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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광석 | 작성일 | 2008/10/09 13:13 |
1. 서론 중개의뢰인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하는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관해 실무상 논란 끝에 2007. 2. 8.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이 선고되면서 적어도 이론적인 논란은 일단락된 느낌이다. 2. 그동안 실무상의 논란과 판결들 가. 이 점에 관해, 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하급심판결의 결론이 서로 엇갈리는 것은 물론, 결론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인 구성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1) 먼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계약체결시까지만 한정된다는 판결들은, ①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을 하기 위해 작성하는 부동산중개물건확인설명서가 법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계약체결 이후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이행에 관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알선”하는 중개가 아니라는 점, ③ 계약체결 이후 중개업자가 잔금수령 등 계약종결시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법적인 의무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구체적인 사례 ▶ 광주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2가단9061 손해배상(기) 사안> 중개업자 甲은,乙소유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고 이전등기까지 모두 경료하게 함. 그러나, 잔금지급 이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부동산에는 매매계약시 없었던 가압류등기가 잔금지급하기 전에 경료 전에 경료되었는 바, 乙이 가압류를 해결해주지 아니하자 결국 매수인 丙은 추가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지급한 돈 1억원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부득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함. 이후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체결시까지 뿐 아니라 잔금지급시까지도 권리관계를 확인해주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부동산중개행위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하여 그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종료되는 행위이므로 계약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중개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시까지 확인설명의무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또한, 이 사안의 경우 중개업자가 잔금지급시까지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개별적인 약정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7. 3. 20. 선고 96가합 7140호 손해배상(기) 판결 사안> 중개업자 甲은, 아파트 소유자 乙과 임차인 丙간의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丙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자 ①아직 아파트가 乙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고, ②굳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함. 한편, 甲은 계약당시 별도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지는 않았음. 판단 > 법원은, 중개업자 甲에 대하여 ①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체적 효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중개업자가 확정일자를 받도록 권유한 것이 잘못된 법률적 조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甲이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당시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도 중도금 무렵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않은 것이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丙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③ 잔금지급일전에 등기부를 발급받았다면 근저당권이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나,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거래당사자간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므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의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만 부담하는 것이고, ④ 중개업자가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거래당사자가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까지 조사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조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중개업자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서울지방법원 2000. 9. 29. 선고 2000나 28550호 손해배상(기) 판결 판단> 법원은, 중개업자에게 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시에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는 주의를 환기시켜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중개업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이 시간 계약체결당시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상 甲의 중개행위는 종료하였다고 판단하여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 인천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4나 12530호 손해배상(기) 판결 판단 > 법원은, 丙의 ①주장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알선으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에 중개업자가 책임지겠다는 약속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에 관여한 것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중개업자의 개인적인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판단 > 법원은, 중개업자 甲은 중개과정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임차인이 잔금을 미리 지급할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은 충분히 고지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과 丙의 각자 편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된 이상, 甲이 계약내용의 변경에 개입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 또한, 최종적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이후 乙이 피담보채무를 완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에 넘어가는 등 변경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甲의 중개행위 종료 후에 발생한 것으로 甲에게 중개업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3. 30. 선고 99가단52962호 손해배상 판결 판단> 법원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중개업자의 자격정도, 그 중개행위의 내용, 중개수수료의 금액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시까지 이를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에 그치고, 그 이후에 중개물건의 상태, 권리관계 등의 변동사항은 중개업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외에는 그 확인․설명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甲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乙이 중도금 지급 이후에 새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甲이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 다.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견해 (1) 반면, 계약체결 이후에도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가 지속된다는 판단은, ① 중개업자가 관여한 계약에서는 계약체결만으로 중개업자의 관여가 그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대부분은 잔금수령 등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중개업자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역시 중개업자의 관여가 중단되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업무가 종결될 때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 현실에서 중개보수의 지급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거래가 종결되는 잔금수수시점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2) 구체적인 사례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중개업자로서는 잔금지급 전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관계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수의뢰인이 확인하여 보도록 촉구한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부산지방법원 2005. 4. 11.선고 2004가단111563호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1999. 9. 30. 선고 99나18871호 손해배상(기) 판결 사안> 중개업자 甲은, 건물소유자 乙과 임차인 丙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丙로부터 이 건 건물에 고액의 근저당권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를 받자, ‘乙이 위 건물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변제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후 임차인 丙이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이미 임대차계약체결 이후에 잔금지급 사이에 이 건 건물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및 여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체결할 때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음. 결국, 이후 위 건물은 경매가 되었고, 丙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단> 법원은, 중개업자 甲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과 계약종료시 보증금 회수라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건 건물과 같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담보채무가 고액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되거나 가압류 등이 경료되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체결당시는 물론 그 이후 丙이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건물소유자 乙을 만나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액, 저당권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등기부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등 물적 부담의 변동상황 등 권리관계를 계속 정확히 파악하여 丙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5. 