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1. 민법의 경우,
민법총칙외에 물권법, 채권법 등은 별도의 책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가능한 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기타 타과목의 경우에도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런지 궁금합니다. 타시험과목과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선 궁금되는 사항입니다.
첫댓글 답변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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