 위반 현황을 기재하되 위반된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의 변경은 불가
사. 대장정리시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용을 반드시 기재
아. 신규 대장 작성 :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
자.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건축물(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건축물 포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배치도 및 평면도 포함) 및 공사완료통보서를 제출 받아 그 내역에 의거 대장 작성
차. 건물등기부가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 대장 작성
(1) 관련서류(사용승인서 등) 확인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 신규작성
(2) 관련서류(사용승인서 등) 확인 또는 현지조사 결과 등기부와 불일치시에는 사용승인 된 서류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의거 신규작성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소유자에게 변경등기토록 통지
※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작성
(3) 법 시행일 이전에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기존건축물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가 있으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이기하되, 기존건축물공부가 없으면 현장조사 실시 후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규 작성
※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은 기존건축물공부로 보지 아니함
(4)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판결, 화해 및 인락 등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신규작성 불가
카. 전환 및 합병
전환 또는 합병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작성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와 건축물현황도 및 소유권증빙서류에 의거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대장을 작성
타. 변경
(1) 표시사항의 변경(용도변경 등)
건축물표시사항변경신청의 원인행위(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가 완료된 경우로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여부와 실제현황의 일치여부를 대조․확인하고 건축물표시사항을 변경정리
(2) 소유자사항의 변경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작성한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 및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 등기소의 등기필통지에 따라 대장의 소유자사항을 변경정리
(3)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주소 변경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정리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최초 소유자에 한하여 주소변경 정리
파. 정정
(1) 표시사항의 정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의해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정정 정리
(2)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정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제적부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정정 정리
(4) 기타 사용승인서의 착오 작성 등으로 인한 정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표시정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정정
하. 말소
(1)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에 따른 말소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장의 말소 사유 및 철거․멸실일자 정리
(2)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일부 말소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중 주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어 새로이 대장을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대장을 말소 정리한 후 폐쇄하고 부속건축물은 이기하여 새로이 대장을 작성하며, 부속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정리
(3)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대상 외의 말소의 경우에는 대장규칙에 의함
4. 건축물대장 정비
가. 공통사항
(1) 건축물대장의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거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내용을 정비하되 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지조사 후 정비
(2) 현지조사 현황이 대장의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건축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비
(3)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에 의하여 대장을 신규 작성하거나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변동일자, 변동내역 및 원인 등을 기재하고 난 후 소유자에게 변경된 내역을 통보
(4) 신규작성 및 표시변경이 있는 건축물대장은 우선적으로 정비
나. 사례별 정비기준
(1) 중복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하나의 대장만 보관하고 나머지대장은 말소 정리 후 폐쇄
(2)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2동이상의 주 건축물이 표시된 경우 동별로 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하고 이전 건축물대장은 폐쇄하며 총괄표제부를 신규 작성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총괄표제부 또는 건축물대장을 분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와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변경등기 하도록 권고
(4) 건축물대장 변동현황에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소유자현황을 확인한 후 변동사항의 소유자 기재부분을 정비
(5)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가 없이 전유부만 존재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류등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표제부를 신규작성
(6) 전유부 없이 표제부만 존재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류등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전유부를 신규작성
다. 항목별 정비 기준
(1) 고유번호 : 건축물단위로 대표지번까지만 정비(19자리)
<예시>
행정구역코드(10자리) - 대장구분(1자리) - 대표지번(8자리)
․행정구역코드번호 : 법정동․리 코드번호 활용
․건축물대장코드번호
구분 |
토지 |
임야(산) |
무지번 |
일반건축물 |
1 |
2 |
0 |
집합건축물 |
3 |
4 |
5 |
(2) 대지위치(건축물 소재지)의 경우 법정동으로 정비
(3) 지번
(가) 관련증빙자료(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과세자료, 현황측량성과도 등) 확인 및 현지실사 후 소유권 등이 일치할 경우 지번 변경