18. 선고 2000가합10796호 손해배상 사안> 중개업자 甲은, 빌라 소유자 乙과 임차인 丙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를 확인하고 아무런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하여 주었음. 이후, 丙은 甲의 입회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였음. 그런데, 乙은 丙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위 빌라는 경매가 되었음. 丙은 경매과정에서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을 받게되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단 > 법원은, 중개업자는 적어도 잔금지급 기일 전까지 위 빌라에 발생한 권리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甲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서울고등법원 2000. 7. 21.선고 2000나 4557호 손해배상 판결 판단 > 법원은, ①임대차의 경우,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를 받는 것 등에 관여하여 그것이 마무리된 이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보통이고(이 사건에서도 甲은, 丙이 잔급을 지급한 후에 수수료를 받았고, 확정일자도 甲이 대신 받아주었음), ② 잔금은 甲의 입회하에 중개사무소에서 지급하기로 하였고, ③ 甲은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1차계약과 달리 제한물권 등에 관하여 달리 기재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여 丙에게 설명하거나 적어도 丙에게 권리관계에 대하여 새로이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서울지방법원 2003. 3. 27. 선고 2002나 27858호 손해배상(기) 판결 판단 > 법원은, 중개업자 甲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후에 경료된 강제경매기입등기 사실을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계약체결 후 잔금지급 사이의 권리변동에 대해서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판단). ▶ 대구지방법원2001. 4. 19. 선고 99가단 63838호 손해배상(기) 판결 판단 > 법원은,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계약서의 확정일자 수인 등과 같은 계약내용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그것이 마무리 된 후에야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보통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甲은 자신의 입회하에 丙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甲은 잔금지급시 다시 한번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丙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판단 > 법원은, 甲의 중개행위를 판단하면서 ①1차계약시 특약으로 乙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1차계약을 확인받기로 한 점, ②乙이 직접 체결한 2차계약과 1차계약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2차계약 당시 1차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점, ③乙이 1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하였다고 보더라도 1차계약은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따라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현재 상태의 등기부로 확인한다는 1차계약의 특약은 2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점), ④2차계약시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가 작성되었고, ⑤丙은 2차계약시 1차계약서를 반환한 점 등을 이유로, 1차계약이 아닌 2차계약당시 중개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중개업자 甲으로서는 2차계약할 때 이미 위 주택에 경매가 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丙에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따라서 甲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인 중개업협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3.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 이런 논란 끝에 2007.2.8. 선고된 대법원 2005다55008 판결을 통해 그동안 지속되어 오던 이론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위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판결전문> ----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임차인)는 2000. 12. 5. 중개업자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임대인)와 사이에 소외 2가 분양받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97-8 조양그랜드맨션 (동 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당일 소외 2에게 계약금 65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2는 2000. 12. 16.까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2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0. 12. 23.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 전날인 같은 달 22.자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소외 2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960만 원의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것을 발견하고 소외 2와 소외 1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외 2는 주택은행으로부터 분양 잔대금 4,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차 중도금과 잔금 합계 4,450만 원으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소외 1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본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특약문구’라 한다)를 기재해 주면서 계약의 이행을 독려한 사실, 이에 원고는 소외 2에게 1차 중도금을 지급하고 이어 2차 중도금과 잔금도 지급한 사실, 소외 2는 원고로부터 받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뒤 2001. 1. 19. 그 채무 잔액을 변제하였으나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신규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한 사실, 그 후 주택은행을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타경 (번호 생략)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3. 4. 28. 제3순위로 16,593,139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단 (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10. 소외 1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48,406,861원(= 65,000,000원 - 16,593,139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공제에 가입된 상태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2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인 2000. 12. 16.까지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2가 원고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차인의 중도금, 잔금 지급의무와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무, 잔금 지급시까지 등기부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이 맞물려 존재하고 위와 같은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중개업자가 알선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중개업자의 관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시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개업자인 소외 1은 1차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 사건 주택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다만, 이 부분은 원고 스스로 확인하였으므로 실제로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음에도 위 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판단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특약문구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계약이행을 적극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게 한 결과 원고에게 일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특약문구의 작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과정에 있어서의 소외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 ▶ 사안의 개요 이에 중개업자 甲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제5층 제609호”로 임대차목적물 표시를 하였다.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는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함. 5. 임대인, 임차인은 이 방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845,0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등기부등본을 교부함. 6. 임대인은 차후 오피스텔의 각 호수별 개별등기시 반드시 이 방의 집합건물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다.”하고 기재하였다. 하지만, 구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그후 丙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목적물에 이사하고, 그 무렵 609호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바에 의하면, 이 오피스텔은 이 건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잔금지급하기 사이에 준공검사가 되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상태였는데, 乙 소유의 이 건 임대차목적물은 공부상 609호가 아닌 509호 표시되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丙은 부랴부랴 전입신고를 609호에서 509호로 변경했지만, 이미 잔금지급한 직후에 이 건 임대차목적물을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결국 이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 丙이 임대차보증금을 손해보게 되자, 중개업자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 ▶ 법원의 판단 5. 앞으로의 대응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