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A후보와 같은 성당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로 지난 4대 지방선거때 A후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는 직책만 기획국장일 뿐 자원봉사에 해당돼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건네면 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며 "A후보와의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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