(나)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건축물이 실제 위치한 지번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이 증명된 경우 지번 변경
(다) 지번이 없거나 지번 변경 이전 지번 사용 대장은 해당 지번 확인 및 지번변경 이전 현황을 확인한 후 지번 변경
(라)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4) 대지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관련서류(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토지대장 등) 참조하여 정비
(5) 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층별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정비
(6)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관련부서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비
(7) 용적률산정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정비
(8) 주구조
(가) 주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대분류(조적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기타구조 중 1개) 내용을 기재
(나)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부분은 지붕과 구조를 분리하여 정비
(다) 복합구조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구조로 정비
(라) 주구조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층별 구조현황을 참조하여 주구조를 정비
(9) 주용도
(가) 주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기재(예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21개 용도)
(나) 주용도 + (기타사항 : 세부용도, 세대수, 상가수 등)로 표시된 것은 주용도만 기재
(다) 주용도가 다수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용도로 기재하고 나머지용도는 기타 기재사항란에 기재
(라) 주용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는 층별 용도현황을 참조하여 주용도 정비
(10) 층수
층수가 없는 경우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11) 건폐율/용적률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참고하여 계산 후 정비
(12) 높이
하나 이상의 높이가 기재된 경우는 높은 것을 우선하여 정비
(13) 지붕
(가) 지붕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지붕구조 분류표((철근)콘크리트, 기와, 슬레이트, 기타지붕 중 1개)를 참조하여 기재
(나) 주구조 내용에서 지붕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출하여 정비
(다) 지붕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지붕을 표시
(14) 호수
호수가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주택 ○세대/기타○호, 주택 ○세대, 기타○호
(15) 부속건축물
(가)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나) 면적은 연면적 정비요령과 동일
(16) 건축물현황
(가) 주부구분
내용이 없는 경우 주건축물,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정비
<예>
주건축물 ⇒ 주
부속건축물 ⇒ 부(2 이상인 경우 부1, 부2, 부3............)
(나) 층구분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지하층 ⇒ 지1, 지2 ·······.
․지상층 ⇒ 1층, 2층 ··········
․From - to , 1층 - 12층 또는 전층 ⇒ 층별로 분리하여 재정비
․옥탑, 승강기탑, 망루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층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상층의 층수를 기재
․중간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정비 (중층 또는 중간층으로 기재된 것이 없도록 함)
․가동1층 ⇒ 가동의 경우는 건축물 명칭 및 번호에 정리하고 1층만 기재
․층별에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용도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추출하여 용도 항목에 기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의 경우 각층 또는 전층 기재 가능(일부공용인 경우 일부층을 기재)
(다) 세부구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구조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소분류 내용을 참조하여 정비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것은 주구조와 동일하게 정비
(라) 세부용도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용도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수퍼마켓, 의원, 학교, 병원, 주차장, 고물상 등)를 기재
․세부용도 + (기타사항 : 세대수, 상가수·...) 내용이 표시된 것은 세부용도로만 정비
(마) 면적
면적단위가 ◦◦평인 경우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정비
(17) 소유자 현황
(가) 등기된 건축물의 소유자현황은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하고 건축물대장작성권자 임의대로 정비 불가
(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비 : 소유자주소, 대표이사 등 기타사항은 삭제(등기부대조)
(다)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대조 후 내용 정비
(라) 주소
대지위치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번지 또는 동(리)과 번지만 기재하지 말고 주소 전체를 기재
(마) 변동일자
소유자등록은 사용승인일자 및 기재신청일자로 정비하고 등기필된 소유권 변동일자는 등기일자로 정비하며 미등기일 경우는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정비 단, 변동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를 대조하여 정비
(바) 변동원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변동원인을 찾아 정비하며 미등기 시에는 정정, 변경으로 정비
6. 행정사항
가. 보고
건축물대장정비실적<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현황도전산입력현황<별지 제2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과 집합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시․군․구는 매월 3일까지 광역시․도로 보고하고 광역시․도는 건설교통부로 매월 6일까지 보고할 것
나. 지도․점검
감사 또는 업무지도점검시 본 요령 이행여부 확인(중앙, 시․도)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대장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
건축물대장건수 |
정비현황 | ||||||
계(A) |
총괄표제부 |
일반 |
집합 |
집합 전유 |
정비실적 |
정비율 (B/A) | ||
당월 |
누계(B)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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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
건축물현황도면 |
전산입력 실적 |
비 고 | ||
당 월 |
누 계 |
당 월 |
누 계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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