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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정보 스크랩 2011년 양도소득세율표
산들바람 추천 0 조회 15 11.07.09 11:4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양도소득세 세율 (2011년)

 

자 산

2010.1.1. 이후 적용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1년 미만

50 %

1년 ~ 2년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

4,600만원이하

15 %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

522만원

8,800만원초과

35 %

1,490만원

1세대 2주택자

일반세율 ( 6 ~ 35% ) : 장기보유 공제 배제

1세대 3주택자

일반세율 ( 6 ~ 35% ) : 장기보유 공제 배제

단, 강남.서초.송파는 10% 가산 (16% ~ 45%)

비사업용토지등

일반세율. 단, 투기지역 10% 가산(16% ~ 45%)

미등기 양도

70 %

기타자산

보유기간 무관

일반세율 ( 6 ~ 35% )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 주 택

1 주 택 외

09.1.1 이후

08.1.1. 이후

3 년 이상 ~ 4 년 미만

24

10

4 년 이상 ~ 5 년 미만

32

12

5 년 이상 ~ 6 년 미만

40

15

6 년 이상 ~ 7 년 미만

48

18

7 년 이상 ~ 8 년 미만

56

21

8 년 이상 ~ 9 년 미만

64

24

9 년 이상 ~ 10 년 미만

72

27

10 년 이상

80

30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연장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배제 연장

: 2010년 말까지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 ~ 35%의 기본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일몰연장 : 2012. 12. 31

 

4. 고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실지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을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전체 주택의

실가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9억원

실지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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