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pt(접수증)과 Notice of Action I-797(조치통지서)
Receipt는 모든 이민신청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하고 받는 접수증이다. 이민수속을 시작하면서 이 접수증에 신경쓰면서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민서류를 접수했다는 영수증일 뿐만 아니라접수일자가 이민수속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고 접수장소를 알아야 자신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로 꼽힌다.
Notice of Action I-797은 이민수속자들이 매번 이민국으로 통지받는 서류이다. 지문을 찍으라고 통보해올 때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됐다고 통지해올 때 등에도 이민국이 보내오는 서류는 모두 I-797이다. 이 서류 한장이 때로는 자신의 이민수속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영주권자가 됐음을 알려주는 편지가 되기도 한다.
첫댓글 간호사선생님의 경우는 I-140 Receipt에 우선일자가 표시됩니다.
취업이민관련 서류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