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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수수료안내(경상북도주택의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제2조1항)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상한(%) |
한도액(천원)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 |
|
0.5 |
800 |
|
0.4 |
- |
6억원 이상 |
0.9 |
요율상한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 |
|
0.4 |
300 |
|
0.3 |
- |
3억원 이상 |
0.8 |
요율상한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의함 |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거래가액 5천만원 이상] 거래가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 거래가액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위요율표 한도 내로 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가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거래계약서 작성시 중개의뢰인이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중개업 관련 각 시군구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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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돌이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금융계산기및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땅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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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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