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세율 (2011년)
자 산 |
2010.1.1. 이후 적용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1년 미만 |
50 % |
1년 ~ 2년미만 |
40 % |
보유기간
2년 이상
(일반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1,200만원이하 |
6 % |
- |
4,600만원이하 |
15 % |
108만원 |
8,800만원이하 |
24 %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
35 % |
1,490만원 |
1세대 2주택자 |
일반세율 ( 6 ~ 35% ) : 장기보유 공제 배제 |
1세대 3주택자 |
일반세율 ( 6 ~ 35% ) : 장기보유 공제 배제
단, 강남.서초.송파는 10% 가산 (16% ~ 45%) |
비사업용토지등 |
일반세율. 단, 투기지역 10% 가산(16% ~ 45%) |
미등기 양도 |
70 % |
기타자산 |
보유기간 무관 |
일반세율 ( 6 ~ 35% ) |
2.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 주 택 |
1 주 택 외 |
09.1.1 이후 |
08.1.1. 이후 |
3 년 이상 ~ 4 년 미만 |
24 |
10 |
4 년 이상 ~ 5 년 미만 |
32 |
12 |
5 년 이상 ~ 6 년 미만 |
40 |
15 |
6 년 이상 ~ 7 년 미만 |
48 |
18 |
7 년 이상 ~ 8 년 미만 |
56 |
21 |
8 년 이상 ~ 9 년 미만 |
64 |
24 |
9 년 이상 ~ 10 년 미만 |
72 |
27 |
10 년 이상 |
80 |
30 |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 연장
(1)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배제 연장
: 2010년 말까지 2주택자 (50%), 3주택자 이상 및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6% ~ 35%의 기본세율로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일몰연장 : 2012. 12. 31
4. 고가주택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실지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을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 |
전체 주택의
실가 양도차익 |
× |
실지양도가액―9억원 |
실지양도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